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2-25)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2-02-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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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2-02-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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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행정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하여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뢰보호의 원칙은 과거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일반원칙이었으나, 현재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실정법화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적 견해표명 판단: 형식적인 권한분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한지 등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승인 가능성 회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회신은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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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할 때, 무효가 아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이미 납부한 개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3. 불가변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4.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효가 아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행정청은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변력은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책임 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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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가 아닌 것은?

  1.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2. 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3. 국립대학과 재학생과의 관계
  4.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권력관계는 공법상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관계로, 국가와 납세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행정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경찰공무원, 전염병환자 강제수용, 국립대학 재학생 관계는 모두 전형적인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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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례를 읽고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15점은 획일적으로 받게 되는 확정점수이다.
  3.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벌점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위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국민을 구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확정점수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처분 기준인 [별표 28]은 행정청 내부의 기준인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벌점 부과 자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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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4.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추상적 법령 제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시행명령 제정 거부 등 입법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이 무효가 아니면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고시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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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3.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찰관 명의의 처분: 무효사유임
    무효인 행정행위: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음
    일부 무효: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면 유효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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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부관의 설명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 - 해제조건
  2. 2012년 2월 25일까지의 도로사용허가 - 기간
  3.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점용료의 부가 - 부담
  4.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철회권 유보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담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시설완성 조건: 정지조건
    도로사용허가 기간: 기간(정답과 유사하나 '부담'이 더 명확한 연결)
    공사 착수 조건: 철회권 유보가 아니라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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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보기 중 하자승계를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하자승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제시된 이미지의 사례 중 하자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2. 안경사시험합격처분과 안경사면허처분
    3.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
    4.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따라서 총 4개입니다.

    오답 노트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하자승계 부정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하자승계 부정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하자승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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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인을 위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를 들 수 있다.
  2.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 하며, 인가의 예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에 해당한다.
  3.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공증이라 하며,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에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4.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 하며, 이러한 수리 중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경우 대법원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란 특정인에게 권리나 법상의 힘을 설정해 주는 행위이며,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운송사업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특허 행위입니다.

    오답 노트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인가가 아니라 특허임
    토지대장 등재는 공증이 아니라 공시임
    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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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 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은 그 성질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답 노트

    일반법: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며,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 헌재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조례 근거: 법령의 위임이 있다면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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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3.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절차법: 현재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성 자유: 공법상 계약은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법령에 의해 체결 및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우위: 계약이라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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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2.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서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과서 검정처분과 관련하여, 저술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그 판단 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답 노트

    공정력: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직권취소: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변력: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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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와 그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유제시의 하자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에 따라 무효인 하자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된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를 통상 무효사유로 보고 있다.
  3.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더라도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익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의견제출을 위한 문서 열람·복사 요청: 행정절차법상 권리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제시의 하자: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를 통상 취소사유로 봅니다.
    처분의 확대해석: 처분서의 문언과 다르게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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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직접강제,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2.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다.
  3.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국민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대집행 절차: 계고 $\rightarrow$ 통지 $\rightarrow$ 실행 $\rightarrow$ 비용징수 순이며, 직접강제는 대집행의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질서벌 종류: 과태료가 대표적이며, 과징금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행정벌이 아니라 신분상 제재인 징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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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사례이다. 보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甲이 저항하자 단속공무원 乙 등이 과도하게 실력행사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단속하기 전 甲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단속공무원 乙 등이 영장없이 단속한 행위는 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영장 없이 단속하였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한도 내 예외적 허용: 즉시강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과도한 실력행사 시 국가배상: 권한 행사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넘은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생략: 긴급성을 요하는 즉시강제의 특성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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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1.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정사정은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 정도로는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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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1.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3.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후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재산권 침해 시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
    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공무원에 포함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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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되면 원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후 처분청이 다시 행한 원처분 취소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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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침해 또는 침해우려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자연물(도롱뇽 등): 당사자능력 없음
    국가 vs 지자체장: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불가
    환경상 이익 향유자: 영향권 내 주민 및 경작자는 인정되나, 단순 소유자나 일시적 향유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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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보기 중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상 인정되지 않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이행소송: 우리나라는 처분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방적부작위소송: 처분이 나오기 전에 미리 금지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소송, ㉤ 재결취소소송은 모두 현행법상 허용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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