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9-03)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6-09-0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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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61%)
  • 「헌법」제12조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피고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자기의 불이익을 면할 권리가 있다.
    2. 고문과 강요는 금지되며, 모든 증거는 법률에 의하여 산출된다.
    3.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변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은 자기의 인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속 또는 구금될 수 있다.
    5.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참여로 구성된 배심원의 심리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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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X), ㉡(O), ㉢(O)
  2. ㉠(O), ㉡(X), ㉢(O)
  3. ㉠(O), ㉡(O), ㉢(X)
  4. ㉠(O), ㉡(O), ㉢(O)
(정답률: 88%)
  • ㉠(X), ㉡(O), ㉢(O)

    ㉠은 옳지 않다. 취객이 부축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빼앗은 것이므로, 부축빼기 절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은 옳다. 피고인이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빼앗은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체포 및 기소할 수 있다.

    ㉢도 옳다. 피고인이 취객을 부축하여 지갑을 빼앗은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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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4.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률: 89%)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는 경찰관이 정지시킨 사람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지된 사람이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며, 경찰관은 이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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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소송법」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답률: 34%)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격정지와 공소시효의 기간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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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0개
  2. 1개
  3. 3개
  4. 4개
(정답률: 80%)
  •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개이다.

    1. 현행범이란 범인이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에 발견되어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현행범 체포는 범인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3. 현행범 체포는 범인의 도망을 방지하고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4. 현행범 체포는 범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설명이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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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법」상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은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84%)
  •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체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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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4.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이것은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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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이유는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될 때 해당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이유는 증거보전절차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원이 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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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소송법」제253조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1.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재판이 확정된
  2.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3.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4.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정답률: 46%)
  •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이 옳은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으로 인한 재판의 확정이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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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67%)
  • 정답은 "1개"입니다. 이유는 국군 청해부대가 아닌 해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었다는 내용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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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3. 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84%)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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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29%)
  • 옳은 것은 4개이다.

    1. 간이공판절차는 소송의 당사자가 합의하면 적용할 수 있다. (옳음)
    2.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신청이 제한된다. (옳음)
    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위한 공판기일이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옳음)
    4.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신청이 제한되지만, 증거조사를 위한 공판기일에서는 증거신청이 가능하다. (옳음)
    5.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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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3.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4.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35%)
  •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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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와 관련한 기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보고서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현행 제31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는 없다.
  4.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증인신문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을 기재한 것이며,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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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31%)
  • 옳지 않은 설명은 0개입니다.

    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판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2. "배심원은 법원에서 선발되며, 법원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 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3. "배심원은 법원에서 제시한 사건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검토합니다." - 이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
    4. "배심원은 법원에서 제시한 판결을 따라야 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배심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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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제기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55%)
  •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증거능력과 동의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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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4.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률: 57%)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설명은 올바르다. 다른 보기들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증거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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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28%)
  • - ㉠: 옳지 않음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므로,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 ㉡: 옳음 (판례는 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
    - ㉢: 옳지 않음 (판례는 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므로, 법원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지 않음)
    - ㉣: 옳음 (판례는 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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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므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18%)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항목은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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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2.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구류에 처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한다.
  3. 판사가 피고인에게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나 벌금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판해야 한다.
  4.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43%)
  • 판사가 피고인에게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나 벌금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판해야 한다. - 이유: 벌금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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