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8-25)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2-08-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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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2-08-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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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률: 31%)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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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변경에 의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2. 강도죄를 범한 후 강도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후에 다시 그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 두 번째 법개정에 의한 법정형이 행위시의 법정형보다도 가벼운 때에는 최신법인 두 번째 개정법이 적용된다.
  3. 강간죄를 범한 후 강간죄에 관해서 징역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
  4. 甲과 乙이 피해자 A로부터 금원을 사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우선 甲이 A를 기망한 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甲에게는 구법이 적용되고 乙에게는 신법이 적용된다.
(정답률: 59%)
  •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형이 변경된 경우,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합니다. 강간죄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감금죄 법개정: 계속범의 경우 법 개정 후에도 상태가 지속되면 신법이 적용됨
    두 번째 법개정: 최신법이 행위시 법보다 무겁다면 행위시 법을 적용함
    사기죄 공모: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모자 모두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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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유아 A의 모(母)인 乙과 乙이 외출한 동안 A를 보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를 개시하였던 경우,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에 의하면 甲에 대하여 A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의식불명상태인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환자를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담당의사가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당해 의사의 행위는 치료행위의 중단이라는 부작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인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관한 실질설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보호를 개시하여 보호자와 피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보증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인공호흡장치 제거: 치료 중단이라는 부작위가 아니라 장치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작위로 평가함
    부진정부작위범의 형: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별도의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은행지점장의 방치: 단순히 알면서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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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2. 甲은 A의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후에 그것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A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을 환급받았다.
  3.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A를 속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해서 금원을 편취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B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甲은 망인 A의 공동상속인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B로부터 '임야를 처분해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임야를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임야에 관해서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정답률: 58%)
  •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의해 예정된 결과로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망인 A의 공동상속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 그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횡령죄의 결과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사체유기: 살인죄와 별개로 사체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므로 별죄 성립
    예금 환급: 강취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사기죄 성립
    B명의 근저당권 설정: 편취 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별도의 배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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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률: 50%)
  • 제시된 모든 지문이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핵심 원리
    ㄱ. 위조사문서 행세에 가담하여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 성립
    ㄴ.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핵심적 경로를 조종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공동정범 성립
    ㄷ.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의 작위의무가 있고 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
    ㄹ.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한 용인을 넘어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실행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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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죄와 수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회에 걸쳐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54%)
  •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각각의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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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7%)
  •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ㄱ.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등은 범행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므로 몰수 가능 (옳음)
    ㄴ.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옳음)
    ㄷ.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공범 전원에게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할 수 없음 (틀림)
    ㄹ.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했다면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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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
  2.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3.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4.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정답률: 64%)
  •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한 행위는 살인죄와 별개로 사체유기죄를 구성하여 두 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다만,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린 행위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판례상 자기 자신의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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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36%)
  •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이는 단순히 질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방송보도 중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 불가
    성명 명시 없이도 주위 사정으로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인정
    영화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그 광고·홍보만으로는 책임 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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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4.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률: 58%)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 인정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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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甲에게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8%)
  •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1. 명의신탁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몰래 가져간 경우: 담보권자 B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절도죄 성립
    2. 양도담보 설정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점유개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므로 절도죄 성립
    3.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인출한 경우: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 소모가 경미하지 않다면 통장에 대한 절도죄 성립
    4. 타인의 신용카드로 돈을 이체하여 인출한 경우: 이는 신용카드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것이며, 계좌 내의 돈은 은행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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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9%)
  •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분양권을 이미 매도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인감증명서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류의 편취)
    2.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이를 은행에서 지급받는 행위 (은행에 대한 기망)


    오답 노트

    채무 소멸 특약: 민법상 취소 가능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움
    말소청구소송: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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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2.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3.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4.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39%)
  • 동업자 사이의 합유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중 1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횡령한 경우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은 횡령이 아니라고 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죄책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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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절도범 乙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甲이 乙(20세)에게 시계점에서 시계를 훔쳐올 것을 교사하고 乙이 훔쳐온 시계를 매수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률: 31%)
  • 장물알선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려는 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물 취득·양도 등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가 있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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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2. 무주물인 재활용품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60%)
  •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불을 붙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화물질을 살포하여 불꽃을 일으키는 등 방화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때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휘발유를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하고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다면,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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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예비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27%)
  • 예비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제시된 항목 중 예비죄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주건조물방화죄
    2. 소인말소죄
    3. 수도불통죄
    4. 촉탁승낙살인죄
    따라서 총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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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구청장에서 B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55%)
  •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아 이미 A구청장의 권한이 소멸한 상태에서 결재란에 서명한 것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내용의 허위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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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2.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3.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55%)
  •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로 성립하며, 수수 장소가 공개된 곳이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비 등으로 소비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뇌물공여죄: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하여 성립 가능합니다.
    청탁 필요성: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적 의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교적 의례라는 주장만으로는 뇌물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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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0%)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기망이나 유혹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해쳐야 성립합니다. 시청에 허위 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의 심사 기능을 마비시킨 위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합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제출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례들입니다.

    오답 노트

    대리 응시: 시험 감독관을 속인 것이나,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임
    참고인 허위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을 방해한 것이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
    주소 허위 기재: 소환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나, 이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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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29%)
  • 위증죄와 무고죄의 '허위' 개념은 서로 다르며,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주관적 허위인 반면,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객관적 허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선서능력자가 아니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을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경우, 이는 위증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있으나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답 노트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옳음)
    ㉢ 진술내용의 요증사실 여부: 위증죄 성립과 관계없음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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