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19)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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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호, 2007. 6. 1.)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 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3.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으로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동법 제112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에 비록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을지라도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률: 72%)
  •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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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사피고인은 헌법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3.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률: 67%)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 중 하나이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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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48%)
  • - ㉠: 원고의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속할 경우
    - ㉡: 피고의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속할 경우
    - ㉢: 소송의 대상물이 해당 지역에 속할 경우
    - ㉣: 소송의 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따라서, ㉠㉡㉣㉤ 모두 적절한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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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 피고인들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소송절차가 무효가 된다.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재항고는 효력이 있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정답률: 50%)
  •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경우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은 판례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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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2.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정답률: 58%)
  •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변사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르면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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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그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완하는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률: 55%)
  •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그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완하는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때 따라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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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정답률: 66%)
  •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적인 구금이 된다는 판례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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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와 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8%)
  •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2개이다.

    1. 고소는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것이다. (적절한 설명)
    2.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설명)
    3.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이다. (적절한 설명)
    4.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고소는 민사상의 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고발은 형사상의 고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적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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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4.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률: 59%)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이는 경찰관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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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X) ㉢(X) ㉣(X) ㉤(O)
  2. ㉠(O) ㉡(O) ㉢(O) ㉣(X) ㉤(O)
  3. ㉠(O) ㉡(X) ㉢(X) ㉣(O) ㉤(X)
  4. ㉠(X) ㉡(O) ㉢(O) ㉣(X) ㉤(O)
(정답률: 62%)
  • ㉠(O) : 긴급체포는 범인을 적발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검사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판사의 명령 없이도 가능하다.

    ㉡(X) : 긴급체포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에는 반드시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긴급체포는 범인을 적발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에는 반드시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긴급체포는 범인을 적발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에는 반드시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긴급체포는 범인을 적발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검사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판사의 명령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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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인 甲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다. 제1심 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甲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2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 할 수 있다.
  4.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정답률: 60%)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이 설명은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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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으나, 압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3.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4. 법령상 생산 제조가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정답률: 62%)
  • 압수물은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이 관세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며, 압수물이 관세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압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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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3. 유가증권 변조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범행장소와 방법이 “서울 불상지”,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정답률: 36%)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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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4.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률: 68%)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답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이다. 이는 법원에서 피의자나 증인을 신문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지만, 그들은 진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지만,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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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28%)
  • 정답은 "2개"이다.

    1. 공소시효란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저지른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
    2.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옳은 설명)
    3.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가 무죄가 된다. (잘못된 설명)
    4.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행위가 저지린 날짜와 관련이 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계산된다. (잘못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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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거와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 추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률: 62%)
  • 정답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다. 이는 법관이 증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거를 배척하거나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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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획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거래정보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과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도 인정된다.
  3. 「형사소송법」 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59%)
  •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과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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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2.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률: 60%)
  • 자백배제법칙은 피의자가 자백할 때 그 자백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나 약속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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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 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정답률: 45%)
  • 소년사건에서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며,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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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배상신청은 할 수 없으나,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그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은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수 없다.
  4.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률: 33%)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배상신청은 할 수 없으나,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이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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