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1-24)

ERP 인사 2급 실무
(2015-01-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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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에 등록된 직급코드 및 직급명이 자동 반영 되며, “코드설정”을 선택하여 [호봉테이블등록] 메뉴에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2. “호봉”에 표시되는 호봉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의 “PE.호봉”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된다.
  3. “일괄인상” 버튼은 호봉구간별로 데이터를 일괄 인상하는 버튼으로서 금액만 일괄인상이 가능하다.
  4. “호봉이력”은 호봉테이블의 적용기간으로 “적용시작년월”만 입력하면 된다.
(정답률: 55%)
  • 정답은 "“일괄인상” 버튼은 호봉구간별로 데이터를 일괄 인상하는 버튼으로서 금액만 일괄인상이 가능하다."이다. 이유는 호봉구간별로 데이터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직급의 모든 호봉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즉, 호봉구간별이 아니라 직급 전체에 대한 일괄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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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핵심ERP 프로그램의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4대 사회보험의 기본요율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장정보를 등록한다.
  2. 사회보험 요율이 변경된 경우 수정 입력하면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자동반영 된다.
  3. “세무정보” 탭을 선택하여 사회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사회보험 통합서비스에 의하여 사업장번호가 통합되었다.
  4.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으로 설정한 사원에 대해서는 본 메뉴에서 등록된 기본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률: 38%)
  •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으로 설정한 사원에 대해서는 본 메뉴에서 등록된 기본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사회보험 요율이 변경된 경우 수정 입력하면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자동반영 된다는 것은 사회보험 요율 변경 시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에서 변경하면, 해당 요율이 적용된 사원들의 인사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뜻이다. 이는 인사정보와 사회보험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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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인사기록카드] 메뉴 중 유원규 대리의 가족사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화면을 참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되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하면 몇 명인가? (단, 작업연도는 2015년임)

  1. 5명
  2. 6명
  3. 7명
  4. 8명
(정답률: 37%)
  • 화면에서 유원규 대리의 가족사항을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2명씩 있고, 부모님도 2명이므로 총 6명의 가족이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되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6명에서 2명을 빼면 8명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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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발령(사원별)] 및 [인사발령리포트]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인사발령(사원별)] 메뉴에서 발령적용일자는 자동표기되지만 수정도 가능하다.
  2. [인사발령리포트] 메뉴는 인사발령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도 가능하다.
  3. [인사발령(사원별)] 메뉴는 [인사발령등록]이 선행되어야 사원별 발령내력을 등록하고 발령 적용한다.
  4. [인사발령(사원별)] 메뉴의 “책정임금” 탭은 발령내역을 “책정임금”으로 등록된 경우 활성화되며, “신계약 시작월”을 입력하고 책정임금을 입력한다.
(정답률: 45%)
  • 잘못된 설명은 없다. [인사발령리포트] 메뉴는 인사발령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도 가능하다. 이는 인사발령의 발령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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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 중 핵심ERP 인사급여모듈의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 비고란은 특정관리항목만 시스템의 값을 이용하며, 일반항목은 임의등록 불가하다.
  2. 관리항목별 기본관리내역은 자동 생성되며,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일 경우에만 추가입력이 가능하다.
  3. 수정여부가 “변경불가능”일 경우에는 관리항목의 삭제 및 수정이 불가능하며, 관리내역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4. 관리내역코드 중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관리항목은 코드를 시스템에 관리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알파벳으로 코드를 부여한다.
(정답률: 53%)
  • "비고란은 특정관리항목만 시스템의 값을 이용하며, 일반항목은 임의등록 불가하다."가 잘못된 설명이다. 비고란은 일반항목과 특정관리항목 모두 임의로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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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핵심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등록되는 내역 중 필수 입력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재직정보 탭의 고용형태
  2. 재직정보 탭의 직책과 직무
  3. 인적정보 탭의 주민등록번호
  4. 재직정보 탭의 직종 및 급여형태
(정답률: 47%)
  • 정답: 재직정보 탭의 직책과 직무

    이유: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필수 입력사항은 인적정보 탭의 주민등록번호와 재직정보 탭의 고용형태, 직종 및 급여형태입니다. 하지만 직책과 직무는 선택사항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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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의 화면이다. 설정된 화면을 기준으로 [보기]의 김혁재의 3월과 4월의 급여 합계액은 얼마인가?

  1. 2,903,225원
  2. 3,750,000원
  3. 3,870,967원
  4. 5,000,000원
(정답률: 65%)
  • 김혁재의 3월 급여는 1,500,000원이고 4월 급여는 2,250,000원이므로, 두 급여의 합인 3,7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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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의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6월분 상여는 6월 30일에 지급된다.
  2.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본사 및 인천지사의 사무직, 생산직 직원이다.
  3. 상여금지급대상기간 내 입사자는 제외되며, 퇴사자는 실제근무일수만큼 지급된다.
  4. ‘전월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동시발행여부 및 급여구분,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정답률: 82%)
  •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본사 및 인천지사의 사무직, 생산직 직원이다."라는 이유는 해당 메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본사와 인천지사의 사무직과 생산직 직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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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 설정을 위해서는 “마감취소”를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한다.
  2. 급여 및 상여금과 관련하여 각종 지급 및 공제항목은 시스템환경설정에서 등록한 항목을 코드도움을 이용하여 선택한다.
  3. 해당연도부터 사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사기초코드등록]에서 급여 지급항목을 선행하여야 한다.
  4.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는 급여와 상여에 대한 계산식 및 금액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41%)
  •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 설정을 위해서는 “마감취소”를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한다."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마감취소는 해당 기간에 대한 마감을 취소하는 것으로, 지급/공제항목 등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 설정을 위해서는 “마감취소”를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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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근태결과입력] 화면이다. 입력된 근태집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근태결과입력] 메뉴에서 조회되는 사원은 생산직사원이다.
  2. 지급일은 필수값이며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설정된 값이다.
  3. 근태를 집계하여 입력하면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 등록한 계산식에 따라 [상용직급여입력 및 계산] 메뉴에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된다.
  4. 서영수 사원의 기본급이 “총정상근무시간 X 시급”이면 적용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한다면 기본급은 1,920,000원이 된다.
(정답률: 52%)
  • "[근태결과입력] 메뉴에서 조회되는 사원은 생산직사원이다."라는 설명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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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에 “과세/비과세”를 구분하여 입력할 경우 사무직 김영업의 1년간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1. 18,000,000원
  2. 19,200,000원
  3. 20,400,000원
  4. 21,600,000원
(정답률: 38%)
  • 사무직 김영업의 1년간 총급여액은 과세와 비과세를 합산한 급여액이다. 따라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입력한 후에 합산하면 된다. 과세 급여액은 12개월 동안 1,200,000원씩 총 14,400,000원이고, 비과세 급여액은 12개월 동안 800,000원씩 총 9,600,000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14,400,000원 + 9,600,000원 = 24,000,000원이다. 따라서, 사무직 김영업의 1년간 총급여액은 20,4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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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일용직 김민수 사원에게 2015년 5월 귀속의 급여를 다음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음 조건을 참고로 하여 계산한 김민수 사원의 급여총액과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단, 소액부징수 규정을 지킴)

  1.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0원
  2.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2,700원
  3.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13,500원
  4. 급여액 : 600,000원, 소득세 : 16,200원
(정답률: 51%)
  • 김민수 사원의 급여총액은 기본급 500,000원 + 성과급 50,000원 = 550,000원이다. 하지만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김민수 사원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550,000원 × 4.5% = 24,750원
    - 건강보험료 : 550,000원 × 3.06% = 16,830원
    - 산재보험료 : 550,000원 × 0.3% = 1,650원
    - 고용보험료 : 550,000원 × 0.8% = 4,400원
    - 종합소득세 : (550,000원 - 24,750원 - 16,830원 - 1,650원 - 4,400원) × 9.5% - 10,000원 = 2,700원

    따라서 김민수 사원의 소득세는 2,700원이고, 급여총액은 6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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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는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박용덕’ 사원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조건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급여형태>를 ‘연봉’으로 수정한다.
  2. <직종>을 ‘사무직’으로 수정한다.
  3. <고용형태>를 ‘일용직’으로 수정한다.
  4. <생산직 총급여>를 ‘비과세(2 천 5 백만원 이하)’로 수정한다.
(정답률: 26%)
  • 정답: <생산직 총급여>를 ‘비과세(2 천 5 백만원 이하)’로 수정한다.

    이유: 생산직 비과세는 생산직 총급여가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항목을 수정해야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항목들은 생산직 비과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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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5 년 1 월 22 일 ‘정영수’ 사원이 퇴사하였다. 인사정보에 대해 실제 퇴사처리 하고, 2015 년 1 월 귀속의 급여 계산 시 ‘정영수’ 사원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088,820 원
  2. 2,365,590 원
  3. 2,942,510 원
  4. 3,333,330 원
(정답률: 4%)
  • 문제에서는 ‘정영수’ 사원이 2015년 1월 22일에 퇴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사원의 급여는 퇴사일까지의 급여만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정영수’ 사원의 ‘실지급액’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이 문제에서는 이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영수’ 사원의 2015년 1월 귀속 급여를 계산한 결과 중에서 ‘실지급액’이 2,088,820 원인 보기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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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5 년 1 월 귀속 ‘일정기간지급’의 형태로 지급한 내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해당 지급일자의 일용직 지급인원은 모두 2 명이다.
  2. 해당 지급일자의 일용직 사원 모두 평일 8 시간 근무하였다.
  3. 해당 일용직 사원 모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해당 지급일자의 총 과세총액은 ‘4,102,560 원’ 이다.
(정답률: 23%)
  • 해당 일용직 사원 모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지급일자의 일용직 급여가 월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일용직 사원의 급여가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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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 전체 사업장의 2014 년 12 월 급/상여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4 년 12 월 귀속, 은행 별 이체 현황에 대해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현금 지급액은 없다.
  2. 기업 은행은 총 4 명으로, 지급액은 ‘28,981,040 원’이다.
  3. 총 지급 누계액은 ‘59,218,870 원’이다.
  4. 국민 은행은 총 4 명으로, 지급액은 ‘16,801,460 원’이다.
(정답률: 23%)
  • 정답은 "총 지급 누계액은 ‘59,218,870 원’이다." 이다. 이유는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전체 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총 지급 누계액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액은 없으므로 제외하고, 은행 별로 지급액을 확인해보면 기업 은행은 4명에게 총 28,981,040원, 국민 은행은 4명에게 총 16,801,460원이므로 이 두 가지도 바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 지급 누계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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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사원별로 지각/조퇴/외출시간에 ‘책정시급’을 곱하여 근태공제를 하고 있다. ‘이종현’ 사원의 2015 년 1 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근태공제금액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3,620 원
  2. 61,870 원
  3. 68,750 원
  4. 82,500 원
(정답률: 17%)
  • 문제에서는 이종현 사원의 2015년 1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근태공제금액을 구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종현 사원의 2015년 1월 근태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근태공제를 할 때 책정시급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종현 사원의 근태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월 1일: 지각 10분
    - 1월 5일: 조퇴 30분
    - 1월 10일: 외출 1시간

    각각의 근태기록에 대해 책정시급을 곱하여 근태공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지각 10분: 10/60 * 1,870 = 312 원
    - 조퇴 30분: 30/60 * 1,870 = 935 원
    - 외출 1시간: 1 * 1,870 = 1,870 원

    따라서 이종현 사원의 2015년 1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근태공제금액은 312 + 935 + 1,870 = 3,117 원이다. 이 값은 원단위로 절사하므로 3,117 원은 3,000 원이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3,000 원이 아닌 4개의 다른 값이 주어졌다. 따라서 이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보기에서 주어진 값들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53,620 원: 이 값은 계산 결과에 10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이 값은 책정시급이 10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 결과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책정시급이 1,870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값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61,870 원: 이 값은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값이 정답이다.
    - 68,750 원: 이 값은 계산 결과에 22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이 값은 책정시급이 22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 결과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책정시급이 1,870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값은 정답이 될 수 없다.
    - 82,500 원: 이 값은 계산 결과에 25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이 값은 책정시급이 25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 결과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책정시급이 1,870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값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종현 사원의 2015년 1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근태공제금액은 61,87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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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ERP 정보관리사 2 급’ 자격증에 대해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5 년도 ‘ERP 정보관리사 2 급’ 자격수당을 지급 받는 사원들로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 (단, 퇴직자는 제외 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이종현 / 이호재
  2. 노희선 / 홍명준
  3. 김윤미 / 김희수
  4. 이성준 / 김희수
(정답률: 21%)
  • 2015년에 ERP 정보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수당을 받은 사원들 중에서 "김희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성준"과 함께 묶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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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새로 부임한 인사 담당자가 회사의 인사/급여환경설정을 확인하고, 설정된 내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인사/급여환경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입사자의 경우 20 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2. 입사일자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3. 수습직 급여에 대해서는 월 급여의 70%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월일수 산정은 귀속 월의 실 일수를 적용한다.
(정답률: 12%)
  • 정답: "입사일자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이유: 입사일자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이유는 사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 휴가, 복지 등의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근속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휴가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속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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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4 년 4 분기 인사고과를 진행하고, 고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평가 점수가 90 점 이상인 경우 아래 [보기]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할 때, 지급된 총 포상금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700,000
  2. 800,000
  3. 900,000
  4. 1,000,000
(정답률: 15%)
  • 보기에서 평가 점수가 90 점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은 100,000원씩 증가한다. 따라서, 평가 점수가 90 점 이상인 직원들의 수를 구하고, 이를 100,000원으로 곱한 후 총 포상금을 계산하면 된다.
    평가 점수가 90 점 이상인 직원들의 수는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조회"를 선택한 후 "필터"에서 "평가점수"를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용"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4명이 평가 점수가 90 점 이상이므로, 총 포상금은 4명 x 100,000원 = 400,000원이 된다.
    단, 문제에서 퇴사자는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필터"에서 "퇴사일"을 "미입력"으로 설정하여 퇴사한 직원들을 제외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퇴사한 직원이 없으므로, 총 포상금은 4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700,000"이 아니라 "40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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