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8-31)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9-08-3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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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9-08-3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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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한 경우, 본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률: 66%)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예: 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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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된 때에는 언제나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2.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후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6조(보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형법」은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률: 69%)
  • 형법의 적용 범위와 시간적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히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시부터 재판 시까지의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외국 형 집행: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우리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보호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주의에 의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주의: 인류 공통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등에 대해 국적/장소 불문하고 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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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이 사망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률: 73%)
  •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진입한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의 진입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조건설: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폭행치사: 삿대질을 피하다 넘어진 경우,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급제동 사고: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가 뒤따르는 차량들의 연쇄 추돌과 사망이라는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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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65%)
  •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입니다.
    ㉡ 을을 살해할 의사로 쐈으나 丙이 맞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은 丙에 대한 살인죄를 부정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긍정하므로 결론이 다릅니다.
    ㉣ 법정적 부합설은 대상이 바뀌었음에도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일반인의 법감정상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논리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 형법에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학설과 판례로 해결합니다.
    ㉢ 판례는 위 사례에서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丙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합니다.
    ㉤ 추상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 사이에 추상적 동일성이 있다면 고의기수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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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63%)
  •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 신문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보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조를 구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활동의 범위 내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 건설업체 노조원들의 행진이 일시적이었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위험한 의료행위를 직접 하도록 맡기고 방치한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해 임의로 자동문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은 권리행사남용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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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10세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3.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정답률: 68%)
  • 책임능력과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는 벌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애: 장애가 있더라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된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해 책임능력을 상실케 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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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2.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3.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4.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정답률: 64%)
  •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함은 물론,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행위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알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불능미수와 사실의 착오: 불능미수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장애/중지미수와 불능미수: 전자는 기수 가능성이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후자는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기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결과 발생의 불가능: 수단이나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해 기수가 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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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62%)
  •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 진정부작위범은 법에서 정한 부작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미수가 불가능하며, 형법에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작위의무)는 법령뿐만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 역시 성립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일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가치성(상응성)은 학설상 요구되는 요건일 뿐,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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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관여(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2.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공모관계는 부정된다.
  3.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4.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률: 66%)
  •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때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극단적 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 공모관계가 성립했다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형법 제33조에 따라 신분관계 없는 공범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일반 배임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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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죄수(罪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49%)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오답 노트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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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하였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8%)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위협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의 개념: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예: 실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로 인정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휴대하고 있었다면 휴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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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3.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4.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56%)
  • 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다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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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률: 70%)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는 이미 사회의 일부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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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3.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나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신체일부침입설과 신체전부침입설 모두 주거침입죄의 미수를 인정한다.
(정답률: 57%)
  •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행의 착수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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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버스 내 유실물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2.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점유'에도 적용된다.
  3.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타인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전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4. 자동차등록명의자가 등록명의는 그대로 두고 자동차의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약정상대방이 점유하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약정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58%)
  •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대방이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버스 내 유실물은 운전기사의 점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민법상 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 규정은 형법상 절도죄의 점유 개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 사용의 경우, 임차인이 전원을 켜둔 채 퇴거하여 전기가 소비된 것은 절도죄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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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없이 지내던 甲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 乙을 기망하여 백화점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타인소유의 물건을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로 오인하여 절취한 경우,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고 형법상 절도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
  4. 절도피해자인 아버지가 체포된 절도범인이 자신의 혼외자임을 알고 비로소 인지(認知)를 하더라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50%)
  •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이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오답 노트

    사위와 장인 관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관계에 해당합니다.
    타인 소유물을 아버지 소유로 오인하여 절취한 경우,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범행 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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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인된 법률관계 없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입주권 가격에 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54%)
  • 소송 사기로 성립하려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은 원래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 것일 뿐, 법원을 통해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시가 상당 대금 지급: 재물 교부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 성립 가능
    잘못 이체된 돈 인출: 은행에 대한 사기가 아니라 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 또는 횡령) 성립
    부동산 전매 차익 미고지: 매수인이 문의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중개업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 전매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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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질권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4.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던 중 임의로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36%)
  • 지입차주가 차량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으나, 그 차량의 보관을 다시 위임받은 사람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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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률: 50%)
  • 장물죄의 성립 및 경합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이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장물취득: 장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의심하며 서류를 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금: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돈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재물인 장물을 전제로 하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성 유지: 장물인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인출해도 그 장물성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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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2.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범인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5조 제4항)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정답률: 57%)
  • 국가기능에 대한 죄의 성립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도주죄의 범인이 이미 도주하여 기수에 이른 후라면, 더 이상 '도주'를 돕는 것이 아니므로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위증죄: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하는 주관적 위법성 범죄입니다.
    무고죄: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우연히 진실인 경우, 허위사실 신고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 사실혼 배우자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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