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9-02)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2017-09-0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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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4.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정답률: 95%)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설명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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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4. 행정절차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63%)
  •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처분의 자기구속력에 대한 설명이므로, 법원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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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다.
  3.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89%)
  •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원칙이 아닌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른 보기들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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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4.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률: 73%)
  •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이것은 개인적 공권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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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3.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4.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85%)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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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하므로, 동법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정답률: 22%)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하므로, 동법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 재량권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므로,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권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문언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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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갱신이 있은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3.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률: 73%)
  •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갱신이 있은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허가 갱신 후에도 법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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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소생한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4.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정답률: 34%)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소생하는 이유는, 과세부과취소처분이 취소되면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원부과처분의 효력도 다시 소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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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3.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56%)
  •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후행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에서의 하자가 후행처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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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4.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18%)
  •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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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X), ㉢(O), ㉣(X)
  2. ㉠(X), ㉡(O), ㉢(O), ㉣(O)
  3. ㉠(X), ㉡(O), ㉢(X), ㉣(O)
  4. ㉠(O), ㉡(O), ㉢(X), ㉣(X)
(정답률: 36%)
  • ㉠: "행정절차법"은 국가기관의 행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국가기관의 행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면, 그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는 X이다.

    ㉡: "행정절차법"은 국가기관의 행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는 O이다.

    ㉢: "행정절차법"은 국가기관의 행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는 X이다.

    ㉣: "행정절차법"은 국가기관의 행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은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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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O), ㉢(O), ㉣(X) ㉤(X)
  2. ㉠(O), ㉡(X), ㉢(O), ㉣(X) ㉤(X)
  3. ㉠(O) ㉡(X) ㉢(X), ㉣(O), ㉤(O)
  4. ㉠(X), ㉡(O), ㉢(X), ㉣(O), ㉤(O)
(정답률: 6%)
  • 정답은 "㉠(O), ㉡(X), ㉢(O), ㉣(X), ㉤(X)"이다.

    ㉠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임을 맞게 설명하고 있다.

    ㉡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고 및 조치를 하는 것임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고 및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게 설명하고 있다.

    ㉣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및 조치를 하는 것임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및 조치를 하는 것임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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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O), ㉢(X), ㉣(O)
  2. ㉠(O), ㉡(X), ㉢(O), ㉣(O)
  3. ㉠(O), ㉡(X), ㉢(X), ㉣(X)
  4. ㉠(X), ㉡(O), ㉢(O) ㉣(X)
(정답률: 6%)
  • ㉠은 맞는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이지만,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은 틀린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이지만,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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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률: 6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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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4.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률: 53%)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상 권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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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2. 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정답률: 24%)
  • "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대법원은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손실보상법 제3조에서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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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O), ㉢(O), ㉣(O), ㉤(X)
  2. ㉠(O), ㉡(O), ㉢(X), ㉣(O), ㉤(X)
  3. ㉠(O), ㉡(O), ㉢(X), ㉣(O), ㉤(O)
  4. ㉠(X), ㉡(X), ㉢(O), ㉣(O), ㉤(O)
(정답률: 7%)
  • ㉠과 ㉡은 옳은 설명이다. ㉢는 잘못된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이지만,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행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은 옳은 설명이다. ㉤는 잘못된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불복을 심판하는 제도이지만,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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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O), ㉢(O), ㉣(O)
  2. ㉠(O), ㉡(O), ㉢(X), ㉣(O)
  3. ㉠(O), ㉡(O), ㉢(X), ㉣(X)
  4. ㉠(X), ㉡(X), ㉢(O), ㉣(X)
(정답률: 53%)
  • ㉠, ㉡, ㉢, ㉣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은 일반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은 행정심판소송으로, 행정심판소에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은 행정재판소송으로, 행정재판소에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은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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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4.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판결 시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와 명시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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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13%)
  • - ㉠: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행정처분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행정처분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행정처분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그 규정이 위헌하거나 불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이다. 행정처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는 옳지 않다. 또한, 행정처분이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그 규정이 위헌하거나 불법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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