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0-13)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18-10-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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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난로'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순서대로 ㉠, ㉡)

  1. 0.5, 0.6
  2. 0.6, 0.6
  3. 0.5, 0.5
  4. 0.6, 0.5
(정답률: 89%)
  • ① 난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할 때는 연료를 넣기 전에 깨끗이 쓸어내어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② 난로는 연료를 넣을 때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연료를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하고, 연료를 넣은 후에는 불을 붙이기 전에 연료 주변을 깨끗이 쓸어내어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0.6, 0.6이 정답인 이유는 둘 다 "연료를 넣은 후에는 불을 붙이기 전에 연료 주변을 깨끗이 쓸어내어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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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기준수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면화류 : 1,000 kg 이상
  2. 사류 : 1,000 kg 이상
  3. 볏짚류 : 1,000 kg 이상
  4.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 kg 이상
(정답률: 90%)
  • 정답: "면화류 : 1,000 kg 이상"

    면화류는 500kg 이상 1,000kg 미만으로 기준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면화류 : 1,000 kg 이상"은 옳지 않은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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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상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소방대장
(정답률: 92%)
  •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 소방 관련 직책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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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2.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4. 소방청장, 경찰청장, 소방서장
(정답률: 98%)
  •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이는 소방청이나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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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7
  2. 10
  3. 12
  4. 14
(정답률: 94%)
  • 정답인 "14"는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화재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소방기본법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화재 예방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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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상 규정하는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1. 가-나-다-라, 마-바-사-아
  2. 가-라-마-사, 나-다-바-아
  3. 마-바-사-아, 가-나-다-라
  4. 나-다-바-아, 가-라-마-사
(정답률: 93%)
  •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 "가-나-다-라, 마-바-사-아" 입니다. 이는 소방지원활동인 "가(화재진압)", "나(구조)", "다(구급)"와 생활안전활동인 "라(화재예방)", "마(안전교육)", "사(안전점검)", "아(자원봉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 순서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중요성과 순서를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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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방자동차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4. 소방자동차의 화재진압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92%)
  •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맞는 설명이다. 이는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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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답률: 93%)
  • 정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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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기본법」상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옳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 ㉤, ㉥)

  1.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조장
  2.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대장
  3. 방호대상물, 경계지역, 입회인, 소방서장, 지역대, 소방조장
  4.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정답률: 93%)
  • ㉠ 소방대상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큰 건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
    ㉡ 관계지역: 소방대상물 주변에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응해야 하는 범위를 말한다.
    ㉢ 관계인: 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방문객 등을 말한다.
    ㉣ 소방본부장: 소방서의 최고 책임자로, 소방대상물과 관계지역의 소방안전을 총괄한다.
    ㉤ 소방대: 소방서의 직속 부서로, 화재 진압,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대장: 소방대를 지휘하고, 화재 진압,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정답은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용어는 소방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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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주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4.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률: 69%)
  • 옳지 않은 것은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이다. 법 시행령에서는 위원 수나 성별에 대한 구성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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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 ㉤, ㉥)

  1. 7, 7, 14, 40, 15, 30
  2. 7, 10, 15, 60, 15, 20
  3. 10, 7, 14, 40, 10, 20
  4. 10, 10, 15, 60, 10, 30
(정답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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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8%)
  • 정답은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은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는 다른 조항과 관련이 없다. 비상경보장치와 간이피난유도선도 다른 조항과 관련이 있으나, 이 둘은 바닥면적과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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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기격납고
  2. 연면적 600m2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바닥면적 300m2 이상인 전산실
  4.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정답률: 67%)
  • 연면적 600m2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은 옳은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이유는 법령상 해당 건축물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므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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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면적 10만m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답률: 74%)
  • 정답: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안전기준,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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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3.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정답률: 66%)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의 이유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해당 제품이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소방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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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1. 10년
  2. 15년
  3. 20년
  4. 25년
(정답률: 86%)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소화기의 유지관리)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이 규정은 소화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사용된 소화기는 소화약제의 품질이 저하되어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소화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따라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년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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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대
  2. 방열복
  3. 공기호흡기
  4. 인공소생기
(정답률: 75%)
  • 정답은 "구조대"입니다. 인명구조기구에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이 포함되지만, 구조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조대는 인명구조기구가 아니며,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조직적인 역할을 맡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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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1. 소화기 및 시각경보기
  2.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3.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4.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정답률: 82%)
  • 정답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경보기나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로서 설치할 수 있지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최소한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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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순서대로 ㉠, ㉡)

  1.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2.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4. 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정답률: 80%)
  • ㉠ - 2, 1, 3, 4

    ㉡ - 스프링클러설비는 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고, 물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분무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시설이다.
    정답: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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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린생활시설 - 한의원, 치과의원
  2. 문화 및 집회시설 - 동물원, 식물원
  3.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4. 숙박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률: 74%)
  •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모텔, 여관, 팬션, 민박집, 유스호스텔 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숙박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 중 하나이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박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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