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3-18)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7-03-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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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7-03-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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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사소송법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4.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43%)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합니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사건을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이송하여 심판하게 하려면 반드시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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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2.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3.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4.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58%)
  •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도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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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정답률: 88%)
  •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한 것은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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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59
  2. 57
  3. 37
  4. 35
(정답률: 70%)
  •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각 빈칸의 수치를 합산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합계} = \text{구속영장 청구기간} + \text{감찰 횟수} + \text{검사 인치 기간}$
    ② [숫자 대입] $\text{합계} = 48 + 4 + 7$
    ③ [최종 결과] $\text{합계}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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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3.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4.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률: 70%)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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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2.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3. 위 사례에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위 사례에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처분·제3처분은 제1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정답률: 65%)
  •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제1, 2, 3처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하나의 압수·수색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준항고법원은 이를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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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O), ㉢(O), ㉣(X), ㉤(O)
  2. ㉠(X), ㉡(X), ㉢(X), ㉣(X), ㉤(O)
  3. ㉠(X), ㉡(O), ㉢(X), ㉣(O), ㉤(X)
  4. ㉠(X), ㉡(X), ㉢(X), ㉣(O), ㉤(X)
(정답률: 78%)
  • 고소 및 고발의 법리에 따른 정오 판단입니다.

    오답 노트

    ㉠ 고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1인의 고소기간 경과는 타인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X)
    ㉡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고발은 대리가 가능합니다 (X)
    ㉢ 피해자 사망 시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X)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O)
    ㉤ 단순한 조사 촉구 민원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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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률: 78%)
  •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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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3.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4.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죄)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률: 56%)
  • 전문심리위원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면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판결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지정: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벌칙 적용: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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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3.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4.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46%)
  •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 자체가 정답으로 제시된 경우, 이는 재정신청 제도의 특성상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이나, 법리적으로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를 묻는 지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개인정보 보호: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구금일수 산입: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공소시효 적용 제외: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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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3.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공판준비절차의 피고인 출석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필요 시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 없이는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불복 불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사후 절차: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필요 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필수 변호인: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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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X), ㉡(O), ㉢(X), ㉣(O)
  2. ㉠(O), ㉡(X), ㉢(O), ㉣(O)
  3. ㉠(O), ㉡(O), ㉢(X), ㉣(X)
  4. ㉠(X), ㉡(O), ㉢(O), ㉣(O)
(정답률: 7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 설비 제공 요청 없이 집행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고지 없이 이루어진 진술 녹음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전체가 위법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설령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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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O), ㉢(X), ㉣(X)
  2. ㉠(X), ㉡(X), ㉢(O), ㉣(O)
  3. ㉠(X), ㉡(O), ㉢(X), ㉣(X)
  4. ㉠(O), ㉡(X), ㉢(O), ㉣(O)
(정답률: 72%)
  •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핵심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수단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진술로도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부인하더라도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물(하드카피 등)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부여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만 문장 끝에 '아니라'라고 하여 부정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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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43%)
  • 반대신문 시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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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O), ㉢(O), ㉣(O)
  2. ㉠(O), ㉡(X), ㉢(O), ㉣(X)
  3. ㉠(X), ㉡(O), ㉢(X), ㉣(X)
  4. ㉠(X), ㉡(O), ㉢(O), ㉣(O)
(정답률: 37%)
  • 기판력의 범위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및 증거인멸죄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및 목적 등이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X)
    ㉡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가지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O)
    ㉢ 횡령과 배임은 별개의 범죄사실이므로, 횡령 부분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 부분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O)
    ㉣ 범칙행위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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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72%)
  •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은 법률상 유죄의 인정 근거가 되는 사실에 필요합니다.
    ㉠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이라는 범의, ㉡ 교사범의 교사사실, ㉢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는 모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친고죄의 고소 여부, 몰수·추징 사유,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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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O), ㉢(O), ㉣(O)
  2. ㉠(X), ㉡(X), ㉢(O), ㉣(O)
  3. ㉠(X), ㉡(O), ㉢(X), ㉣(O)
  4. ㉠(O), ㉡(O), ㉢(O), ㉣(X)
(정답률: 33%)
  • 상소의 범위와 권리 회복에 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두 죄 중 하나만 검사가 상고하더라도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O)
    ㉡ 공동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파기 이유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면 함께 파기해야 합니다. (O)
    ㉢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O)
    ㉣ 상고 포기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 제기 기간 내라면 별도의 권리회복 청구 없이 상고를 제기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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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3.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4.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정답률: 44%)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의 사임 및 해임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사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경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 운영, 판사의 의견 청취 후 다수결 평결, 판결서 내 배심원 참여 취지 기재 등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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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O), ㉢(X), ㉣(O), ㉤(O)
  2. ㉠(X), ㉡(X), ㉢(O), ㉣(X), ㉤(X)
  3. ㉠(X), ㉡(O), ㉢(X), ㉣(X), ㉤(O)
  4. ㉠(O), ㉡(X), ㉢(X), ㉣(O), ㉤(X)
(정답률: 38%)
  • 재심 대상 및 절차에 관한 판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O)
    ㉡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 법원은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 사유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X)
    ㉢ 상고심 유죄판결 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재심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합니다. (X - 판례는 이를 긍정하여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은 O가 되어야 하나, 정답 조합상 X로 처리된 논리는 해당 판결이 확정판결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는 점에 집중한 것입니다. 단, 정답 기준에 따라 ㉢은 X로 분류됩니다.)
    ㉣ 재심 청구인이 청구 후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O)
    ㉤ 사법경찰관의 직무 관련 죄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경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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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3.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률: 37%)
  •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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