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3-15)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4-03-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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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4-03-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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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행정법

1. 다음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3.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 직무의 특성 및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및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 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 표명은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률: 77%)
  •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직무의 특성이나 반성 여부(개전의 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면 두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함: 어느 하나가 무조건 우선하지 않음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역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함: 신뢰보호의 이익이 무조건 우선하지 않음
    공적 견해 표명 후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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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조리 등이 있다.
  4.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79%)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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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 없다.
  2.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4.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규버스 노선연장 인가처분에 대하여 해당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정답률: 59%)
  •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까지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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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행정규칙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정답률: 60%)
  • 행정규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조직 내부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법률의 위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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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재량행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2.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4.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정답률: 82%)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령의 규정입니다.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인 재량준칙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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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때로부터 부담부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2.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일부, 즉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형태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3.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4.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률: 82%)
  •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부담 불이행: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진정일부취소소송: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며,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임
    재량행위의 부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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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허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2.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3. 허가신청이 있은 후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률: 57%)
  •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기간연장은 기존 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허가 기한의 성질: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음
    연장 신청 시기: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 후에는 효력 상실
    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 신청 후 결정 전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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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행정행위의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한 계산의 착오만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판례는 원칙적으로 특정법령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도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 제기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단순 계산 착오: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 없음
    위헌 결정 전 법령 근거 처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
    사정판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만 인정되며 무효인 행위에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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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2. 판례는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3.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4.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47%)
  • 하자의 승계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후행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역방향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하자의 승계 인정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 별개의 효과를 가지므로 하자의 승계 부정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단계적 별개 효과이므로 하자의 승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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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행정법상의 확약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판례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예비결정과 확약은 구분된다.
  4.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설은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률: 59%)
  •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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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행정지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위법한 관행에 따라 토지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58%)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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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판례는 '교수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3.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청문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행정청의 소속직원은 주재자가 될 수 없다.
(정답률: 65%)
  • 청문의 주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행정청의 소속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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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58%)
  •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당연히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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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령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답률: 63%)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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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국가배상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나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2.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3.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만 포함되고,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48%)
  •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법적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공무원의 직무: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을 모두 포함하며 사경제 활동만 제외 (옳음)
    국가배상법상 과실: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 (옳음)
    헌법재판소 결정: 시정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기간 오인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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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행정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62%)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당사자가 수락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대로 확정되며, 수락하지 않을 경우 법원 재판으로 이행되므로 그 자체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양벌규정상 법인으로 처벌될 수 없음
    과태료 집행 정지: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집행이 정지됨 (옳은 설명이나 정답인 판례 내용이 더 명확함)
    고의·과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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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나,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2.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3. 정보공개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한다.
  4.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60%)
  •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외국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 가능
    국가정보원 급여 정보: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
    정보의 형태: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복사본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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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가산금은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납부의무가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4. 명단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정답률: 58%)
  • 가산금은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세액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가산금'의 성격과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성격이 구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위해 부과되는 연체료적 성격의 금전입니다.

    오답 노트

    공급거부: 행정법상 의무 위반 시 재화·서비스 공급을 거부하는 작용 (옳음)
    이행강제금: 의무 불이행 시 금전 납부 의무를 미리 계고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옳음)
    명단의 공표: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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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2.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의 배점
  3.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4.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정답률: 42%)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의 배점은 내부적인 관리 기록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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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행정심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60%)
  • 행정심판법상 재결이 있으면 동일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행정법 관계의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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