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10-20)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2-10-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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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2-10-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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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4.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률: 50%)
  •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 내용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저축을 하는 자: 저축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관련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님
    풍기문란 영업행위: 해당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약사법상 판매: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여 행위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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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골프 카트에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3.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정답률: 60%)
  •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을 전담하고 사장이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경우, 사장에게 개별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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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토지가 공개 입찰에 의해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거주지 연립주택 내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치한이 부녀자를 강제로 끌고 가 성추행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이며, 이를 과잉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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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범죄 중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체포조
    2. 사인위조조
    3. 진화방해조
    따라서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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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비·음모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폭발물사용죄와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3.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甲은 A의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46%)
  • 인질강요죄의 예비·음모가 성립하려면 인질로 삼기 위한 약취·유인 등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모의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중지범: 예비·음모 단계에서의 포기는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처벌 대상: 폭발물사용죄와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함
    종범: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한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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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9%)
  • 제시된 항목 중 법률상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는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와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총 2개입니다.

    오답 노트

    장애미수: 필요적 감경
    농아자: 필요적 감경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필요적 산입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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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사 甲이 의사가 아닌 乙의 병원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답률: 75%)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주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그 비신분자를 해당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의료법위반죄: 의사가 비의사의 병원 개설에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함
    업무상배임죄: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처벌은 단순배임죄로 함
    신분관계: 성별, 국적,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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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1.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체포·감금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3.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4.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정답률: 34%)
  •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체포감금죄: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체포·감금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죄임
    형의 감경 규정: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체포·감금죄 등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의 필요
    주거침입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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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1.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2. 유인의 수단으로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3.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4. 친권자가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유혹으로 사람을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유혹: 기망에 이르지 않아도 감언이설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족하며 허위일 필요는 없음
    감금죄: 미성년자 유인 후 계속 감금하면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함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친권자가 외조부의 양육 상태에 있던 자녀를 의사에 반해 지배하에 옮긴 경우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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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77%)
  • ㉠ 야간에 강간 목적으로 침입하여 추행하려다 실패한 경우,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며 장애미수가 아닙니다.
    ㉢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정절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 강제추행: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함께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함
    ㉣ 13세 미만 의제강간: 폭행, 협박, 위계가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함
    ㉤ 13세 미만 의제강간 주관적 요건: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며, 성적 자극 등의 구체적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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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매·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2.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이익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 가격으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이다.
  3.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4.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라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경매·입찰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률: 55%)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담합 범위: 전원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담합해도 성립 가능
    유찰방지 가장 입찰: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이므로 공정성 침해 인정
    담합금 수수: 일부와 담합하고 담합금이 오갔다면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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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2.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린 경우,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3.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4.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정답률: 37%)
  • 공갈죄는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 성립하며, 이는 적극적인 작위뿐만 아니라 묵인하는 동안 공갈자가 이익을 탈취하는 부작위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공갈의 상대방: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 없으며, 처분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부동산 공갈죄 기수 시점: 서류 교부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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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므로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미등기건물을 현실로 관리·지배하더라도 위 미등기건물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
  4.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건물을 현실적으로 관리·지배하고 있다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 별도의 횡령죄 구성 안 함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 처분 권능이 없으므로 보관자 아님
    사립학교 교비: 설치·경영자의 소유이므로 학생에 대한 횡령죄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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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O), ㉢(O), ㉣(O)
  2. ㉠(O), ㉡(X), ㉢(O), ㉣(X)
  3. ㉠(X), ㉡(O), ㉢(O), ㉣(O)
  4. ㉠(O), ㉡(O), ㉢(O), ㉣(X)
(정답률: 알수없음)
  •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탁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의 요청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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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0%)
  •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발행인 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위조유가증권작성죄 성립 O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인적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위조 아님 O
    백지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한 경우: 별개의 위조죄 구성 X (기존 위조의 완성 과정) O
    공모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교부 행위: 행사 전 단계일 뿐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O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변조죄 성립 O
    제시된 보기 중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개수를 찾는 문제로, 지정 정답인 3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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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29%)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로 알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허위의 신고가 없으므로 성립 X
    허위의 채권 양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O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원인(증여) 자체가 허위이므로 성립 O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가장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원인이 허위이므로 성립 O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1개이며, 정답은 3개로 제시되어 있으나 판례상 분석 시 불일치함에도 지정 정답인 3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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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한 경우 간통죄의 종용에 해당한다.
  2.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간음한 경우 이중간통으로서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다.
  3.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4.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간통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받은 경우 간통죄의 유서에 해당한다.
(정답률: 36%)
  • 간통죄의 유서(용서)는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백을 받기 위해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은 진정한 용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의 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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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본 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3.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4.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순간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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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3.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뇌물수수 이후의 처분 행위에 불과하므로 추징 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수수한 뇌물 전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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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위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한 경우, 이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발성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률: 54%)
  • 고소당한 범죄가 실제로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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