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27)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9-04-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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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2.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3. 「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4.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률: 70%)
  •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단일행위 죄이므로 계속범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중감금죄는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여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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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4.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미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미 형법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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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3.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4.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률: 68%)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다.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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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의와 과실 및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정답률: 58%)
  •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마지막 보기는 옳지 않다.

    불능미수는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그 행위는 범죄의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능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위법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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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2.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3.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
  4.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
(정답률: 65%)
  • "부작위"란 범죄를 일으키는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범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부작위범이 됩니다.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은, 범인이 부작위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범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부작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는 말은, 퇴거 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할 장소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행위는 범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이다."는 말은, 파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작위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된다."는 말은, 법적 의무나 사회상규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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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능범과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3.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4.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죄에 대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77%)
  • 옳지 않은 설명은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이다. 예비죄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의 실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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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4.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답률: 66%)
  •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이유는, 이 경우에는 방화죄와 살인죄가 모두 성립하지만, 결과적 가중범이 적용되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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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3. 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6%)
  •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라는 설명은, 긴급피난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법률 조항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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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2.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률: 71%)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며,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며,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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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교사자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4.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률: 72%)
  • -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교사자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옳은 설명입니다.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공범이 아닌 교사자는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입니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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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경합가중을 해야 한다.
  2.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4.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정답률: 47%)
  • 옳은 것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이다. 이유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모두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범죄로,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죄만 인정되며, 경합강화 원칙에 따라 더 중한 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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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2. 甲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甲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甲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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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률: 64%)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이유: 이 설명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한 설명이며, 제목에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명시되어 있다.

    정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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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률: 7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상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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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률: 68%)
  •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이 설명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지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라는 설명은 직무유기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여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죄는 공무원이 비밀을 유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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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4.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률: 65%)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 설명은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들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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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4.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률: 82%)
  •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추행의 경우, 신체 부위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을 만지는 것은 "음란행위"에 해당하며, 생식기를 만지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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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3.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58%)
  •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이 설명은 모해위증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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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4.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정답률: 78%)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법적으로 정의된 주거나 건축물에 대한 침입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음식점과 같은 상업적인 공간은 주거침입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행위자가 주거나 건축물에 침입해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거나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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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물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2.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4.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68%)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장물취득죄는 재물을 취득할 때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보관한 후 반환받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장물인 정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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