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2-25)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2-02-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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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하여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상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실정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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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할 때, 무효가 아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이미 납부한 개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3. 불가변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4.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판례는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의견을 의미하며, 판례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 의한 청구 인용은 가능하지만, 판례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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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가 아닌 것은?

  1.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2. 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3. 국립대학과 재학생과의 관계
  4.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과 국가 간의 일반적인 법적 관계이며, 특별한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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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사례를 읽고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15점은 획일적으로 받게 되는 확정점수이다.
  3.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벌점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위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국민을 구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15점은 획일적으로 받게 되는 확정점수이다."이다. 이유는 문장에서 벌점이 최고한도를 규정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15점은 획일적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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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4.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다. 이유는 추상적인 법령 제정의 여부는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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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3.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다. 이유는 행정행위가 무효하다면 그 행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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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부관의 설명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 - 해제조건
  2. 2012년 2월 25일까지의 도로사용허가 - 기간
  3.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점용료의 부가 - 부담
  4.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철회권 유보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점용료의 부가 - 부담" :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는 점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점용료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부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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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보기 중 하자승계를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하자승계를 인정한 것은 4개이다.

    1. A사건: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승계 가능
    2. B사건: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승계 가능
    3. C사건: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승계 가능
    4. D사건: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승계 가능 (판례에 의한 인정)

    하지만 E사건에서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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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인을 위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를 들 수 있다.
  2.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 하며, 인가의 예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에 해당한다.
  3.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공증이라 하며,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에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4.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 하며, 이러한 수리 중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경우 대법원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인을 위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특정인에게 권리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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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 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즉,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법적 대상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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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3.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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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2.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서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실 무효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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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와 그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유제시의 하자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에 따라 무효인 하자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된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를 통상 무효사유로 보고 있다.
  3.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더라도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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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직접강제,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2.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다.
  3.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
  4.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이유는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직접강제,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되며, 강제징수는 행정처분에 따른 채권의 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집행벌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말하며, 직접강제는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해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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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사례이다. 보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甲이 저항하자 단속공무원 乙 등이 과도하게 실력행사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단속하기 전 甲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단속공무원 乙 등이 영장없이 단속한 행위는 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속하기 전 甲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그 한도 내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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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1.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재정사정은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이 부분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영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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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1.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3.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이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한다. 판례는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결정으로,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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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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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유는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구분과 관련이 있다.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처분에 대한 재판결이 아니라, 원처분의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외의 설명들은 모두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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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침해 또는 침해우려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다른 보기들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나 법적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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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보기 중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알수없음)
  •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은 "㉡,㉢" 입니다. 이유는 "㉡,㉢"는 행정재판법 제9조에 따라 행정재판소에서 제기된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재판소에서 제기되지 않은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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