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2-26)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1-02-2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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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1-02-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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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법

1.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교사,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4.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지게 할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변호사법 위반죄(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개설·운영)는 행위자(비변호사)의 신분으로 인해 성립하는 신분범입니다. 변호사가 이에 관여한 경우,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 신분 있는 자(변호사)가 신분 없는 자(비변호사)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형법 총칙상의 교사·방조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뇌물공여죄: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여 행위만으로 성립 가능
    배임수재·증재죄: 필요적 공범 관계이나 수재자와 증재자의 처벌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
    함정수사: 공무원이 수수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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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이상 30년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2.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등이 있다.
  3. 형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서에 의한다.
  4. 「소년법」제59조는 판결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40%)
  •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판결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이 아니라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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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4. 폭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정답률: 70%)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신체 접촉 없이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폭행죄 성립
    전화기 고성 및 녹음 청취: 신체에 대한 물리적 영향이 없으므로 폭행죄 불성립
    폭행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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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남편이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형법」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80%)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법조문상 벌금형의 액수는 500만원 이하가 맞습니다. 다만, 판례와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제시된 지문은 법정형 수치 자체보다는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들과 대비하여 법조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참고: 실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문제의 정답 설정에 따라 해당 지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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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2.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3.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4.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82%)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가처분신청사건과 같은 심문절차는 증인신문 절차가 아니므로, 여기서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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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간죄에 관한 최근 판례(2009도3580)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39%)
  • 판례(2009도3580)에 따르면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지만, 성립을 위해 반드시 법률상 여자일 필요는 없으며, 성전환술을 통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성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노트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성전환술 등 사회적·신체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성전환자를 출생 당시 성으로만 평가한다: 전환된 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그 성으로 평가함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위 사례의 경우 강간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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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54%)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 교인 15명에게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증거 수집 유도: 증거 수집을 위해 은밀하게 유도된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됨
    스스로 전파: 피해자가 스스로 내용을 전파한 것은 가해자의 공연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며,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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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절도범들이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경우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야간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냥 뛰어내려 도주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성립한다.
  3.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정답률: 59%)
  •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절취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시도하거나 그에 근접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행위만으로는 아직 절취 대상물에 접근한 것이 아니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마당 진입: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간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인정됨
    가스배관 등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죄가 성립함
    입목 운반: 이미 입목을 완전히 캐낸 후 가담한 것은 합동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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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38%)
  •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시 할부금 채무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토지 소유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한 후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어음 자체가 가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기망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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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법」상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1. 중체포감금죄(제277조), 중손괴죄(제368조 제1항)
  2.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3.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 가스전기등방류죄(제172조의2 제1항)
  4.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
(정답률: 54%)
  • 형법상 위험범의 구성요건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와 가스전기등방류죄(제172조의2 제1항)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해 공공의 위험, 즉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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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2.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식당의 주ㆍ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ㆍ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의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정답률: 70%)
  • 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인 '권한 없는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식당 주·부식 구입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결재란에 '과장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은 명의 도용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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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술을 마시느라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정답률: 72%)
  • 뇌물수수 후 이를 반환한 경우의 추징 및 몰수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뇌물수수죄에서 수수한 뇌물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1,0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을 소비하고 500만원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수수한 1,000만원 전체에 대해 추징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반환한 500만원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 1,000만원 전액을 추징해야 하며, 뇌물을 제공한 자(乙)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못한 500만원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500만원만 추징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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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50%)
  •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의해 예정된 결과로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후속 행위를 말합니다.
    제시된 사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대금을 편취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행위는 이미 편취죄(사기 등)로 법익 침해가 완료되었으며, 그 돈을 쓰는 것은 범죄 후의 당연한 결과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2. 대마를 매입한 후 소지한 행위는 매입 행위와 소지 행위가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각각의 죄가 성립합니다.
    3. 토지수용보상금 일부를 소비한 후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소비 행위와 반환 거부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개이며, 정답은 없음(0개)이 아니라 1개여야 하나, 공식 정답이 없음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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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 ㉢, ㉤
  2. ㉡, ㉣, ㉤
  3. ㉠, ㉡, ㉣
  4. ㉢, ㉣, ㉤
(정답률: 42%)
  • 몰수와 추징의 법리에 따라 ㉢, ㉣, ㉤이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 매수한 히로뽕 자체를 몰수·추징했다면, 이를 투약하여 소비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다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 단순 소지 중인 현금이나 물품이 범행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거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면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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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기 명의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원이 피해자 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자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3.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단,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4.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정답률: 44%)
  • 명의신탁 유형 중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와 무관하게 등기만 이전받은 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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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7%)
  •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단순한 허위 진단서 제출이나 논문 게재 부탁 등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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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률: 48%)
  • 판례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과 달리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게 되는 경우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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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하여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3.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률: 60%)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법무사 행세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방조행위 역시 부작위에 의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위의무는 법령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상 의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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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3개):
    1.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인된 수수료를 받고 그 위임 하에 사고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한 경우
    2.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3.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오답 노트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자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므로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음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안에 유류를 저장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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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에게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피해자 외 2인에게 깨진 병과 벽돌 등으로 집단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2. 甲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3.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甲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4. 甲은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A가 이를 운전한 경우
(정답률: 59%)
  • 집단 구타라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합니다.

    오답 노트

    강간 실행 전 중단: 중지미수(임의적 감면)
    통화위조 예비·음모 후 자수: 자수(임의적 감면)
    무면허 운전 방조: 일반적인 방조범으로 임의적 감면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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