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8-12)

TAT 2급 2017-08-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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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2급
(2017-08-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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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업실체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회계항목의 성격 및 크기의 중요성 등 제약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적방법이 있더라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킨다면 그러한 회계정책은 선택되어서는 안된다.
(정답률: 59%)
  • 회계정보의 가장 핵심적인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비교가능성은 매우 유용한 특성이지만,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다면 비교가능성이 다소 저하되더라도 더 중요한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우선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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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1월 상품재고장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월말 현재 재고자산은 얼마로 기록되는가? (단, 수량감모가 없고, 저가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0,000원
  2. 11,500원
  3. 12,500원
  4. 13,000원
(정답률: 56%)
  •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총 매입가액을 총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구한 뒤 기말재고 수량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재고액} = (\text{기말재고수량}) \times \frac{\text{총 매입가액}}{\text{총 수량}}$$
    ② [숫자 대입]
    $$\text{기말재고액} = (100) \times \frac{(100 \times 100) + (500 \times 130)}{100 + 500}$$
    ③ [최종 결과]
    $$\text{기말재고액} = 12,5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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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 12월 31일 결산조정 전 잔액시산표와 결산조정 후 비품과 이자수익 관련계정이다.

결산조정 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금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8,000원이다.
  2. 재무상태표상 미수수익은 5,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은 7,000원이다.
  4.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2,000원이다
(정답률: 54%)
  • 결산조정 후의 계정 잔액을 분석하여 장부금액을 산출합니다.
    비품의 취득가액은 $10,000$원이고, 결산조정 후 비품감가상각누계액은 $3,000$원입니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10,000 - 3,000 = 7,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금액이 $8,000$원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미수수익 $5,000$원: 미수수익 계정의 차기이월액 $5,000$원으로 적정함
    이자수익 $7,000$원: 이자수익 계정의 손익 대체액 $7,000$원으로 적정함
    감가상각비 $2,000$원: 비품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의 당기 발생액 $2,000$원으로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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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공은 2017년 1월 1일 연구장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의무 없는 정부 보조금 500,000원을 수령하고 연구장비를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017년 결산 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 월할상각, 잔존가치는 없다) (순서대로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1. 50,000원, 50,000원
  2. 100,000원, 50,000원
  3. 50,000원, 100,000원
  4. 100,000원, 100,000원
(정답률: 39%)
  •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 전체 금액에 대해 상각을 진행한 후, 보조금 부분만큼을 상각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감가상각비}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text{내용연수}}$$
    ② [숫자 대입]
    $$\text{감가상각비} = \frac{1,000,000 - 0}{10}$$
    ③ [최종 결과]
    $$\text{감가상각비} = 100,000\text{원}$$
    단, 정부보조금 $500,000$원에 대한 상각액 $\frac{500,000}{10} = 50,000$원을 차감하므로 실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50,000$원이며, 누계액은 전체 상각액인 $100,000$원이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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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공은 2016년 12월 31일 유형자산인 토지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하였다. 토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7년 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차) 손상차손누계액 2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200,000원
  2. (차)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500,000원
  3. (차) 손상차손누계액 7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700,000원
  4. (차) 손상차손 500,000원 (대)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원
(정답률: 36%)
  •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차손 환입은 '손상 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말 회수가능가액이 $500,000$원으로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나, 2017년 말 회수가능가액이 $1,200,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환입 한도는 취득원가인 $1,000,000$원이므로, 장부금액을 $1,000,000$원까지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입액은 $1,000,000 - 500,000 = 5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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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 매출채권과 대손에 관한 자료이다.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1. 300,000원
  2. 500,000원
  3. 1,000,000원
  4. 1,100,000원
(정답률: 73%)
  • 기말 대손상각비는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에서 기말 현재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대손상각비} = (\text{기말채권} \times \text{대손율}) - (\text{기초잔액} - \text{당기대손액} + \text{전기대손회수액})$$
    $$\text{대손상각비} = (100,000,000 \times 0.01) - (1,000,000 - 1,200,000 + 700,000)$$
    $$\text{대손상각비} = 1,000,000 - 500,000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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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회계변경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3.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4.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회계변경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변경을 수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처리 방법: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함
    정당성: 단순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구분 불가 시: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구분이 어려울 때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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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공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545,000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외부감사 과정에서 다음의 기말수정사항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누락된 수정사항을 고려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1. 534,000원
  2. 542,000원
  3. 545,000원
  4. 556,000원
(정답률: 92%)
  • 기존 당기순이익에서 비용의 증가(미지급급여)와 수익의 감소(선수임대료)는 차감하고, 수익의 증가(미수이자)와 비용의 감소(선급보험료)는 가산하여 수정 당기순이익을 산출합니다.
    $$\text{수정 당기순이익} = \text{기존 이익} - \text{미지급급여} - \text{선수임대료} + \text{미수이자} + \text{선급보험료}$$
    $$\text{수정 당기순이익} = 545,000 - 12,000 - 22,000 + 15,000 + 8,000$$
    $$\text{수정 당기순이익} = 5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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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2.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법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4.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률: 82%)
  • 간이과세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발급 불가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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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로 과세사업자인 (주)한공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5,000,000원
  2. 6,500,000원
  3. 7,000,000원
  4. 7,500,000원
(정답률: 5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자산수증이익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국내매출액} - \text{매출할인} + \text{수출액}$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6,000,000 - 2,000,000 + 2,5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6,50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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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한공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로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1. 4,500,000원
  2. 4,600,000원
  3. 5,000,000원
  4. 5,100,000원
(정답률: 32%)
  • 매출세액을 구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세액} = (\text{공급가액} - \text{대손세액}) \times 0.1$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세액} = (\frac{55,000,000}{1.1} - \frac{5,500,000}{1.1}) \times 0.1$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세액} = 4,50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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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1. 영진
  2. 병규
  3. 지현
  4. 은희
(정답률: 54%)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세액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됩니다.

    오답 노트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의무가 있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어: 사망 시에도 납세의무는 승계됨
    퇴직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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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의 이자소득 중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1. 비실명 이자소득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4.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정답률: 32%)
  •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중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비실명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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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1. 6,600,000원
  2. 9,100,000원
  3. 9,700,000원
  4. 10,400,000원
(정답률: 25%)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할 때는 공제 제외 항목을 제외한 금액만 합산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해외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대상 금액} = \text{전체 사용액} - \text{공제 제외 항목}$
    ② [숫자 대입] $\text{대상 금액} = (4,000,000 + 2,000,000 + 600,000)$
    ③ [최종 결과] $\text{대상 금액} = 6,60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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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된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차감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률: 48%)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답 노트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 없음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 두 소득이 모두 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필요
    차감납부할 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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