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3-19)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6-03-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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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6-03-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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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8%)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의 법정형 차이가 책임주의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가 축소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을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여 100시간을 초과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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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乙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4.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률: 81%)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 수용 사실 미고지: 매수인이 알 수 없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출판부수 조작: 작가가 권리 존재 자체를 모르는 착오에 빠져 청구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작위범의 일반 원칙: 작위의무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경우, 그 가치가 작위와 동등하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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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다.
  3.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야간에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85%)
  •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미필적 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베개로 머리를 누른 행위: 피해자가 저항을 멈췄음에도 계속 누른 것은 살해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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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甲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오답 노트

    이혼소송 중 남편의 폭행과 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살해한 경우: 과잉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 상황이 종료된 후의 보복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문 불응 중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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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41%)
  • 옳은 지문은 ㄴ, ㅁ 총 2개입니다.
    ㄴ.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 (옳음)
    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음 (옳음)

    오답 노트

    ㄷ.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로 개정됨
    ㄹ. 관세법상 신고 의무에 대한 오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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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7%)
  • 제시된 모든 지문이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4개입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 침입 단계에서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2. 문 시정장치 훼손 등 구체적 침입 행위 시작 시 실행의 착수 인정
    3.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행 전이라도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 개시 시 인정
    4. 베란다 난간을 올라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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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76%)
  • 제시된 모든 지문이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은 0개입니다.
    1. 암묵적 상통만으로도 공동정범 성립 가능
    2. 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만 있으면 족함
    3.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4. 교사 후 실행 착수 전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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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2.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4.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률: 73%)
  • 저작권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승용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며, 폭처법 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이 아님
    반복적 무면허운전: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죄를 구성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임
    영업비밀 CD 절취 후 부정사용: 부정사용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며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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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2.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살해의도로 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72%)
  • 발포 시 빗나가 옆 사람이 맞은 경우(방법의 착오)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과실범의 문제로 보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므로 고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사격 미숙으로 옆 사람이 맞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서로 다름
    외모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찌른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고의 인정
    사망 오인 후 은폐를 위해 유기하여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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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3.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4.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정답률: 88%)
  • 협박죄와 폭행죄의 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당사라는 '물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한 것이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상천도제 미집행으로 인한 불운 예고나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협박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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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2.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4.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정답률: 83%)
  • 감금죄의 성립과 경합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후 계속 운전하여 간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감금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강도상해죄만 성립하며,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감금은 물리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 장해로도 가능하며, 공포심으로 인해 도피를 단념한 상태에서 함께 이동한 경우도 감금죄가 성립하고, 강간이나 강도의 수단이 된 감금은 별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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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3%)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전문이나 추측의 형태라 하더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주장을 포함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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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5%)
  •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사돈 관계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횡령죄에서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어도 적용된다는 점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장물범의 경우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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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절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3. 피고인 甲이 자신의 모(母) 乙명의로 구입·등록하여 乙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乙이고 피고인 甲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4.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73%)
  • 절도죄의 기수 시점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취득했을 때입니다.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땅에서 캐낸 순간 이미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이므로, 이를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반출하기 전이라도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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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률: 73%)
  • 사기죄에서 재물의 교부는 반드시 현실적인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현실적인 인도가 없더라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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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2.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3.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4.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률: 69%)
  • 대표이사가 회사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후 채권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설정된 질권의 실행 또는 변제 과정으로 보아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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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3.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4.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64%)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지배인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 내의 행위로 보아, 내용이 허위이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더라도 '위조'가 아닌 '무권한'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출장복명서: 출장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작성일자만 실제 출장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원실태조사카드: 교사 명의 부분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문서위조가 아닌 사문서위조 또는 다른 죄책을 검토해야 하며 판례는 공문서위조로 보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란: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핵심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고쳐 쓴 것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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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5%)
  • 제시된 4가지 지문 중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위조통화행사죄: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 유통시킬 것을 인식했다면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옳음)
    통화에 관한 죄: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틀림)
    지폐의 오인 가능성: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이 아니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틀림)
    통화변조죄: 한국은행 발행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행위는 통화변조죄에 해당합니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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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정답률: 73%)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라는 별도의 목적이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임을 인식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며, 굳이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위법한 집회 제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심검문 신분증 미제시: 정황상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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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61%)
  •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3개입니다.
    1.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옳은 설명입니다.
    2.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피 행위 도중 범의를 가지고 가담하여 행위를 계속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판례는 옳은 설명입니다.
    3. 타인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 수사기관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옳은 설명입니다.
    4. (이미지 내 내용 분석 시) 위 세 가지 지문이 모두 법리 및 판례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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