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2-16)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17-12-1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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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3.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정답률: 알수없음)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미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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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액의 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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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가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당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당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해당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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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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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3.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제조자가 세금을 미신고하거나 미납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담배소비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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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가가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유는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외교사절단체법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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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4.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이다.

    이유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 세율 등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지만,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실제로는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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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세는 부동산과 가동산에 대해 부과되며,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하는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가동산의 경우는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동산과 가동산에 대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ㄱ, ㄹ"이 정답이다. "ㄱ"은 부동산에 대한 세율, "ㄹ"은 가동산에 대한 세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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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액의 확정과 납부기한은 해당 특별세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레저세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발매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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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ㄱ, ㄹ"이 정답인 이유는 이 보기에서 "ㄱ"은 범위 내에서 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ㄹ"은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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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
  3.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도 포함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내 자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이 중 발전용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물을 말하며,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발전용수에는 양수발전용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양수발전용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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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한다.
  2.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4.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한다."

    해설: 균등분의 과세기준일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균등분의 과세는 거주자의 인적자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분의 과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정해지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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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더라도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2.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도 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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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진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진행한다."가 아니다.

    지방소비세의 불복절차는 「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비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기각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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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는 체납처분유예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체납처분유예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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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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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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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
  3.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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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감면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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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4.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실제로는 지방세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야만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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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5인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5인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항목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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