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4-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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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변호사 중에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선변호인보다는 자격 요건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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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판결
  3.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4.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정답률: 알수없음)
  •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입니다. 이는 군사법원이 아닌 고등군사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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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3개입니다.

    1.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발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2.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3.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할 때 법원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입어야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4.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할 때 법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어야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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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할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3.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할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관할이전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가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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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3.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79885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합니다. 이는 판결정정절차에서 상고법원이 사실과 법리를 전심으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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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개이다.

    1. 재정신청제도는 개인 또는 가구의 신용도가 낮아졌을 때 금융회사 등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제도이다. (옳음)
    2. 재정신청을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신용도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옳음)
    3. 재정신청을 하면 모든 부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부채는 상환해야 한다. (옳음)
    4. 재정신청을 하면 신용도가 개선되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옳음)

    따라서, "없음"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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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소ㆍ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2.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3.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4.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고발의 대상이 잘못되었더라도, 실제로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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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4.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옳은 것은, 피고인이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판절차가 정지되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어도, 그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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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4.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도 항고가 허용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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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폐기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발물,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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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1. 20년
  2. 21년
  3. 22년
  4. 23년
(정답률: 알수없음)
  • 각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5년 + 10년 + 6년 = 21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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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내용이 인정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甲의 진술서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이 인정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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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개"이다.

    1. 탄핵은 대통령, 부통령, 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이다. (O)
    2.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O)
    3. 탄핵 증거는 법원에서만 인정된다. (X)
    4.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비직무상의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O)

    3번이 틀린 설명이다. 탄핵 증거는 법원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는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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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틀린 것이 없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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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이는 증거능력 인정요건 중 하나로, 증거의 적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할 때의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는 그 증거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신상태의 증명을 통해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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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3. 甲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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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가 옳은 이유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었고, 압수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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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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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3개"이다.

    1. "대출금리 인하"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 인하는 대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2. "영업점 폐쇄"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영업점 폐쇄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다.

    3. "신용등급 하락"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4. "대출한도 인하"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한도 인하는 대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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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2.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항고는 항소절차 이전에 제기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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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증거조사의 원칙
    3. 법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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