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10-20)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2-10-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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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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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개"이다.

    1. 변호인 조력금 수수의 혐의가 있을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다.
    2.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로서 증언할 수는 있다.)
    3. 피고인은 자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4. 피고인은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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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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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4.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증거개시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 전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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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3.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4.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지만,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고소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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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개"입니다.

    1.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는 틀린 설명입니다.

    2.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3. 영상녹화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직접 영상녹화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개는 틀린 설명입니다.

    4.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진술 내용을 변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는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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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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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4.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설명은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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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2.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3.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4.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압수물이 피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나 피해자와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수물의 처리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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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3.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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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4개"입니다.

    1. 재정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옳음)
    2. 재정신청 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옳음)
    3. 재정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옳지 않음)
    4. 재정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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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58
  2. 65
  3. 68
  4. 72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 각각의 선분에 적힌 숫자를 모두 더하면 정답인 65가 나온다. 예를 들어, 1에서 2까지의 선분에는 10이 적혀 있고, 2에서 3까지의 선분에는 15가 적혀 있으므로, 1에서 3까지의 선분에는 10+15=25가 적혀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선분에 적힌 숫자를 더하면 6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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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공판준비절차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로, 법원이 재량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항고 권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두 설명은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출석 의무와 공개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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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법원이 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은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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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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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선고하는 것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의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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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2개입니다.

    1. "전문법칙은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 적절한 설명입니다.
    2.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어려운 언어를 사용해야 전문성이 있다." -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전문성은 언어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3. "전문법칙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용어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법칙도 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전문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신뢰를 받기 어렵다." - 적절한 설명입니다. 전문가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법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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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4.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간접증거이며, 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백의 보강법칙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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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는 증거동의가 한번 이루어진 후에는 그 증거에 대한 동의가 철회되더라도 이미 수집된 증거 자체의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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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4.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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