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4-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4-1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4-1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형사소송법

1.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4.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변호인 제도의 국선변호인 선임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선변호인 역시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선정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므로 국선변호인만 반드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판결
  3.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4.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항소심)으로 심리하던 사건이 군사법원의 관할로 바뀐 경우, 동급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 사건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의 관할 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이므로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 자격 및 선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답 노트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선정: 옳은 내용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경찰, 법원·검찰 공무원 등 직업적 제외사유자: 선정 제외 대상이 맞음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자: 면제 대상이 아니라 '제외' 대상임
    배심원 수: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대상 사건은 9명, 그 외는 7명, 공소사실 인정 시 4명까지 가능함은 옳은 내용
    따라서 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은 총 3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할지정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3.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할지정의 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지만,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전의 신청도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3.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판결정정신청사건에서 상고법원은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정정은 동일한 법원이 정정하는 것이므로, 상고법원이 전심재판이 되어 제척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모든 설명이 틀렸으므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이 있으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찰항고를 거쳐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내사종결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비용 부담은 결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부담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고소ㆍ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없다.
  2.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甲으로 잘못 알고 甲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3.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4.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발은 고소와 달리 특정인에 대한 고발이라 하더라도,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칩니다.

    오답 노트

    외국인 고소권: 국내법에 따라 고소권 인정됨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되지 않음
    피해자 사망 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4.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부족이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해당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함
    연장기간 기산점: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함
    검사의 불복: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항고나 준항고 모두 불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4.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단심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석방결정뿐만 아니라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수색의 절차와 처리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1. 20년
  2. 21년
  3. 22년
  4. 23년
(정답률: 알수없음)
  •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을 합산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합계} = \text{무기징역 시효} + \text{벌금형 시효} + \text{구류형 시효}$
    ② [숫자 대입] $\text{총 합계} = 15 + 5 + 1$
    ③ [최종 결과] $\text{총 합계} = 21$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FBI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서는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탄핵과 탄핵증거의 법리를 분석하여 틀린 지문을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되며, 주신문에서도 탄핵신문이 허용됩니다. 또한 탄핵증거 제출 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여 방어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진술자의 신용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명예를 해치는 내용이라도 탄핵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법연행 등 수사과정의 위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지만, 공소제기라는 절차적 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예외적 증거사용 입증: 구체적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해야 함
    증인신문 공개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음
    공동피고인 진술: 선서 없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진술조서와 달리 '특신상태(특히 신뢰할 만한 상태)'의 증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검사 작성 진술조서 vs 경찰 작성 검증조서: 인정 요건이 서로 다름
    전문진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필요성과 특신상태 증명이 필요함
    감정서 vs 경찰 작성 진술조서: 인정 요건이 서로 다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2.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3. 甲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4.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 조사, 피해금품 압수 등 자백 외에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 성립 조각사유가 아니라, 사실상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입니다.


    오답 노트

    알리바이 증거: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도 증거판단을 통해 배척해야 함
    증거요지 명시: 구체적 내용보다는 어떤 증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중요 부분만 표시하면 족함
    자수 감경: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판단 표시를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분석 결과, 다음 3가지 경우는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1. 살인죄에서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했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중해지지 않은 경우
    2. 일부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복역일수가 줄어든 경우
    3.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되었고 벌금액수가 동일하며 환형유치기간만 길어진 경우


    오답 노트

    집행유예 기간만 제1심보다 장기로 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에 반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2. 구속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해 압수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압수 권한이 소멸한 상태에서의 단순한 거부 행위일 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구두변론이나 직접심리 등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공소장일본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됨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서면심리 원칙인 약식절차에 적용되지 않음
    자백배제의 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법적 원칙으로 적용됨
    공소장변경: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불가능하며, 필요시 정식재판으로 회부해야 함
    따라서 적용되는 항목은 총 3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