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21-06-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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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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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55%)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 확장의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징수금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사업양수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 전부터 이미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며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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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
  2.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4.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서류를 교부할 때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실을 송달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송달의 효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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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3.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69%)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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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2.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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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률: 59%)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범칙사건조사: 청구 불가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하인 경우 청구 불가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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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률: 58%)
  •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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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3.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 재산세 물납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다면 매각대금으로 환급하고, 매각되지 않았다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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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1.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률: 31%)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납기 후 신고자 수정신고 불가: 납기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제척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호합의 경정청구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아님)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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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률: 59%)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대상은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환매,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종전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 이전, 법인의 합병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해당 세율 적용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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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3.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4.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률: 59%)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상속인 1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징수금 납부 의무가 있음
    수정신고: 당초 신고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음
    징수권 시효: 납세고지로 중단되며, 납부기간 종료 후 새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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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률: 54%)
  •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인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공매 자동차: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짐
    주행분 세율 가감: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대상은 소유분에 한함
    상속 자동차: 사실상의 사용자 $\rightarrow$ 연장자 $\rightarrow$ 주된 상속자 순으로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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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법」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정답률: 49%)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면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음
    초과금액: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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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0%)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답 노트

    토지와 건축물 납기: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로 각각 다름
    물적납세의무: 위탁자가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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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법」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률: 53%)
  •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본세인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가산세액: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담배소비세액: 세액의 100분의 10을 그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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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4.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자체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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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60%)
  •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 등록 토지의 소재지이며,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정확한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수력발전: 흐르는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징수 방법: 지하수분은 신고납부하지만, 소방분은 보통징수합니다.
    비과세 적용: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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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3.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4.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정답률: 48%)
  •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직전 연도 월평균 납부액이 $5\text{억원}$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은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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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24%)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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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3.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률: 45%)
  •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통징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장외발매소 세액 배분: 신설 후 5년 미만은 경륜장등 $80\%$, 장외발매소 $20\%$이며, 5년 이후에는 $50\%:50\%$로 배분합니다.
    과세표준: 당첨금총액이 아니라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 가감: 레저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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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7%)
  •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매각·증여: 직접 사용 기간 2년 미만 시 추징
    미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경과 시 추징
    타 용도 사용: 2년 이상 직접 사용 후 수익사업 외 용도로 변경 시 추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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