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5-19)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8-05-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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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8-05-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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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가 재난위기관리 위험수준 중 재난징후가 활발하고, 주관기관의 조치계획 및 관련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1. 관심경보(Blue)
  2. 주의경보(Yellow)
  3. 경계경보(Orange)
  4. 심각경보(Red)
(정답률: 65%)
  • 국가 재난위기관리 위험수준 중 경계경보(Orange) 단계는 재난징후가 활발하여 주관기관의 조치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오답 노트

    관심경보(Blue): 재난징후가 포착되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단계
    주의경보(Yellow): 재난징후가 뚜렷하여 주의가 필요한 단계
    심각경보(Red): 재난이 발생하거나 임박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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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것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4.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정답률: 66%)
  •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기준은 기업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역량(조직, 교육, 분석 등)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금 적립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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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4.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
(정답률: 65%)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중요 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법률의 제정은 입법부(국회)의 권한이므로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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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의 유형이 대형화ㆍ복합화되는 미래사회의 재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과학적인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안전정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3. 재난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재난관리시스템이 외재적 재난과 내재적 재난 모두에 작동되는 종합적 접근방식이어야 한다.
(정답률: 88%)
  • 미래사회의 재난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 재난을 겪는 국민과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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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옳은 것은?

  1.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6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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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관리의 단계 중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1. 재난의 예방
  2. 재난의 대비
  3. 재난의 대응
  4. 재난의 복구
(정답률: 83%)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 긴급통신수단 마련, 대응 활동계획 작성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재난의 대비 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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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사경보의 발표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μg/m3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4.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μg/m3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답률: 66%)
  • 황사경보의 발표 기준은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가 $800\mu g/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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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4.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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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상 각 조직 최고 책임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소방청장
  2.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소방청장
  3.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 소방청장, 행정안전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 소방청장
(정답률: 81%)
  •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각 조직별 최고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장관
    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ㄷ.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ㄹ.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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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업무 효율성을 위해 연구ㆍ개발하는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4. 자원봉사 지원 및 대응에 관한 중복연구ㆍ개발
(정답률: 80%)
  • 매뉴얼 표준안 작성의 목적은 효율성과 표준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지원 및 대응에 관한 연구를 중복해서 수행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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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
  2.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3.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정답률: 84%)
  • 해외재난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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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서 지진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49%)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자료를 기상청장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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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1996년)
  2. 태풍 에위니아(2006년)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2008년)
  4. 9.12 지진(2016년)
(정답률: 63%)
  •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하며, 태풍 에위니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9.12 지진 등은 선포 사례에 해당하지만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1996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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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2.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
  3.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답률: 70%)
  • 국가기반체계 지정 기준은 국가안전보장, 경제·사회적 피해 규모, 연쇄효과, 재난 발생 가능성 및 복구 용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는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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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에 관한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상대처계획 수립
  2.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4.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정답률: 6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집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권한이자 책무이므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일반적 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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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방재의 날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매년 4월 4일, 매월 4일, 매년 10월 25일
  2. 매년 4월 4일, 매월 15일, 매년 10월 25일
  3. 매년 4월 16일, 매월 4일, 매년 5월 25일
  4. 매년 4월 16일, 매월 15일, 매년 5월 25일
(정답률: 84%)
  •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정된 날짜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의 날: 매년 4월 16일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방재의 날: 매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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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3. 재난의 긴급구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그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및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4.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회재난의 복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명령 불이행 시 사회재난의 복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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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1. 설계자, 관리자, 점유자
  2.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3.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4. 소유자, 시공자, 감리자
(정답률: 8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며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text{㉠} = \text{소유자}$, $\text{㉡} = \text{관리자}$, $\text{㉢} = \text{점유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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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발생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ㄴ → ㄹ → ㄷ
  3. ㄴ → ㄱ → ㄷ → ㄹ
  4. ㄴ → ㄱ → ㄹ → ㄷ
(정답률: 79%)
  • 제시된 재난들의 발생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수대교 붕괴(1994년) $\rightarrow$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rightarrow$ 숭례문 화재(2008년) $\rightarrow$ 세월호 침몰(2014년)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ㄴ $\rightarrow$ ㄱ $\rightarrow$ ㄹ $\rightarrow$ 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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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4.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정답률: 63%)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진화·수방·지진방재 및 응급조치와 구호는 재난 발생 후 이루어지는 대응 활동이므로 사전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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