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6-17)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06-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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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06-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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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4.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률: 91%)
  •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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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3.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답률: 70%)
  •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수출 상담 견본용: 면제 대상
    국제항로 항공기/여객선 승객 판매: 면제 대상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 내 외국 국적 민간인 가족 판매: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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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88%)
  •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따라서 제시된 이미지 내의 4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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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률: 50%)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년 6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를 감면하므로,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은 감면율이 아닌 감면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25일 만에 수정신고: 100분의 90 감면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 100분의 20 감면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 100분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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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4.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92%)
  •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입니다. 카지노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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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2.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정답률: 47%)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나 공익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
    }
    ```

    *(참고: 요청하신 5개 문제 중 마지막 2문제(r920150627-19, r920150627-18)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여 완성합니다)*

    ```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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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률: 100%)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원을 개발·채취하거나 이용하는 자입니다.


    오답 노트

    석탄을 채광하는 자: 비과세 대상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하는 자: 비과세 대상

    따라서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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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40%)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영위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표준세율의 300%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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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3.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하는 세금이지만,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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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정답률: 93%)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과세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노트

    장부 기록 우선: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정 근거 명시: 기록과 다른 사실을 조사 결정했을 때는 그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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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ㅂ
  4. ㄹ, ㅁ, ㅂ
(정답률: 72%)
  • 지방세의 특별징수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특별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다음 세목들이 해당합니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담배소비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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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4.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정답률: 89%)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부과하지 않고, 주택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통합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 부과: 옳은 설명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율 가감: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해당 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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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률: 94%)
  • 압류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존 압류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즉시' 해제해야 하는 강제적 의무 사항과는 구분됩니다.

    오답 노트

    제3자의 소유권 승소 판결, 압류금지 재산(복지급여 등) 증명,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상당 인정: 모두 법령상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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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률: 72%)
  • 자동차세 수시부과 사유는 다음과 같이 총 6가지입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4.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5.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6.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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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1.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2.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률: 93%)
  • 취득세 중과는 해당 건축물을 취득 후 '사치성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했더라도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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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4.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정답률: 55%)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처분 전 단계이므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매처분 보류: 결정이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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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93%)
  • 지방교육세는 특정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ㄱ. 주민세 균등분(현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의 납세의무자
    위 항목들은 모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ㄴ.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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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률: 36%)
  •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특별징수자가 사업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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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42%)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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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1. A
  2. B
  3. C
  4. D
(정답률: 59%)
  •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설립 시부터 이미 과점주주(50% 초과)인 경우에는 설립 시 취득분은 제외하고, 이후 증가분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 B의 경우, 법인설립 시 이미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였으므로, 이후 증자로 증가한 $20\%$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B의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율이 $80\%$라고 표기된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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