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8-25)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08-25 기출문제)

목록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범죄에 대한 사건에서는 자기의 불이익을 면할 권리가 있다.
    2. 제12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강요나 torture·강압·참작 또는 모욕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3조 - 모든 국민은 주거·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명령·법률에 의하여 재판절차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량한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의 직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불리한 배척으로써 그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그의 직업을 폐지당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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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3.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은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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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포ㆍ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2.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은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기산한다.
  3.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4.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이유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체포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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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2. 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 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유는 이미 집행된 압수ㆍ수색영장은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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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피의자심문과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기간 산입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피의자심문은 구속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기간 산입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에서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검사 또는 법원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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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 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적절한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은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 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증인신문에 대한 규정이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증거보전 청구 시 소명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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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옳은 설명은 2개입니다.

    1. 재정신청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답)
    - 재정신청은 대출금 상환 불가능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재정신청 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정답)
    - 재정신청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재정신청은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오답)
    - 재정신청은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재조정하여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해줍니다.

    4. 재정신청은 대출금 이자를 인하해줍니다. (오답)
    - 재정신청은 대출금 이자를 인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재조정하여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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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2.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송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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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때에는 조사 후에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유치를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가 형집행장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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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22
  2. 23
  3. 24
  4. 25
(정답률: 알수없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4이다.

    설명: 각 행과 열의 합이 39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39에서 이미 채워진 숫자들의 합을 뺀 값이다. 따라서 (6+9+3+7+5+8)-14=24 이므로 정답은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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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ㆍ등사하도록 하는 증거개시규정을 두고 있다.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나 물건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수매체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개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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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변호인의 권리와 관련이 없는 법원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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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소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옳은 설명은 "4개"입니다.

    1. 항소심은 2심으로, 1심에서 판결된 사건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
    2.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판결을 재심사하며,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변론 등이 이루어집니다.
    3.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상고심은 최종적인 법원 심사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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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하였다고 하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사항 중 하나인 증거동의론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적용 가능하지만 판례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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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2.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3.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4.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범죄의 가중범죄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5년의 징역과 1억원의 벌금을 병과받은 경우, 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중한 형인 5년을 기준으로 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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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甲과 乙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3. 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甲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과 乙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공동피고인 중 하나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한 공동피고인의 증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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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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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소의 포기ㆍ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한 상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2.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상고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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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증거는 법원 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판결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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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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