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2-26)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1-02-26 기출문제)

목록

1. 기피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상급법원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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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영업점의 위치에 따라 관할이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 법원의 지역 관할은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3.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 등의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지나 영업점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해당 은행의 본점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이 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4. 법원의 지역 관할은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 민사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 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범행 장소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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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피고인 수인(數人)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수인(數人)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제33조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들고 있다.
  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들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수인(數人)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수인(數人)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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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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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함정수사란 범죄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하거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관이 범죄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 침해로 인식되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은 "0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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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3.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이 설명은 부분적으로 옳지만,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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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설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 중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이 각각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심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세 번째 설명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설명은 변호인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네 번째 설명이다.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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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4.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구속영장 발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판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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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3.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가 되고, 이러한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4.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가 되고, 이러한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압수물의 소유자가 압수 후 환부를 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환부할 의무가 없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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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혈액채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3.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이유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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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증거보전을 실시하는 주체들이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증거보전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증거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증거보전제도는 증거가 파기, 변조, 훼손, 소멸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보전하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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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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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명법관은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즉, 합의부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더라도 수명법관은 법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공판준비기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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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3.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이 설명은 판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 하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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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법원이 공소제기 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과는 달리 배심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배심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간이공판절차는 일반 재판에서 적용되는 절차이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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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제315조에 따르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는 자
    2. 증거능력이 없는 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
    3. 증거능력이 없는 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진술 (판례에 의함)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총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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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소송법」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4.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소송법」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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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소송사실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유는 이미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추가적인 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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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항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41
  2. 44
  3. 51
  4. 61
(정답률: 알수없음)
  • 이 항소 사유는 "증거조작 및 위증"이다. 그리고 항소 이유 중에서 "증거조작 및 위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므로, 1부터 51까지의 숫자를 더하면 5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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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2.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
  3.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검사와 공소권자이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는 즉결심판에서 나온 증거와 서류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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