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5-19)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18-05-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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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재난위기관리 위험수준 중 재난징후가 활발하고, 주관기관의 조치계획 및 관련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1. 관심경보(Blue)
  2. 주의경보(Yellow)
  3. 경계경보(Orange)
  4. 심각경보(Red)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징후가 활발하고, 주관기관의 조치계획 및 관련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하는 단계는 경계경보(Orange) 단계이다. 이는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주요 대응기관들이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 준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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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것
  2.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4.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법률에서 규정된 재해경감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법률에서 규정된 평가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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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4.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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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의 유형이 대형화ㆍ복합화되는 미래사회의 재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과학적인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안전정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3. 재난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재난관리시스템이 외재적 재난과 내재적 재난 모두에 작동되는 종합적 접근방식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재난관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민주주의"와도 맞지 않으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서비스는 항상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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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으로 옳은 것은?

  1.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이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 적립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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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관리의 단계 중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1. 재난의 예방
  2. 재난의 대비
  3. 재난의 대응
  4. 재난의 복구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재난의 대비"

    재난의 대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대비 단계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과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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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사경보의 발표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μg/m3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4.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400μg/m3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황사경보의 발표기준은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8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다. 이는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발령되는 경보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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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4.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이다.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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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상 각 조직 최고 책임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소방청장
  2.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소방청장
  3.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 소방청장, 행정안전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국무총리, 소방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상 각 조직 최고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정책 수립 및 추진,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재난안전관리본부의 소속 기관이다.
    - 국무총리: 국가재난안전관리본부의 수장으로서, 재난대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총괄하고 지휘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재난대응에 필요한 각 부처의 협조와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재난안전관리본부의 소속 기관이다.
    - 소방청장: 화재 및 구조 등의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소방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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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업무 효율성을 위해 연구ㆍ개발하는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4. 자원봉사 지원 및 대응에 관한 중복연구ㆍ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자원봉사 지원 및 대응에 관한 중복연구ㆍ개발"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이미 자원봉사 지원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복된 연구 및 개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다른 보기들은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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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
  2.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3.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외국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외국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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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해서 지진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37%)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한 자는 계측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기상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간단명료한 설명: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자료는 기상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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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1996년)
  2. 태풍 에위니아(2006년)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2008년)
  4. 9.12 지진(2016년)
(정답률: 알수없음)
  •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1996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재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선포를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검토 후 선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가 선포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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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2.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
  3.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지방행정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범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시설을 지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다른 보기들이 중앙행정기관이 시설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은 중앙행정기관이 시설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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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에 관한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상대처계획 수립
  2.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4.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는 예방보다는 대응에 가까운 측면이 강하므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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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한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방재의 날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매년 4월 4일, 매월 4일, 매년 10월 25일
  2. 매년 4월 4일, 매월 15일, 매년 10월 25일
  3. 매년 4월 16일, 매월 4일, 매년 5월 25일
  4. 매년 4월 16일, 매월 15일, 매년 5월 25일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로 지정되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매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재난 대비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날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매년 4월 16일, 매월 4일, 매년 5월 2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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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3. 재난의 긴급구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그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및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4.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회재난의 복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회재난의 복구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이외의 지역에서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가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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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1. 설계자, 관리자, 점유자
  2.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3.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4. 소유자, 시공자, 감리자
(정답률: 알수없음)
  • ㉠: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협력하여 작성해야 한다.
    ㉡: 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고, 관리자는 시설을 운영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점유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 이들이 협력하여 작성한 매뉴얼은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협력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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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발생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ㄴ → ㄹ → ㄷ
  3. ㄴ → ㄱ → ㄷ → ㄹ
  4. ㄴ → ㄱ → ㄹ → ㄷ
(정답률: 70%)
  • 정답은 "ㄴ → ㄱ → ㄹ → ㄷ" 입니다.

    - ㄴ: 1995년 4월 28일 세종호 침몰 사고
    - ㄱ: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 ㄹ: 2016년 11월 15일 대구 경북 지진
    - ㄷ: 2018년 7월 13일 서울 노원구 붕괴사고

    이유는 문제에서 "발생한 시기 순"으로 나열하라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ㄴ → ㄱ → ㄹ → ㄷ 순서로 나열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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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4.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정답률: 50%)
  •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다. 그러므로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는 이미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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