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2-08)

TAT 2급
(2018-12-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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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대화에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비교가능성, 실질의 우선
  2. 적시성, 표현의 충실성
  3. 중요성, 이해가능성
  4. 계속성, 유용성
(정답률: 88%)
  • (가): A씨가 B씨에게 업무를 부탁하는 대화가 진행됩니다. A씨는 "오늘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업무를 부탁합니다. 이때, "적시성"이라는 기준으로 A씨가 요청한 업무가 얼마나 시급한 업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B씨가 A씨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후, A씨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요"라는 피드백을 줍니다. 이때,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기준으로 A씨가 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적시성,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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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 경우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1. 150,000원, 450,000원
  2. 160,000원, 440,000원
  3. 160,000원, 435,000원
  4. 180,000원, 420,000원
(정답률: 78%)
  • 선입선출법은 재고를 처음 입고한 것부터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12월 1일에 입고된 상품부터 차례로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면, 12월 1일 입고된 상품 3개와 12월 2일 입고된 상품 2개가 모두 판매되었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매출원가는 (3*40,000)+(2*20,000)=160,000원이 되고, 매출총이익은 600,000원-160,000원=44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60,000원, 44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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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원가로 인식 가능하다.
  2.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3.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률: 85%)
  •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을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도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로 인식하여 정확한 자산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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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원, 액면이자율 5%, 만기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시점의 시장이자 율과 유효이자율은 6%로 동일하며, 발행가액은 974,000원이다. 2018년말 손익 계산서상 사채관련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1. 48,700원
  2. 50,000원
  3. 58,440원
  4. 60,000원
(정답률: 64%)
  • 사채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동일하므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할인발행이다. 따라서 발행시점에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차입부채로 인식한다.

    할인발행시 이자비용 = 발행가액 × 유효이자율 × (발행일수 ÷ 365)
    = 974,000원 × 6% × (365 ÷ 365)
    = 58,440원

    따라서 정답은 "58,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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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공은 2년 전 매입한 상장주식을 당기 중 580,000원에 처분하였다. 전기말 장부금액은 450,000원이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원이 있다. 처분시점에 손익으로 계상되는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1.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원
  2.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20,000원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30,000원
  4.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30,000원
(정답률: 65%)
  • 처분시점에 손익으로 계상되는 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처분가액 - 장부금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처분손익

    여기서 처분가액은 580,000원이고, 장부금액은 450,000원이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150,000원이다. 따라서,

    580,000원 - 450,000원 - 150,000원 = -20,000원

    처분손익은 -20,000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매도 가능한 주식을 처분하여 20,000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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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공이 2018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처분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1. 0원
  2. 250,000원
  3. 500,000원
  4. 2,000,000원
(정답률: 67%)
  •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가치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각한 비용을 말한다. 이 문제에서는 건물의 원가가 5,000,000원이고, 사용기간이 20년이므로 매년 250,000원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처분시점까지 (예를 들어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5년 6개월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므로 250,000원 x 5년 6개월 = 1,437,500원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처분시점까지"라는 구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묻고 있으므로,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만을 계산해야 한다. 처분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250,000원이므로,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금액인 250,000원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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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한공이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합계액은 얼마인가?

  1. 100,000원
  2. 300,000원
  3. 400,000원
  4. 600,000원
(정답률: 57%)
  • (주)한공의 2018년도 대손상각비 합계액은 "300,000원"이다.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 항목의 금액으로 나타나 있다. 대손상각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 감가상각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와 같은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계상하는 비용으로, 이는 회계상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주)한공이 2018년도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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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공은 영업이익을 5,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후 결산 과정에서 다음의 오류 내용을 발견하였다. 이를 반영한 후의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1. 4,770,000원
  2. 4,800,000원
  3. 4,850,000원
  4. 4,950,000원
(정답률: 74%)
  • 주어진 그림에서 "인건비" 항목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300,000원이 아니라 250,000원이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5,000,000원에서 50,000원(인건비 차이)을 빼면 4,95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9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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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2.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3. 매입세액 공제된 판매장려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4. 조세의 물납을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정답률: 55%)
  • 매입세액 공제된 판매장려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판매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구매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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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1. 국외제공용역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3.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4. 수출업자가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는 수출대행수수료
(정답률: 90%)
  • 수출업자가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이유는 수출대행수수료는 수출업자가 수출을 위해 대행사를 이용하여 수출을 처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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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한공(전자제품 제조업)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의 내역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1. 2,500,000원
  2. 3,700,000원
  3. 5,500,000원
  4. 6,700,000원
(정답률: 89%)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확정된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매출세액 : 20,000,000원
    매입세액 : 13,300,000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 20,000,000원 - 13,300,000원 = 6,700,000원
    따라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3,700,000원이 된다.
    정답은 "3,7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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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한다.
  2. 2,000만원 이하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3.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다.
  4. 기타소득 중 복권당첨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다.
(정답률: 70%)
  •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한다. 이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얻은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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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4.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정답률: 55%)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조금은 종업원의 결혼, 출산, 부친・모친의 사망 등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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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부양가족 현황이다. 2018년 연말정산 시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는 얼마인가?

  1. 7,500,000원
  2. 9,000,000원
  3. 10,500,000원
  4. 11,000,000원
(정답률: 68%)
  • 김한공 씨의 부양가족 수는 4명이므로 기본공제는 4,500,000원이다. 추가공제는 배우자 1명에 대해 1,500,000원, 자녀 2명에 대해 1,500,000원씩 적용되므로 총 6,000,000원이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는 4,500,000원 + 6,000,000원 = 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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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2. 국내에서 지급받는 은행 예금의 이자
  3.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4.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답률: 67%)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분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보상하는 것으로, 이자소득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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