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7-25)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09-07-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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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에서 떨어져 앉을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석거부 등 참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할 수 있다.
  4.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석거부 등 참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는 피의자의 권리이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으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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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야 한다.
  2.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3.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4.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재량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와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의동행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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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6개
  2. 7개
  3. 8개
  4. 9개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 제12조에서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8개이다.

    1. 법률에 의한 재판
    2. 공개재판
    3. 무죄추정의 원칙
    4. 자기방어권
    5. 적법절차의 보장
    6. 증거의 공정한 조사
    7. 법관의 중립성
    8. 재판의 신속함

    따라서 정답은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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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통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2.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3. 공판의 일시 및 장소
  4.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정답률: 알수없음)
  •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는 이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는 법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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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체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체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가 일어난 직후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 즉시 체포할 수 있다.
    2. 체포 전에는 체포 사유와 체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3.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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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에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보다 먼저 명문화되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이 금지된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에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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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상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구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이 경우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사법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며,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의 증거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증거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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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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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한다.
  2.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3.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 제12조(법률의 효력)와 형사소송법 제312조(함정수사의 허용)에 근거한다.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하며,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제기가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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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 이외에도 보석의 조건을 다양화하여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 보석의 조건으로는 보증금 납입 이외에 출석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의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 보증서, 피해액의 공탁 등이 있으나,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국금지조치나 출국금지서약은 보석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출국금지조치나 출국금지서약은 보석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주어진 문장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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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1.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2.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3.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4.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정답률: 알수없음)
  •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는 압수대상이 되는 물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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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2.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압수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도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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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3.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법원이 검증을 통해 수집하는 증거는 이미 공공연한 것으로서,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장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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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2.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이 필요적 변호 재판이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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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2.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3.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4.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B에 대한 약식명령은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B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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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1. ㉠ - ㉤ - ㉧
  2. ㉡ -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 ㉡에서는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검사 A는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에서는 Y전자주식회사가 법인이므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에서는 법인의 책임에 대한 학설들이 소개되었다. 이 중에서는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이행되어야 한다"는 학설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이행되어야 하므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었다. 법인의 책임에 대한 학설이 보편적이지만, 이는 법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A가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 - ㉢ -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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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면소판결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기각결정
  4. 실체재판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가 간통한 사실이 발견된 시점인 2008년 6월 30일 이후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A가 B를 고소한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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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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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2.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3.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4.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정답률: 알수없음)
  •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한 공식적인 기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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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적용되는 항목이 최소한 다섯 가지여야 합니다. 이는 즉결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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