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0-04-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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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0-04-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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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행정법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1. 대통령령의 제정
  2. 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3. 행정심판의 재결
  4. 지방공무원 임명
(정답률: 알수없음)
  •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 기능 중 정치, 사법을 제외한 모든 행정 작용을 의미하며,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은 입법부(국회)라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활동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행정 작용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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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3.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률: 70%)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일 뿐,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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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확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실효되지 않는다.
  4. 법령이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확약의 권한도 함께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행정청의 별도 철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확약은 당연히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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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판례에서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항목 중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수도료 부과징수 및 그 납부관계와 조세과오납반환청구 총 2개입니다.

    오답 노트

    전화가입 계약, 국유잡종재산 대부료 납부고지, 환매권의 행사: 사법상 법률관계
    도시재개발조합 조합원자격 확인: 민사소송 대상(사법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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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
  2. 현행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4.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결정은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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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3.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4. 청문에 관하여는 문서의 열람복사청구권 규정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청문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는 반드시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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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향리 사격장
  2. 철도건널목 자동경보기
  3. 노선인정 기타 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4.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되는 시설인 여의도 광장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노선인정 등 공용지정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통행에 제공된 도로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매향리 사격장, 철도건널목 자동경보기, 여의도 광장: 모두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시설물로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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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위법하다.
  3.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ㆍ변경할 수 있다.
  4.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뢰보호의 원칙상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경우처럼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고 상대방이 취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면허 취소는 적법합니다.

    오답 노트

    운전면허정지 중 운전: 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상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및 공익상 필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담불이행: 부담부 행정처분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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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별표1〕의 영업정지처분기준은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3.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별표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명령이다.
  4.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된 영업정지처분기준은 그 성질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라 하더라도,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명령으로 보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훈령 형식이라도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보충적 기능을 가지면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됩니다.
    과징금처분기준: 별표 형식의 처분기준은 일반적으로 행정규칙(행정명령)으로 보나, 판례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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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인 대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집행의 법적근거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85조 등이 있다.
  2. 대집행 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3. 한 장의 문서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당해 계고처분은 부적법하다.
  4.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진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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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흠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함으로써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행정청이 청문서의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례에 의하면, 하자의 치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30%)
  • 하자의 치유 가능 시점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는 하자의 치유가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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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점용허가에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2.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3.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4.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점용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에서 부관(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그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므로 도로점용허가 전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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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2.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요건재량설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종국목적과 중간목적의 분류나 구체적 기준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의 총포 등 소지허가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 부착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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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강제에 관한 옳은 지문을 분석한 결과, 총 2개가 정답입니다.
    옳은 지문
    -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상 강제징수 관련하여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 행정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불능'이 아니라 '불이행'에 대한 수단이며,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항고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 행정벌: 형사벌과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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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판례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 중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인정)


    오답 노트

    - 안경사시험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하자의 승계 부정
    -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과 면직처분: 하자의 승계 부정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하자의 승계 부정
    - 구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하자의 승계 부정

    따라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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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3. 원칙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정기적 실시: 행정조사의 원칙
    응답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
    서면 통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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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판례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0%)
  •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은 외형상 직무와 관련되어 보이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경우:
    ㄱ. 경찰관이 수감자 간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
    ㄷ. 미군부대 소속 판사가 공무차로 출장 후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형상 직무 관련)
    따라서 정답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ㄴ. 자기 소유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 직무관련성 부정
    ㄹ. 구청공무원의 개인적 매매행위: 직무관련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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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석탄가공업에 관하여 기존허가를 받은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규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일 사업구역 내 동종 화물자동차 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은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연탄공장 인근주민: 원고적격 인정
    석탄가공업 기존허가자: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 부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 수인한도 넘는 피해 시 원고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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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법원 판례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형성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대법원은 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대법원은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미리 그 처분을 금지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의무이행소송 및 적극적 형성판결: 인정하지 않음
    단순한 사실관계 존부: 소송 대상 아님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소송 대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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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관련하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4가지 사례 모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발행주체 불법단체 $\rightarrow$ 첨부서류 미제출
    2. 허가기준 미달 $\rightarrow$이격거리 기준 위배
    3.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rightarrow$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 등 공익상 필요
    4. 담합 주도/방해 $\rightarrow$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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