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9-19)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09-19 기출문제)

목록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32%)
  • 정답은 "2개"입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2.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지역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3.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부 지역을 관할합니다.

    4.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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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1. 관할이전의 신청(제15조)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제121조)
  3.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제1항)
  4. 공소장 변경 요구(제298조 제2항)
(정답률: 29%)
  •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 중 "공소장 변경 요구(제298조 제2항)"은 검사가 기소한 죄목과 다른 죄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검찰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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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사실은 甲이 검사에게 乙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칭하였고, 이에 검사는 乙의 이름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피모용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형사소송법」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위①,②에있어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乙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형사소송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만일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乙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의미에서「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시킬 필요는 없다.
(정답률: 40%)
  • 위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검사가 甲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이 올바른 판단이며, 4번은 정확한 유추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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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인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피해자본인의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다만, 위③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면의 교부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23%)
  • "다만, 위③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면의 교부만을 신청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인이 동행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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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4.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이다. 이는 긴급체포시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나 간수하는 건물, 항공기, 선차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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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한다.
  4.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한다."이 가장 적절하다. 이유는 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나 모사전송기 등으로 체포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서면으로도 체포 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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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포·구속적부심사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정답률: 71%)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일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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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72%)
  • 정답은 "1개"입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검사 또는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경찰관 앞에 출석한 증인 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압수·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혼자 할 수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압수·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증인이나 피의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3. 압수·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압수·수색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검사명령서나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총 1개이며, 정답은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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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O), ㉡(O), ㉢(O), ㉣(X)
  2. ㉠(O), ㉡(X), ㉢(X), ㉣(O)
  3. ㉠(X), ㉡(O), ㉢(O), ㉣(O)
  4. ㉠(X), ㉡(O), ㉢(O), ㉣(X)
(정답률: 75%)
  • ㉠: 옳지 않음. 구속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으로 구속할 수 없음.

    ㉡: 옳음.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구속이 가능함.

    ㉢: 옳음. 구속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으로 구속할 수 없음.

    ㉣: 옳지 않음. 구속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으로 구속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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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2.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4.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답률: 24%)
  •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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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은 물론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4.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률: 73%)
  •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보전절차의 일환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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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76%)
  • 정답은 "2개"이다.

    1.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처리한다. (O)
    2.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보관한다. (O)
    3.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판매할 수 있다. (X) - 판례에 의하면 압수물은 판매할 수 없다.
    4. 압수물은 검사 또는 검사관이 폐기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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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3. 2015년에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포함한다)로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3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개정되어 성년에 달한 날부터 10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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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31%)
  • 정답은 "2개"이다.

    1.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증언을 기록한 것이다. - 맞음
    2.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증언을 기록한 것으로, 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리지 않아도 된다. - 맞음
    3.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증언을 기록한 것으로, 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려야 한다. - 틀림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 48281 판결)
    4. 증인신문은 법원에서 진술한 증언을 기록한 것으로, 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 맞음

    따라서, 정답은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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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위 메모리카드의 내용
  2.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4.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정답률: 77%)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 해당 메모리카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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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그와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녹취록은「형사소송법」제308조의2에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 비추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72%)
  •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 비추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이 설명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실체적 진실주의를 고려할 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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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3.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정답률: 30%)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이는 국민참여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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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소송법」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74%)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 그러나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는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으로, 상대방이 탄핵증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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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즉결심판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3.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4.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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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소송법」제450조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2. 무죄판결을 선고
  3. 결정으로 약식명령청구를 기각
  4. 검사에게 공소장의 보정을 요구
(정답률: 31%)
  • 제450조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되, 결정으로 약식명령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무죄 또는 유죄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약식명령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검사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경우에는 이미 공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후 보정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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