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6-17)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06-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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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4.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이다. 실제로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러한 절차들로 중단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도 진행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지방세 부과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제척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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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3.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담배를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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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은 지방세징수법 제8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유예사유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는 총 4개이다. 따라서 정답은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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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일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면금액이 달라진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수정신고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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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4.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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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2.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감면율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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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역자원시설을 보유한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로서, 보유자와 이용자가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ㄱ은 오답이다.
    - ㄴ: 보기에서는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이므로, 지역자원시설을 보유한 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ㄴ은 정답이다.
    - ㄷ: 보기에서는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이므로, 지역자원시설을 보유한 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ㄷ는 정답이다.
    - ㄹ: 보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지역자원시설을 보유한 자나 이를 이용하는 자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ㄹ은 오답이다.
    - ㅁ: 보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지역자원시설을 보유한 자나 이를 이용하는 자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ㅁ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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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세율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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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3.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것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책임이며,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지방세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오히려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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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이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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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ㅂ
  4. ㄹ,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일반징수제도와 특별징수제도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징수제도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세금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 ㄷ, ㅂ"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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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4.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해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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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미 다른 재산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즉시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체납자가 이미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이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대신하여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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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6개이다. 이는 각각 "신규등록세", "연장등록세", "자동차세",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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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1.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2.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일부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과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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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4.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특정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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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유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ㄱ, ㄷ, ㄹ" 이기 때문입니다. "ㄱ"은 지방세법상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을 묶은 것이고, "ㄷ"는 지방세법상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을 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ㄹ"은 지방세법상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대리납부하는 대리인을 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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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이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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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업소의 연면적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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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1. A
  2. B
  3. C
  4. D
(정답률: 알수없음)
  • B. 1,000주(20%)는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은 4,000주 중 3,000주(75%)이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주식은 취득세법 제6조에 따라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1,000주는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은 4,000주 중 3,000주(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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