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12-12)

TAT 2급 2021-12-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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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2급
(2021-12-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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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2.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은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3.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4.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기 재무제표를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정답률: 83%)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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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공은 당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하였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말 주식 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400,000원
  2. 3,000,000원
  3. 4,000,000원
  4. 5,000,000원
(정답률: 57%)
  •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할인발행 시에는 기존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합니다.
    1차 발행: $1,000\text{주} \times (8,000 - 5,000) = 3,000,000$원 발생
    2차 발행: $500\text{주} \times (4,000 - 5,000) - 100,000\text{원(수수료)} = -6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발생분만큼 초과금에서 차감)
    ① [기본 공식] $\text{최종 주식발행초과금} = \text{1차 발행초과금} - \text{2차 할인발행액}$
    ② [숫자 대입] $\text{최종 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 - 600,000$
    ③ [최종 결과] $\text{최종 주식발행초과금} =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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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회계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1. 전액 회수할 것으로 평가한 매출채권을 일부만 회수할 것으로 변경
  2.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
  3.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1,0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변경
(정답률: 45%)
  • 회계변경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나뉩니다.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입니다.

    오답 노트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감가상각방법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유형자산 잔존가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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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주)한공의 수정전시산표의 일부이다. 당기말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8,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며, 나머지 매출채권도 5%만큼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한 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 총액은 80,000원이다.
  2.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대손충당금 잔액은 3,600원이다.
  3.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 순액은 68,000원이다.
  4.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7,000원이다.
(정답률: 24%)
  • 매출채권의 실제 제각과 기말 대손추정액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 잔액을 구합니다.
    먼저 파산으로 인한 $8,000$원을 제각하면 매출채권 잔액은 $80,000 - 8,000 = 72,000$원이 됩니다. 기말 대손충당금은 이 잔액에 추정 비율 $5\%$를 곱하여 설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 대손충당금} = \text{기말 매출채권 잔액} \times \text{대손추정률}$
    ② [숫자 대입] $\text{기말 대손충당금} = (80,000 - 8,000) \times 0.05$
    ③ [최종 결과] $\text{기말 대손충당금} =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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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공의 2021년 결산 전 매출액이 20,000,000원일 때, 아래 결산사항을 반영한 올바른 매출액은 얼마인가?

  1. 20,000,000원
  2. 21,000,000원
  3. 21,500,000원
  4. 22,000,000원
(정답률: 59%)
  • 결산 전 매출액에 각 항목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1. 도착지 인도조건 상품: 도착 전까지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운송 중인 $500,000$원은 제외합니다.
    2. 수탁 상품: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만 매출로 인식하므로 $500,000$원을 가산합니다.
    3. 상품권: 상품권 발행 시점이 아닌, 상품으로 교환되어 회수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므로 $1,000,000$원을 가산합니다.
    $$20,000,000 + 500,000 + 1,000,000 = 2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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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11월중 매출과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FIFO)을 사용할 경우 11월에 판매한 상품의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1. 400,000원
  2. 640,000원
  3. 650,000원
  4. 800,000원
(정답률: 59%)
  •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총이익} = (\text{판매수량} \times \text{판매단가}) - \text{매출원가}$$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총이익} = (8,000 \times 600) - (5,000 \times 500 + 3,000 \times 550)$$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총이익} =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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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이 2021년에 손상차손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1. 10,000,000원
  2. 15,000,000원
  3. 20,000,000원
  4. 25,000,000원
(정답률: 24%)
  • 손상차손 환입액은 회수가능액이 증가했을 때 인식하며, 단 손상 전 장부금액(취득원가)을 초과하여 환입할 수 없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환입액} = \min(\text{당기말 회수가능액}, \text{손상 전 장부금액}) - \text{전기말 회수가능액}$$
    ② [숫자 대입]
    $$\text{환입액} = \min(70,000,000, 60,000,000) - 5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환입액} =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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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한공은 3년 전 매입한 매도가능증권을 당기 중 600,000원에 처분하였다. 전기 말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 금액은 500,000원이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150,000원이다. 손익계상서에 계상되는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이 외 매도가능증권은 없다고 가정한다.)

  1.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50,000원
  2.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원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원
  4.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원
(정답률: 63%)
  •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에는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식했던 기타포괄손익누계액(평가손익)을 모두 제거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처분손익} = \text{처분가액} - (\text{장부금액} - \text{평가손실})$$
    ② [숫자 대입]
    $$\text{처분손익} = 600,000 - (500,000 - 150,000)$$
    ③ [최종 결과]
    $$\text{처분손익} = -50,000$$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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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2.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3.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4.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정답률: 57%)
  • 부가가치세법상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오답 노트

    공급 전 파손·멸실 재화,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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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1. 철수
  2. 예지
  3. 미라
  4. 용필
(정답률: 74%)
  • 도서관, 과학관 등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에서 도서관 입장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한 용필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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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한공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5,000,000원
  2. 5,900,000원
  3. 6,500,000원
  4. 7,400,000원
(정답률: 76%)
  •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만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공제 매입세액} = \sum \text{공제 대상 매입세액}$$
    ② [숫자 대입]
    $$2,500,000 + 4,000,000$$
    ③ [최종 결과]
    $$6,500,000\text{원}$$

    오답 노트

    거래처 발송용 선물세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토지 자본적 지출: 토지는 면세 대상으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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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2. 국내에서 지급받는 은행 예금의 이자
  3.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4. 비영업대금의 이익
(정답률: 46%)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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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이 받는 직무수당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 법인의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4.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33%)
  • 종업원이 받는 직무수당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통념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경조금: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은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근로소득 해당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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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성실해 씨의 기타소득 관련 수입 내역이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3,500,000원
  2. 3,600,000원
  3. 3,900,000원
  4. 5,400,000원
(정답률: 21%)
  • 기타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타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필요경비율})$$
    ② [숫자 대입]
    $$3,000,000 + (2,000,000 \times (1 - 0.8)) + (500,000 \times (1 - 0.6))$$
    ③ [최종 결과]
    $$3,60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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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한공씨가 2021년 중 지출한 교육비내역이다. 2021년 교육비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900,000원
  2. 1,500,000원
  3. 2,400,000원
  4. 2,700,000원
(정답률: 55%)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1. 본인 대학원 학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10,000,000$원)
    2. 배우자 대학원 학비: 공제 불가
    3. 장남 대학교 학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사업소득 $200$만 원)로 공제 불가
    4. 차남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이 아니므로(17세) 공제 불가
    ① [기본 공식] $\text{교육비 세액공제액} = \text{공제 대상 교육비} \times 15\%$
    ② [숫자 대입] $\text{교육비 세액공제액} = 10,000,000 \times 0.15$
    ③ [최종 결과] $\text{교육비 세액공제액}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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