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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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2.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3.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4.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정답률: 54%)
  • 체납자가 제공한 다른 재산이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도, 그 재산이 체납자나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은 체납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가게의 냉장고나 컴퓨터 등은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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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 전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확정하지 않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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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2.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4.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정답률: 35%)
  • 정답: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옳은 설명)

    해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성립한다. 또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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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률: 42%)
  •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방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수단 중 하나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는 지방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수단이 아니라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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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률: 38%)
  •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납세담보로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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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法源)의 총 개수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40%)
  • 보기에서 제시된 법원들은 모두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중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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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률: 5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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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45%)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동차세법"에서 정한 내용이며, "지방세법"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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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3.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4.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이다.
(정답률: 50%)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일이 법정기일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세액을 고지한 후에는 고지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간단한 설명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 아니라, 고지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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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률: 52%)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들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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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1. 취득세
  2. 레저세
  3. 등록면허세
  4. 재산세
(정답률: 47%)
  • 지방세법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레저세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와 달리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ㆍ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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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70%)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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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2.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의 유료도로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4.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66%)
  •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의 유료도로"는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인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유료도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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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소재지로 한다.
  3.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법정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출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음)
  4.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40%)
  •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소재지로 한다."입니다. 이유는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는 납세지가 세관소재지가 아니라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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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ㄹ, ㅁ
  3. ㄴ, ㄷ, ㄹ, ㅁ
  4. ㄴ, ㄷ, ㄹ, ㅂ
(정답률: 50%)
  • "지방세법"에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됩니다. 따라서, "ㄱ, ㄴ, ㄹ, ㅁ"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답안입니다. "ㄱ, ㄴ, ㄷ, ㄹ"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제외하고, "ㄴ, ㄷ, ㄹ, ㅁ"은 고용주를 제외하고, "ㄴ, ㄷ, ㄹ, ㅂ"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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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1. 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3.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4.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면제한다.
(정답률: 33%)
  • 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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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정답률: 42%)
  •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은 옳은 것이다. 화해조서는 상속 또는 유언에 따른 재산분할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취득가격이 입증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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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입 및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52%)
  • 정답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부과ㆍ징수하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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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9%)
  • - ㄱ: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4조)
    - 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 (「지방세기본법」 제85조)
    - ㄹ: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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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기본법」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만을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2%)
  • "지방세기본법"에서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경고, 과태료, 강제징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입니다. "ㄱ"은 경고, "ㄷ"은 과태료, "ㄹ"은 강제징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ㄴ"은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 종류가 아니므로 오답이고, "ㄱ, ㄴ, ㄹ"과 "ㄴ, ㄷ, ㄹ"은 모두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 종류가 빠져있으므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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