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0-13)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2018-10-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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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률: 80%)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시정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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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률: 67%)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법적 해석으로, 신분에 따라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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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2.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3.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률: 61%)
  •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와 관련된 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강제징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세징수법 제50조에 따르면, 국세징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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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4.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72%)
  •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 수색영장 없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사의 법적인 규제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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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3.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률: 80%)
  •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공무 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가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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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3.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4.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률: 72%)
  •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법적 통제는 판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에 관한 이론도 판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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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2.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3.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정답률: 59%)
  •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은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범칙금은 행정처분에 따른 처벌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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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정답률: 71%)
  •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입법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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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률: 62%)
  • 정답: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도 모두 정확한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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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3.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4.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7%)
  •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헌법 제37조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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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2.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4.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답률: 41%)
  •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행정청은 해당 사실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정되어야 하며, 이전에 발생한 하자가 보정될 때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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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률: 53%)
  •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피고적격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의 당사자 능력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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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7%)
  •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이유는 원고가 소송관계에 있지 않거나 소송관계가 끝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정답인 이유는 이 보기들이 모두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ㄱ, ㄴ, ㄷ, ㄹ"은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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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4.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
(정답률: 75%)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법령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와 같은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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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3.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일지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 등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68%)
  •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불가변력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 구속력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된다. 반면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불가쟁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가 틀린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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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79%)
  •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묵시적으로 표명한 견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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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일반민원의 신청은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2. 신청에 대해 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4. 신청인은 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다.
(정답률: 56%)
  •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가 옳은 것이다. 이유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흠결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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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61%)
  •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하고 되돌려 보낼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공익을 위해 신고를 받는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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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감사원규칙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4.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정답률: 59%)
  • 헌법은 감사원규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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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3.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선언하여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43%)
  •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에 대해서도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것이다.

    "행정처분 후, 대법원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 등이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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