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6-06-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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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2.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7월 1일 현재 보유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3. 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데, 이를 위해 과세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의 소득과 재산 등을 산정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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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1. 종업원분 주민세:과세기준일
  2. 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레저세: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종업원분 주민세:과세기준일"은 옳은 설명이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기준일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언제든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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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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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각자 분할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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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3.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4.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입니다. 이유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할 때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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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3.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4.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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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납세지로 한다.
  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이다. 이유는 해당 법인이 이미 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 받았기 때문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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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2.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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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지방세는 국세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도 지방세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는 그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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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4.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하자원을 개발ㆍ이용하는 자이다.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가 지하자원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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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 소유자로 한다.
  3. 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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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3.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가 옳지 않은 이유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재화에 대해서도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수입(輸入)도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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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는 납세자권리헌장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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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레저세를 납부하는 자가 반드시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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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4.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집행을 보류시키지는 못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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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구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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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조합원들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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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4.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환되면 그에 따라 세금이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운영하던 차량이 개인용으로 전환되면 자동차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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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지방세도 높아진다.

    ㄱ.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등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높을수록 시가표준액도 높아진다.

    ㄷ.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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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2.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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