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0-21)

TAT 2급
(2017-10-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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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는(은) 무엇인가?

  1. 회계감사
  2. 세무조정
  3. 내부감사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답률: 67%)
  • (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이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정행위나 오류를 방지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 회계감사는 외부에서 기업의 회계상황을 감사하는 것이고, 세무조정은 세무청에서 기업의 세무상황을 조정하는 것이며, 내부감사는 기업 내부에서 업무 수행 과정을 감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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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1. 개발비, 임대보증금
  2. 연구개발비, 임차보증금
  3.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4. 특허권, 광업권
(정답률: 85%)
  • 특허권과 광업권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특정한 기술이나 발명물, 광물자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개발비, 임대보증금, 연구개발비, 임차보증금,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은 각각 개발, 임대, 연구, 재고, 투자 등과 관련된 자산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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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공은 2016년 12월 31일 토지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하였다. 토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7년 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토지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차)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500,000원
  2. (차) 손상차손누계액 6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600,000원
  3. (차) 손상차손누계액 7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700,000원
  4. (차) 손상차손누계액 8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800,000원
(정답률: 47%)
  • 손상차손은 토지의 원가에서 현재 가치를 차감한 차액이다.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에 손상차손을 계상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손상차손누계액이 발생한다. 이후 2017년 말에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옳은 회계처리는 "(차)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원 (대) 손상차손환입 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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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공의 2017년 5월 상품관련 자료이다. 5월 매출원가와 5월말 상품 재고자산은 얼마인가?(단, 상품은 단일품목이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월말결산을 한다) (순서대로 매출원가, 재고자산)

  1. 292,000원, 48,000원
  2. 296,000원, 44,000원
  3. 285,000원, 55,000원
  4. 280,000원, 60,000원
(정답률: 42%)
  •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5월 매출원가는 4월에 입고된 상품 100개와 5월에 입고된 상품 200개를 합한 300개의 상품 중 250개를 판매한 것이므로 250개의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인 292,000원을 계산할 수 있다. 5월 말 재고자산은 5월에 입고된 상품 200개 중 50개가 재고로 남아있으므로 50개의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인 44,000원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96,000원, 4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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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 결산조정 전 차입금 이자비용과 임대료수익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결산조정내용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당기 이자비용은 1,200,000원이다.
  2. 당기 임대료수익은 1,200,000원이다.
  3. 결산조정이 누락되면 당기순이익은 800,000원 과대계상된다
  4. 결산조정 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이자비용은 300,000원이고 선수임대료는 700,000원이다.
(정답률: 10%)
  • 정답은 "결산조정이 누락되면 당기순이익은 800,000원 과대계상된다"이다.

    결산조정 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이자비용은 300,000원이고 선수임대료는 700,000원이다. 이는 총계정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기 이자비용과 임대료수익은 각각 1,200,000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총계정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산조정이 누락되면 오히려 재무상태표상 미지급이자비용과 선수임대료가 과소계상될 수 있으며, 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정확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결산조정은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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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공은 2017년 5월 1일에 전기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 1,000,000원 중 5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회수 전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자료는 다음과 같다.

외상매출금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차), (대))

  1. 현금 1,000,000원, 대손상각비 1,000,000원
  2. 현금 500,000원, 외상매출금 500,000원
  3. 현금 500,000원, 대손충당금 500,000원
  4. 대손충당금 500,000원, 현금 500,000원
(정답률: 62%)
  • 정답은 "현금 500,000원, 대손충당금 500,000원" 입니다.

    외상매출금 회수는 대손충당금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에서 500,000원 차감하고, 현금으로 500,000원을 받았으므로 현금 500,000원, 대손충당금 500,00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손상각비와 외상매출금은 이와 무관하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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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은 사업확장에 따라 본사건물 2개층을 증축하고 증축에 소요된 비용은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본사건물 증축으로 인해 내용 연수가 3년 연장되었다. 이 회계처리가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증축전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다)

  1. 본사건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계상된다.
  2. 유형자산이 과소계상된다.
  3.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4.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답률: 72%)
  • "본사건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계상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증축으로 인해 내용 연수가 3년 연장되었으므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도 3년 더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선비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계상되어 유형자산의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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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회계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1. 우발부채의 추정
  2.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판단 및 평가를 변경
  3.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정답률: 67%)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회계적인 처리 방법이 아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유형이 다르다. 이는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변경되어, 이전과는 다른 가치가 부여되어 회계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FIFO 방식에서 LIFO 방식으로 변경되면,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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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해 틀린 설명을 하는 사람은?

  1. 민수
  2. 진아
  3. 성재
  4. 현정
(정답률: 84%)
  • 민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잘못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치 증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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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공급가액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류 도매업)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000,000원
  2. 3,000,000원
  3. 4,000,000원
  4. 5,000,000원
(정답률: 65%)
  • 공급가액 합계는 14,000,000원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에 부과할 세율인 10%를 곱한 값이므로, 14,000,000원 x 0.1 = 1,400,000원이다. 따라서 (주)한공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4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4,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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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한공기업(페인트 제조업)의 거래내용이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모두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50,000,000원
  2. 51,000,000원
  3. 52,000,000원
  4. 53,000,000원
(정답률: 8%)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총 매입금액 중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총 매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총 매입금액은 1,200,000,000원이다.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차량유류비: 100,000,000원
    - 차량유지비: 50,000,000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150,000,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구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여 빼주어야 한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150,000,000원
    부가세: 10% x (1,200,000,000원 - 150,000,000원) = 105,000,000원

    따라서,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5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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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일용근로소득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일용근로자의 과세표준은 급여액에서 1일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45%이며, 그 한도가 없다.
  4.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이다.
(정답률: 88%)
  •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는 일용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었을 때, 고용주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일용근로자는 이를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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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소득은 연금수령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2.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정답률: 79%)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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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기본공제 대상이다.
  4. 동거중인 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답률: 90%)
  • 동거중인 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카는 추가공제대상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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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기관에 지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2.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3. 초・중・고 및 대학생의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4.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도 공제대상이다.
(정답률: 69%)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 기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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