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1-24)

ERP 인사 2급 실무 2015-01-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ERP 인사 2급 실무 2015-01-2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RP 인사 2급 실무
(2015-01-2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에 등록된 직급코드 및 직급명이 자동 반영 되며, “코드설정”을 선택하여 [호봉테이블등록] 메뉴에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2. “호봉”에 표시되는 호봉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의 “PE.호봉”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된다.
  3. “일괄인상” 버튼은 호봉구간별로 데이터를 일괄 인상하는 버튼으로서 금액만 일괄인상이 가능하다.
  4. “호봉이력”은 호봉테이블의 적용기간으로 “적용시작년월”만 입력하면 된다.
(정답률: 54%)
  • 일괄인상 버튼은 호봉구간별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인상할 때 사용하며, 단순 금액(정액)뿐만 아니라 비율(정률)로도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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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핵심ERP 프로그램의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4대 사회보험의 기본요율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장정보를 등록한다.
  2. 사회보험 요율이 변경된 경우 수정 입력하면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자동반영 된다.
  3. “세무정보” 탭을 선택하여 사회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사회보험 통합서비스에 의하여 사업장번호가 통합되었다.
  4.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으로 설정한 사원에 대해서는 본 메뉴에서 등록된 기본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률: 38%)
  •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에서 요율을 수정하더라도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즉시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반드시 갱신 작업을 거쳐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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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인사기록카드] 메뉴 중 유원규 대리의 가족사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화면을 참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되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하면 몇 명인가? (단, 작업연도는 2015년임)

  1. 5명
  2. 6명
  3. 7명
  4. 8명
(정답률: 37%)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및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공제대상가족 수} = \text{본인} + \text{부양가족} + \text{20세 이하 자녀}$
    ② [숫자 대입] $\text{공제대상가족 수} = 1 + 5 + 2$
    ③ [최종 결과] $\text{공제대상가족 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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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발령(사원별)] 및 [인사발령리포트]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인사발령(사원별)] 메뉴에서 발령적용일자는 자동표기되지만 수정도 가능하다.
  2. [인사발령리포트] 메뉴는 인사발령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도 가능하다.
  3. [인사발령(사원별)] 메뉴는 [인사발령등록]이 선행되어야 사원별 발령내력을 등록하고 발령 적용한다.
  4. [인사발령(사원별)] 메뉴의 “책정임금” 탭은 발령내역을 “책정임금”으로 등록된 경우 활성화되며, “신계약 시작월”을 입력하고 책정임금을 입력한다.
(정답률: 43%)
  • 인사발령리포트 메뉴는 등록된 인사발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전용 메뉴이므로, 해당 화면에서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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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 중 핵심ERP 인사급여모듈의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비고란은 특정관리항목만 시스템의 값을 이용하며, 일반항목은 임의등록 불가하다.
  2. 관리항목별 기본관리내역은 자동 생성되며,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일 경우에만 추가입력이 가능하다.
  3. 수정여부가 “변경불가능”일 경우에는 관리항목의 삭제 및 수정이 불가능하며, 관리내역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4. 관리내역코드 중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관리항목은 코드를 시스템에 관리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알파벳으로 코드를 부여한다.
(정답률: 52%)
  •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비고란은 특정 관리항목뿐만 아니라 일반항목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의로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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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핵심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등록되는 내역 중 필수 입력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재직정보 탭의 고용형태
  2. 재직정보 탭의 직책과 직무
  3. 인적정보 탭의 주민등록번호
  4. 재직정보 탭의 직종 및 급여형태
(정답률: 46%)
  • 핵심ERP 인사정보등록 시 시스템상 필수 입력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고용형태, 직종, 급여형태입니다. 따라서 재직정보 탭의 직책과 직무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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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의 화면이다. 설정된 화면을 기준으로 [보기]의 김혁재의 3월과 4월의 급여 합계액은 얼마인가?

  1. 2,903,225원
  2. 3,750,000원
  3. 3,870,967원
  4. 5,000,000원
(정답률: 64%)
  • 환경설정에서 수습직 지급률이 $75\%$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습 기간 동안의 월 급여를 계산하여 2개월분(3월, 4월)의 합계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합계액} = (\text{월급여}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개월수}$
    ② [숫자 대입] $\text{합계액} = (2,500,000 \times 0.75) \times 2$
    ③ [최종 결과] $\text{합계액} = 3,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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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의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6월분 상여는 6월 30일에 지급된다.
  2.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본사 및 인천지사의 사무직, 생산직 직원이다.
  3. 상여금지급대상기간 내 입사자는 제외되며, 퇴사자는 실제근무일수만큼 지급된다.
  4. ‘전월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동시발행여부 및 급여구분,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제시된 화면 하단의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 표를 분석하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직종은 본사와 인천지사 모두 사무직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생산직: 지급 대상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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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 설정을 위해서는 “마감취소”를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한다.
  2. 급여 및 상여금과 관련하여 각종 지급 및 공제항목은 시스템환경설정에서 등록한 항목을 코드도움을 이용하여 선택한다.
  3. 해당연도부터 사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사기초코드등록]에서 급여 지급항목을 선행하여야 한다.
  4.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는 급여와 상여에 대한 계산식 및 금액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40%)
  • 지급 및 공제항목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코드도움의 출처가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급여 및 상여금과 관련한 각종 지급/공제항목은 시스템환경설정이 아니라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급여 탭에서 등록한 항목을 코드도움을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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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근태결과입력] 화면이다. 입력된 근태집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근태결과입력] 메뉴에서 조회되는 사원은 생산직사원이다.
  2. 지급일은 필수값이며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설정된 값이다.
  3. 근태를 집계하여 입력하면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 등록한 계산식에 따라 [상용직급여입력 및 계산] 메뉴에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된다.
  4. 서영수 사원의 기본급이 “총정상근무시간 X 시급”이면 적용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한다면 기본급은 1,920,000원이 된다.
(정답률: 53%)
  • [근태결과입력] 메뉴는 사원의 직종(사무직, 생산직 등)과 관계없이 근태 집계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므로, 조회되는 사원이 반드시 생산직사원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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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에 “과세/비과세”를 구분하여 입력할 경우 사무직 김영업의 1년간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1. 18,000,000원
  2. 19,200,000원
  3. 20,400,000원
  4. 21,600,000원
(정답률: 39%)
  • 총급여액은 과세 대상 급여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식대는 월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급여} = (\text{기본급} + (\text{자가운전보조금} - \text{비과세한도})) \times 12$$
    ② [숫자 대입]
    $$\text{총급여} = (1,500,000 + (400,000 - 200,000)) \times 12$$
    ③ [최종 결과]
    $$\text{총급여} = 20,400,000$$
    식대는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총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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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일용직 김민수 사원에게 2015년 5월 귀속의 급여를 다음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음 조건을 참고로 하여 계산한 김민수 사원의 급여총액과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단, 소액부징수 규정을 지킴)

  1.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0원
  2.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2,700원
  3.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13,500원
  4.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16,200원
(정답률: 50%)
  •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 150,000원(2015년 기준으로는 100,000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소득세} = (\text{일당} - \text{비과세한도}) \times 0.027 \times \text{근무일수}$$
    ② [숫자 대입]
    $$\text{소득세} = (120,000 - 100,000) \times 0.027 \times 5$$
    ③ [최종 결과]
    $$\text{소득세} = 2,700$$
    급여총액은 $120,000 \times 5 = 6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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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는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박용덕’ 사원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조건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급여형태>를 ‘연봉’으로 수정한다.
  2. <직종>을 ‘사무직’으로 수정한다.
  3.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수정한다.
  4. <생산직 총급여>를 ‘비과세(2 천 5 백만원 이하)’로 수정한다.
(정답률: 25%)
  • 생산직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사정보의 급여 설정에서 생산직 총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직 총급여> 항목을 ‘비과세(2 천 5 백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비과세 적용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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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5 년 1 월 22 일 ‘정영수’ 사원이 퇴사하였다. 인사정보에 대해 실제 퇴사처리 하고, 2015 년 1 월 귀속의 급여 계산 시 ‘정영수’ 사원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088,820 원
  2. 2,365,590 원
  3. 2,942,510 원
  4. 3,333,330 원
(정답률: 4%)
  • 정영수 사원의 퇴사일을 2015년 1월 22일로 처리한 후,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항목을 제외한 최종 실지급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실지급액} = \text{과세총액} - \text{공제총액}$$
    ② [숫자 대입]
    $$\text{실지급액} = 2350000 - 261180$$
    ③ [최종 결과]
    $$\text{실지급액} = 208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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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5 년 1 월 귀속 ‘일정기간지급’의 형태로 지급한 내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해당 지급일자의 일용직 지급인원은 모두 2 명이다.
  2. 해당 지급일자의 일용직 사원 모두 평일 8 시간 근무하였다.
  3. 해당 일용직 사원 모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해당 지급일자의 총 과세총액은 ‘4,102,560 원’ 이다.
(정답률: 22%)
  • 일용직 급여 계산 결과, 일정기간지급 형태로 지급된 사원 중 소득세 과세표준이 면세점을 초과하여 소득세가 발생하는 인원이 존재하므로, 모든 사원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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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 전체 사업장의 2014 년 12 월 급/상여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4 년 12 월 귀속, 은행 별 이체 현황에 대해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현금 지급액은 없다.
  2. 기업 은행은 총 4 명으로, 지급액은 ‘28,981,040 원’이다.
  3. 총 지급 누계액은 ‘59,218,870 원’이다.
  4. 국민 은행은 총 4 명으로, 지급액은 ‘16,801,460 원’이다.
(정답률: 22%)
  • 2014년 12월 귀속 급/상여 이체 현황 메뉴에서 은행별 지급액과 인원을 확인하면, 총 지급 누계액이 59,218,870 원으로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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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사원별로 지각/조퇴/외출시간에 ‘책정시급’을 곱하여 근태공제를 하고 있다. ‘이종현’ 사원의 2015 년 1 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근태공제금액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3,620 원
  2. 61,870 원
  3. 68,750 원
  4. 82,500 원
(정답률: 17%)
  • 이종현 사원의 근태공제액은 발생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합계에 책정시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근태공제액} = \text{총 근태시간} \times \text{책정시급}$$
    ② [숫자 대입]
    $$\text{근태공제액} = 11.25 \times 5526.22$$
    ③ [최종 결과]
    $$\text{근태공제액} = 6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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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ERP 정보관리사 2 급’ 자격증에 대해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5 년도 ‘ERP 정보관리사 2 급’ 자격수당을 지급 받는 사원들로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 (단, 퇴직자는 제외 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이종현 / 이호재
  2. 노희선 / 홍명준
  3. 김윤미 / 김희수
  4. 이성준 / 김희수
(정답률: 21%)
  • 자격증 관리 메뉴에서 'ERP 정보관리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원을 필터링하면 이성준과 김희수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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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새로 부임한 인사 담당자가 회사의 인사/급여환경설정을 확인하고, 설정된 내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인사/급여환경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입사자의 경우 20 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2. 입사일자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3. 수습직 급여에 대해서는 월 급여의 70%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월일수 산정은 귀속 월의 실 일수를 적용한다.
(정답률: 11%)
  • 인사/급여환경설정 확인 시, 근속기간 계산 기준은 입사일자가 아닌 다른 기준(예: 기준일자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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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4 년 4 분기 인사고과를 진행하고, 고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평가 점수가 90 점 이상인 경우 아래 [보기]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할 때, 지급된 총 포상금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700,000
  2. 800,000
  3. 900,000
  4. 1,000,000
(정답률: 14%)
  •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합산합니다.
    지급 기준은 95점 이상 20만원, 90점 이상 10만원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포상금} = (\text{95점 이상 인원} \times 200,000) + (\text{90점 이상 95점 미만 인원} \times 100,000)$$
    ② [숫자 대입]
    $$\text{총 포상금} = (3 \times 200,000) + (1 \times 100,000)$$
    ③ [최종 결과]
    $$\text{총 포상금} =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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