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9-11)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9-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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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0-09-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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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사소송법

1.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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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70%)
  • 제시된 항목 중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항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석청구권,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간이공판절차, 전문법칙 총 4개 항목은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형사보상청구권: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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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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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2.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3.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함정수사가 위법하려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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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상 고발의 일반 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합니다.
    경찰관은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하면 이후 일부 부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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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2.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에 부가된 권리이지 법정대리인의 고유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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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들을 분석한 결과 옳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오답 노트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48시간 이내 보고가 아닙니다.
    긴급체포의 요건 판단은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지문이 옳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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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4.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는 도망, 죄증인멸 염려, 피해자 위해 염려 등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에 관한 내용은 보석 취소 사유이며,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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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4.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강제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일 뿐, 이를 법률상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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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1. 청구시기
  2. 청구권자
  3. 당사자참여권 인정
  4. 청구사유의 소명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증인신문청구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포함)만이 청구할 수 있어 청구권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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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4.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진술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위해서는 작성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해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대신 서명날인한 것은 적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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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의 5가지 지문이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증거신청: 검사, 피고인, 변호인 모두 신청 가능함
    증거조사 순서: 반드시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신청 순서: 검사나 피고인 중 누가 먼저 해야 한다는 정해진 순서 없음
    기각 시 제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증거물을 제출받을 이유가 없음
    자백조서 조사: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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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3.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4호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작성자 등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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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4.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공판조서뿐만 아니라 그 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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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성질이 다르므로,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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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1. 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2. 범죄의 예방과 진압ㆍ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3.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향상, 인권의식 체질화,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수사권 독립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설(신중론)의 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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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4.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소장에 일부 죄의 형만 기재했더라도, 이후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 항소이유를 개진했다면 이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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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즉시항고가 불가능한 결정은 보석허가결정,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결정 총 2개입니다.

    오답 노트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상소권회복결정, 재정신청에서의 비용부담결정은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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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2.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3.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즉결심판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안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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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1.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4.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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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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