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5-30)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05-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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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2.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4.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률: 80%)
  •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고소권자가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그것이 적법한 고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권자가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고소능력이 적법하게 발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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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2.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4.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률: 24%)
  •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이전 처분 기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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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9%)
  • 2개입니다.

    1. 함정수사는 범죄를 유인하거나 유도하여 범인을 적발하는 수사 방법으로,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함정수사는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유도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와 제17조(통신의 비밀 보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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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3.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률: 81%)
  •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이지만, 경우에 따라 부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용의자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제시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방식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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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82%)
  • 옳은 설명은 2개입니다.

    1. 체포·구속은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O)
    - 체포·구속은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체포·구속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유를 증명할 책임은 체포·구속한 자에게 있습니다. (O)
    - 체포·구속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유를 증명할 책임은 체포·구속한 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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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2.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3.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정답률: 74%)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방법원판사가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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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甲은 언제까지 乙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1. 2015. 5. 10. 24:00
  2. 2015. 5. 11. 23:00
  3. 2015. 5. 11. 24:00
  4. 2015. 5. 12. 24:00
(정답률: 74%)
  • - 5월 10일 24:00: 乙이 공갈죄로 긴급체포됨
    - 5월 11일 23:00: 검사에게 인치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5월 11일 24:00: 구속영장 발부기한이 만료됨
    - 5월 12일 24:00: 구속영장 발부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함

    즉, 구속영장 발부기한은 24시간이며, 5월 10일 24:00에 체포된 경우 5월 12일 24:00까지 검사에게 인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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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측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근거로 영장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2.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바이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여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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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3.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정답률: 56%)
  •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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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공표죄
  2. 직권남용죄
  3. 직무유기죄
  4. 불법체포ㆍ감금죄
(정답률: 80%)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고의로 불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는 죄는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의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ㆍ감금죄는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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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3.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4.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답률: 27%)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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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12%)
  • 정답은 "4개"이다.

    1. 공소장의 변경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
    - 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47860 판결
    - 검사 또는 피고인의 청구 외에도 법원이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소장의 변경은 기존 공소장과 다른 죄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X)
    - 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47860 판결
    - 기존 공소장과 같은 죄목이지만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범죄의 경위 등이 다른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3.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장에 포함된 죄목의 범죄사실이 새로 발견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X)
    - 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47860 판결
    - 기존 공소장에 포함된 죄목의 범죄사실이 새로 발견되거나 추가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죄목이 발견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4.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장에 포함된 죄목의 범죄사실이나 죄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O)
    - 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47860 판결
    - 기존 공소장에 포함된 죄목의 범죄사실이나 죄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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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3.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정답률: 20%)
  •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의 출석이 공판심리의 필수적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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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3.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77%)
  •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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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3.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4.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정답률: 73%)
  •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이 설명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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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32%)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반면, 법원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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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71%)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예시이다. 다른 보기들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보기는 적법한 조사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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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4.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답률: 75%)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특정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다루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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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정답률: 14%)
  •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상고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소는 피고인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소권자가 아닌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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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며,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3.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4.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답률: 23%)
  •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는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옳은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이다. 이 설명은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며,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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