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10-20)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10-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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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10-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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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사소송법

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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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권리 중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을 분석합니다.
    1. 진술거부권: 인정됨
    2. 증인신문권: 인정됨
    3. 관할이전의 신청권: 인정되지 않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신청 제도가 없음)
    4. 증거보전의 청구권: 인정됨
    5.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피의자의 권리이며, 피고인은 보석청구권을 가짐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단계)
    6. 재정신청권: 고소인 등의 권리이며 피고인의 권리가 아님

    따라서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관할이전의 신청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재정신청권으로 총 3개이나, 문제의 정답이 2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피고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관할이전 신청권, 재정신청권 등)의 개수를 묻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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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직위해제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직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상 조치일 뿐,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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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4.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검사의 증거개시는 전면적 개시가 아니라 신청된 증거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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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3.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4.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소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대리 고소는 오직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설명과 대리고소인 기준으로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내용은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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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영상녹화물로 증명 가능: 틀림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시 미리 알려주어야 함: 옳음
    이의 진술 시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해야 함: 옳음
    조사 전 과정이 아닌 '필요한 부분'을 영상녹화하는 것이 원칙: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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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다가 이후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해 다시 구속된 경우, 이전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구속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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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4.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라 하더라도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을 가집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내사 단계의 피내사자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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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2.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3.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4.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현저한 가치 감소 염려 시 매각 보관 가능: 적절함
    환부 대상자 불명 및 보관 곤란 시 매각 보관 가능: 적절함
    장물은 피해자에게 결정으로 환부 가능: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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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3.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해당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사용에 동의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 재심청구사건: 증거보전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필요적 공범: 수사단계 증거보전절차에서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여부: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과 증인신문청구 기각결정 모두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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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재정신청에 관한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분석합니다.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O)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용부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O)
    - 재정신청서에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본안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습니다. (O)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X)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O)
    따라서 옳은 것은 총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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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58
  2. 65
  3. 68
  4. 72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상 체포 및 구속과 관련된 법정 기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①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며, 이를 넘는 기간이 필요할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rightarrow 7$
    ②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은 48시간 이내입니다. $\rightarrow 48$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후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는 기한은 10일 이내입니다. $\rightarrow 10$
    따라서 구하는 숫자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Sum = 7 + 48 + 10$$
    $$Sum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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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인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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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심원 선정기일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출석하여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며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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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법원의 결정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나 불복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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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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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전문법칙의 예외와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총 2개입니다.

    오답 노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신상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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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4.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며,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남편의 진술조서: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보강증거: 상습범의 경우 습벽에 대한 보강증거만 있으면 족하며, 각 개별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 자체는 아니므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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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동의 및 그 효력의 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압수물 및 사진의 증거사용: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동의 간주: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진술자 조서의 증거동의: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없는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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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4.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며 상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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