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8-12)

TAT 2급
(2017-08-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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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업실체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 등 제약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적방법이 있더라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킨다면 그러한 회계정책은 선택되어서는 안된다.
(정답률: 57%)
  •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적방법이 있더라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킨다면 그러한 회계정책은 선택되어서는 안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대체적 방법이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한 회계정책은 선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원칙이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지만,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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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1월 상품재고장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월말 현재 재고자산은 얼마로 기록되는가? (단, 수량감모가 없고, 저가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0,000원
  2. 11,500원
  3. 12,500원
  4. 13,000원
(정답률: 57%)
  • 총평균법은 재고자산을 구할 때, 재고의 총 가치를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한공의 1월 상품재고장에서 재고자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의 재고가치를 모두 합한 후,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각 품목의 재고가치를 합산하면 10,000원 + 12,000원 + 15,000원 = 37,000원 이다. 이를 전체 재고 수량인 3개로 나누면 37,000원 ÷ 3개 = 12,333.33원 이다.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면 12,500원이 된다. 따라서, (주)한공의 1월말 현재 재고자산은 12,500원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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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 12월 31일 결산조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조정 후 비품과 이자수익 관련계정이다.

결산조정 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금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8,000원이다.
  2. 재무상태표상 미수수익은 5,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7,000원이다.
  4.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2,000원이다
(정답률: 50%)
  • 답: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금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8,000원이다.

    이유: 결산조정 전 잔액시산표에서 비품의 취득가액은 1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원이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8,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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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공은 2017년 1월 1일 연구장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의무 없는 정부 보조금 500,000원을 수령하고 연구장비를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017년 결산 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 월할상각, 잔존가치는 없다) (순서대로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1. 50,000원, 50,000원
  2. 100,000원, 50,000원
  3. 50,000원, 100,000원
  4. 100,000원, 100,000원
(정답률: 37%)
  • 감가상각누계액은 연간 감가상각비를 누적한 금액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한다. 연구장비의 취득가액은 1,000,000원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 / 10년 / 12개월 = 8,333.33원이 된다. 따라서, 2017년 감가상각누계액은 8,333.33원 * 12개월 = 100,000원이 된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므로 5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0,000원, 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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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공은 2016년 12월 31일 유형자산인 토지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하였다. 토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7년 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차) 손상차손누계액 2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200,000원
  2. (차)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500,000원
  3. (차) 손상차손누계액 7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700,000원
  4. (차) 손상차손 500,000원 (대)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원
(정답률: 39%)
  •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지 않고 자산측면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할 때 차변으로 손상차손누계액을 증가시키고, 대변으로 손상차손환입을 기록한다. 이 문제에서는 손상차손이 2016년 12월 31일에 발생했으므로, 2017년 말에는 손상차손누계액이 증가된 상태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차)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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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 매출채권과 대손에 관한 자료이다.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1. 300,000원
  2. 500,000원
  3. 1,000,000원
  4. 1,100,000원
(정답률: 73%)
  • 매출채권 총액은 10,000,000원이고, 대손충당금은 1,000,000원이다. 따라서 실제 수령 가능한 매출채권의 총액은 9,000,000원이다. 이에 대한 대손상각비율은 5%이므로, 대손상각비는 9,000,000원의 5%인 450,000원이다. 하지만 대손충당금이 이미 1,000,000원이므로, 대손상각비는 450,000원에서 대손충당금 1,000,000원을 차감한 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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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회계변경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3.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4.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률: 72%)
  • 정답은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이다. 회계변경은 기존의 회계정보와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변경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그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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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공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545,000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외부감사 과정에서 다음의 기말수정사항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누락된 수정사항을 고려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1. 534,000원
  2. 542,000원
  3. 545,000원
  4. 556,000원
(정답률: 91%)
  • 기말수정사항으로 인해 매출채권의 감소와 미수금의 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매출액은 2,000원 감소하고,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합계는 9,000원 증가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545,000원 - 2,000원 - 9,000원 = 534,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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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2.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법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4.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률: 82%)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간소화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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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로 과세사업자인 (주)한공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5,000,000원
  2. 6,500,000원
  3. 7,000,000원
  4. 7,500,000원
(정답률: 50%)
  • 과세사업자인 (주)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0,000,000원(매출액) - 43,500,000원(매입세액) = 6,500,0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6,5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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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한공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로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1. 4,500,000원
  2. 4,600,000원
  3. 5,000,000원
  4. 5,100,000원
(정답률: 39%)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매출금액 - 매입금액

    매출금액 = 30,000,000원

    매입금액 = 20,000,000원

    과세표준 = 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세율 = 10%

    매출세액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따라서 매출세액은 4,500,000원이다. (4,500,000원 = 매출금액 30,000,000원 - 매입금액 20,000,000원 - 매출세액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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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1. 영진
  2. 병규
  3. 지현
  4. 은희
(정답률: 50%)
  • 병규는 "소득세는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옳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부분적으로 옳은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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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의 이자소득 중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1. 비실명 이자소득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4.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정답률: 34%)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과세방법이 다른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는 달리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국내세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과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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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1. 6,600,000원
  2. 9,100,000원
  3. 9,700,000원
  4. 10,400,000원
(정답률: 19%)
  • 주어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소득공제 대상은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숙박비와 엔터테인먼트비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9,100,000원 - 2,50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 1,000,000원 - 1,100,000원 - 200,000원 = 6,6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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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된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차감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정답은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다. 이유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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