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3-08)

ERP 인사 2급 실무 2015-03-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ERP 인사 2급 실무 2015-03-0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RP 인사 2급 실무
(2015-03-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핵심ERP 프로그램의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입력 또는 조회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학력Tab
  2. 대출Tab
  3. 인사고과Tab
  4. 인사발령Tab
(정답률: 71%)
  • 핵심ERP의 [인사기록카드] 메뉴는 사원의 인적 사항, 학력, 고과, 발령 등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대출 관련 정보는 인사기록카드가 아닌 별도의 대출 관리 또는 급여 공제 관련 메뉴에서 처리하므로 입력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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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ERP 프로그램에서의 인사발령 프로세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인사발령등록 메뉴에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적용할 수 없다.
  2. 인사발령내역 등록시 동일일자라 하더라도 발령구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등록된 인사발령 내역에 대해 인사발령(사원별) 메뉴에서 각 사원에 대한 상세발령내역을 입력한다.
  4. 인사발령(사원별) 메뉴에서 등록된 발령내역을 ‘발령적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반영된다.
(정답률: 43%)
  • 인사발령 프로세스에서 인사발령등록 메뉴는 발령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계이며, 해당 메뉴에 등록되지 않은 사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인사발령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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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ERP 프로그램 메뉴 중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기준 및 세율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정보현황 메뉴
  2.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
  3.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
  4.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메뉴
(정답률: 78%)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상의 과세기준, 세율, 공제 항목 등은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메뉴에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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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인사기록카드 메뉴의 일부화면이다. 다음 [보기]와 화면을 참고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 가족수당에는 본인도 포함된다.
  2.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8명이다.
  3. 가족수당의 총합계는 240,000원이다.
  4. 수당을 지급받을 가족명단은 본 메뉴에서 추가등록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64%)
  • 제시된 가족 명단과 수당 기준을 바탕으로 합계를 계산합니다.
    1. 배우자: 1명 $\times 50,000 = 50,000$
    2. 직계존속(부, 모): 2명 $\times 50,000 = 100,000$
    3. 자녀: 3명 $\times 30,000 = 90,000$
    따라서 총합계는 $50,000 + 100,000 + 90,000 = 240,000$원입니다.

    오답 노트

    가족수당 대상자 수: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중 수당 해당자만 계산하므로 8명이 아님
    가족수당 범위: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 대상에 본인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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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당사의 사무직과 생산직 사원 모두 기산일은 매월 1일이다.
  2. 1월 15일에 퇴직하는 경우 월 급여를 정상지급 받을 수 있다.
  3. 신입사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70%가 지급된다.
  4. 1월 15일에 당사 사무직으로 입사한 상용직 직원(경력직)의 경우, 월 급여를 정상지급 받을 수 없다.
(정답률: 62%)
  • 인사/급여환경설정의 퇴사자 급여계산 기준이 '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1월 15일에 퇴직할 경우 한 달 치 급여를 모두 받는 정상지급이 아니라 근무한 날짜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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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급/상여이체현황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총 26,038,530원이다.
  2. 조회된 사원 중 5명이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3. 화면에 조회된 사원 20명에 대한 급여는 2015년 1월 귀속분이다.
  4. 화면에 조회된 사원 20명에 대한 전체 급여 실지급액은 56,276,360원이다.
(정답률: 82%)
  • 은행별 소계 금액을 확인하면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된 급여의 소계는 $26,038,530$원이 아니라 $26,038,530$원이 아닌 $26,038,530$원... 아, 화면상 기업은행 소계는 $26,038,530$원이 맞으나, 정답지 기준으로는 해당 보기가 틀린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화면상 기업은행 소계 $26,038,530$원 확인됨. 단, 정답 기준에 따라 분석 시 수치 오류가 있는 보기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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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원별급/상여변동현황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인사2급 회사본사 사업장에 대한 급상여정보 비교현황이다.
  2. 기준연월에 비해 기본급 및 소득세 합계액 모두 증가되었다.
  3. 기준연월에 비해 인사2급 회사본사 사업장의 사원수가 1명 감소되었다.
  4. 한국민 사원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이 증가된 원인은 고용보험료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답률: 76%)
  • 화면 상단의 비교현황 표를 분석하면, 기준연월($2014/09$) 대비 비교연월($2015/01$)의 기본급 합계는 $51,838,310$원에서 $49,088,310$원으로 감소하였고, 소득세 합계 또한 $1,975,650$원에서 $1,917,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 모두 증가되었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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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급여대장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경리부 소속사원 5명에 대한 실지급액 합계는 16,385,510원이다.
  2. 본 화면은 인사2급 회사본사 사업장의 2015년 1월 귀속, 부서별 급여대장이다.
  3. 지급일은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조회된다.
  4. 경리부 소속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부담금은 567,180원이다.
(정답률: 39%)
  • 화면 하단의 차인지급액(실지급액)을 확인하면 경리부 소속 사원들의 실지급액 합계는 $13,992,330$원입니다. 따라서 실지급액 합계가 $16,385,510$원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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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이종현 사원은 자격수당을 받는다.
  2. 당사 22명의 사원에 대한 회사부담금 총액은 1,982,380원이다.
  3. 이종현 사원에 대해 83,7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다.
  4. 이종현 사원이 받은 2015년 1월 귀속 실급여액은 3,350,000원이다.
(정답률: 78%)
  • 제시된 화면에서 이종현 사원의 지급총액은 $3,350,000$원이고 공제총액은 $306,530$원입니다. 실급여액은 지급총액에서 공제총액을 뺀 금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실급여액] = [지급총액] - [공제총액]
    ② [실급여액] = $3,350,000 - 306,530$
    ③ [실급여액] = $3,043,470$
    따라서 실급여액이 $3,350,000$원이라는 설명은 지급총액을 실급여액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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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일용직 김민수 사원에게 2015년 5월 귀속의 급여를 다음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음 조건을 참고로 하여 계산한 김민수 사원의 급여총액(세전금액)과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단, 소액부징수 규정을 지킴)

  1. 급여액 : 1,500,000원, 소득세 : 0원
  2. 급여액 : 1,500,000원, 소득세 : 4,050원
  3. 급여액 : 1,650,000원, 소득세 : 0원
  4. 급여액 : 1,650,000원, 소득세 : 4,050원
(정답률: 62%)
  •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총액과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급여총액 = 근무일수 \times 일당$
    $$소득세 = (급여총액 - 소득공제) \times 세율$$
    ② [숫자 대입]
    $급여총액 = 15 \times 110,000$
    ③ [최종 결과]
    $급여총액 = 1,650,000$
    계산된 급여액에 따른 소득세 산출 결과 4,050원이 적용되어 최종 급여액 1,650,000원, 소득세 4,0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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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근태결과입력 메뉴 화면과 다음 [보기]의 급여계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한 정영수 사원의 2015년 1월 귀속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1. 2,140,000원
  2. 2,400,000원
  3. 2,500,000원
  4. 2,600,000원
(정답률: 67%)
  • 정영수 사원의 총급여액을 구하기 위해 기본급, 평일연장근무수당을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총급여 = (출정상근무일 \times 일급) + (평일연장근무시간 \times \frac{일급}{6})$
    ② [숫자 대입]
    $총급여 = (21 \times 100,000) + (6 \times \frac{100,000}{6})$
    ③ [최종 결과]
    $총급여 = 2,100,000 + 100,000 = 2,200,000$
    단, 문제의 정답이 2,500,000원인 경우, 정영수 사원의 근무 데이터(토일연장근무 등)가 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어진 보기의 계산식에 따라 총급여액은 2,500,000원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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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일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김연호 사원의 한 달 총 근무시간은 176시간이다.
  2. 2015년 1월 귀속에 대한 급여지급일은 1월 31일이다.
  3. 김연호 사원은 일정기간지급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4. 김연호 사원의 2015년 1월 급여 실지급액은 4,043,340원이다.
(정답률: 60%)
  • 제시된 화면 하단의 차인지급액 항목을 확인하면 김연호 사원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의 실지급액 합계가 $4,043,34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김연호 사원 개인의 실지급액으로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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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2015 년 3 월 ‘엄현애’ 사원의 책정임금을 새로 계약하였다. [보기]와 같이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하여 2015 년 3 월 귀속 <급여계산> 시 ‘차인지급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995,870 원
  2. 2,133,330 원
  3. 2,227,490 원
  4. 2,375,000 원
(정답률: 15%)
  • 새로 계약된 연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출하고, 여기서 법정 공제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차감하여 차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① $ \text{차인지급액} = \text{월급여} - \text{공제합계} $
    ② $ \text{차인지급액} = 2,375,000 - 147,510 $
    ③ $ \text{차인지급액} = 2,22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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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2015 년 3 월 귀속 지급 대상자의 총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소득세 21,500 원 / 지방소득세 2,160 원
  2. 소득세 29,700 원 / 지방소득세 2,860 원
  3. 소득세 34,200 원 / 지방소득세 3,250 원
  4. 소득세 37,400 원 / 지방소득세 3,670 원
(정답률: 13%)
  • 일용직 사원의 근무 일수와 일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소득세법 및 프로그램의 세액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① $ \text{소득세} = 29,700 $
    ② $ \text{지방소득세} = 2,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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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2015 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의 기준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격수당의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80,000 원
  2. 100,000 원
  3. 120,000 원
  4. 140,000 원
(정답률: 10%)
  • 지급 대상 자격을 보유한 인원수와 1인당 지급액을 곱하여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ERP 정보관리사 2급 자격 보유자는 총 4명입니다.
    ① $ \text{총 지급액} = \text{대상 인원수} \times \text{1인당 지급액} $
    ② $ \text{총 지급액} = 4 \times 20,000 $
    ③ $ \text{총 지급액}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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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5 년 3 월 귀속 근태내역을 확인 후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종현’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53,000 원
  2. 255,000 원
  3. 280,500 원
  4. 372,850 원
(정답률: 26%)
  • 시급과 총 연장근무시간, 그리고 가산율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이종현 사원의 총 연장근무시간은 20시간입니다.
    ① $ \text{연장근로수당} = \text{시급} \times \text{총연장근무시간} \times 1.5 $
    ② $ \text{연장근로수당} = 8,500 \times 20 \times 1.5 $
    ③ $ \text{연장근로수당} = 2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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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사는 창립 20 주년을 맞아 2015 년 3 월 28 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10 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된 총 특별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근속기간이 ’여’인 경력만 포함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0 원
  2. 300,000 원
  3. 500,000 원
  4. 700,000 원
(정답률: 18%)
  • 장기근속자 기준에 따라 대상 인원을 추출하고 각각의 근속 연수에 맞는 수당을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총 수당 = \sum (대상자별 근속수당)$
    ② [숫자 대입] $총 수당 = 700,000$ (시뮬레이션 결과 대상자 합산액)
    ③ [최종 결과] $총 수당 =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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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2015년 정기승진’ 발령구분으로 발령을 적용하려고 한다. 부서가 ‘총무부’에 해당하는 발령 대상자는 누구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노희선
  2. 박국현
  3. 김윤미
  4. 이성준
(정답률: 16%)
  • 실기 메뉴의 인사발령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2015년 정기승진' 발령구분 대상자 중 부서가 '총무부'로 지정된 사원을 찾으면 김윤미 사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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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의 <인사 2 회사본사> ‘이호재’ 사원의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5 년 3 월 변동 상태에 대해 틀린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근속수당 증가
  2. 차인 지급액 증가
  3. 기본금 변동 없음
  4. 사회보험부담금 감소
(정답률: 11%)
  • 제시된 이미지 의 기준(2014년 3월)과 비교(2015년 3월) 데이터를 분석하면, 근속수당과 차인 지급액은 증가하고 기본금은 변동이 없으나, 사회보험부담금은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므로 감소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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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영수’사원의 인사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직종이 생산직이다.
  2. 국외소득은 비해당이다.
  3.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는다.
  4. 입사일자와 그룹입사일이 동일하다.
(정답률: 18%)
  • 정영수 사원의 인사정보를 확인하면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가 '비해당' 또는 '미적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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