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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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준점은 공공삼각점, 공공수준점으로 구분한다.
  2. 위성기준점은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3.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한다.
  4. 수로기준점은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으로 구분한다.
(정답률: 78%)
  • 위성기준점은 전 세계 초장거리위성측량망과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위성기준점은 지구의 형태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GPS 등의 위성측량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위성기준점을 중요한 측량기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기준점은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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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우리나라의 측량기준이 되는 세계측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전타원체는 장반경과 편평률로 표현한다.
  2. 회전타원체의 장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여야 한다.
  3. 회전타원체의 중심은 지구의 질량 중심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기준타원체는 GRS80 타원체이다.
(정답률: 72%)
  • "회전타원체의 장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타원체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회전타원체는 지구의 모양을 근사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한 모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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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측량을 실시할 때 데이터의 취득간격은?

  1. 90초 이하
  2. 60초 이하
  3. 40초 이하
  4. 30초 이하
(정답률: 64%)
  • GNSS는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며, 측정된 위치 정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취득 간격이 짧을수록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는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지적삼각측량을 실시할 때 데이터의 취득간격을 30초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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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을 한 경우, 지적도 축척 1:1200 도상에서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이 400m2이다. 교차의 허용면적 값을 구하는 계산으로 옳은 것은?

  1. 0.0232×1200×20(m2)
  2. 0.0232×1200×400(m2)
  3. 0.0262×1200×20(m2)
  4. 0.0262×1200×400(m2))
(정답률: 80%)
  • 교차의 허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허용면적 = (전자면적 / 지적도 축척) × 20

    여기서 전자면적은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인 400m2이고, 지적도 축척은 1:1200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허용면적 = (400 / 1200) × 20 = 0.0232×1200×20(m2)

    따라서 정답은 "0.0232×1200×2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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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측지계에 따른 우리나라 평면직각좌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북축을 X축, 동서축을 Y축으로 한다.
  2. 좌표원점은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 동해원점을 사용한다.
  3.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에 500,000m, 횡축에 200,000m를 적용한다.
  4. 좌표원점은 T.M투영법에 의한 도상의 가상원점이다.
(정답률: 84%)
  • "좌표원점은 T.M투영법에 의한 도상의 가상원점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과 횡축의 좌표값에 더해지는 값으로, 이는 해당 지역의 지형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따라서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에 500,000m, 횡축에 200,000m를 적용한다."라는 설명은 가능한 설정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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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에서 배각법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연결오차의 배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각 측선의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각 측선장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4.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정답률: 69%)
  •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는 측정된 측선의 길이와 실제 거리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연결오차를 배분할 때는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유는 각 측선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오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 측선일수록 연결오차를 더 많이 배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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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축척분모수가 500인 지적도근점측량에서 1등도선에 대한 수평거리측정 총합계가 900m일 때 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 15cm 이하
  2. 16cm 이하
  3. 17cm 이하
  4. 18cm 이하
(정답률: 85%)
  • 지적도근점측량에서 1등도선에 대한 수평거리측정 총합계가 900m이므로, 1등도선의 길이는 900m이다.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축척분모수에 따라 다르며, 이 문제에서는 축척분모수가 500이므로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5cm 이하이다. 따라서, 15cm 이하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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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기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는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트랜싯, 레벨 등은 5년의 범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85%)
  • 옳지 않은 설명은 "트랜싯, 레벨 등은 5년의 범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다. 실제로는 측량기기의 종류에 따라 성능검사 주기가 다르며, 트랜싯, 레벨 등은 3년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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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기선해석 시 정밀궤도력에 의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50km를 초과하는 경우
  2.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40km를 초과하는 경우
  3.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경우
  4.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20km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률: 75%)
  •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50km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구 곡률에 의한 오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밀한 기선해석을 위해서는 정밀궤도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40km, 30km, 2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오차는 발생하지만, 5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비해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밀궤도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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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의 오차 중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오차는?

  1. 광속도 오차
  2. 광변조 주파수의 오차
  3. 굴절률의 오차
  4. 측정기와 반사경의 구심오차
(정답률: 63%)
  • 측정기와 반사경의 구심오차는 토털스테이션에서 거리 측정 시 측정기와 반사경이 정확하게 중심에 위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이 오차는 거리에 비례하지 않으며, 측정기와 반사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측정기와 반사경의 구심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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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보다 2배의 대축척으로 작성해야 한다.
  2. 거리측정단위는 5cm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500분의 1로 작성한다.
  4. 토지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 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로 한다.
(정답률: 78%)
  •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보다 2배의 대축척으로 작성해야 한다.
    2. 거리측정단위는 5cm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500분의 1로 작성한다.
    4. 토지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 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로 한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측량결과도는 500분의 1로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대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작은 축척으로 작성하면 지도가 너무 커져서 사용하기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500분의 1로 축소하면 지도의 크기가 적당하게 유지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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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6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91%)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6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5일로 한다." 이 설명은 옳은 것이다. 이유는 지적기준점은 측량 시 기준이 되는 고정된 지점으로,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각각 6일과 5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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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그림의 지적도근점 측량에서 측선 의 방위각과 방위는? (단, 측선 의 방위각은 125°이다) (순서대로 방위각, 방위)

  1. 130°, S 50° E
  2. 130°, N 40° E
  3. 120°, S 60° E
  4. 120°, N 30° E
(정답률: 72%)
  • 측선 AB의 방위각은 125°이므로, 측선 AB의 반대 방향인 방위각은 305°이다.
    또한, 측선 AB와 측선 BC의 교차점인 지적도근점에서 측정한 각도는 130°이다.
    따라서, 측선 BC의 방위각은 305°+130°=435°이다.
    이를 360° 미만으로 줄이면 75°가 된다.
    또한, 측선 BC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75°만큼 회전한 방향이므로, 방위는 S 50° E이다.
    따라서, 정답은 "130°, S 50° 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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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른다.
  2.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르되, 위성측량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4. 교회법으로 측량할 경우에는 반드시 2방향 교회에 따른다.
(정답률: 80%)
  • 정답은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이다. 이유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이때 삼각형의 각도와 변의 길이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이때 계산 방법으로는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을 사용한다. 교회법은 삼각형의 각도와 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각망도선법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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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위성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주파 이상의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전리층 보정을 실시한다.
  2. 기선해석 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단위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한다.
  3.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4. 정지측량방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세션 관측시간은 5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은 20초 이하로 한다.
(정답률: 71%)
  • 정답: "정지측량방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세션 관측시간은 5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은 20초 이하로 한다."

    해설: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는 지적위성측량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지측량방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세션 관측시간은 5분 이상, 데이터 취득간격은 20초 이하로 하는 것이 옳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측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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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평지를 축척 1:20,000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다. 초점거리는 10cm, 사진의 크기가 20cm×20cm이며, 종중복도 70%, 횡중복도 30%의 조건일 경우, 기선고도비는?

  1. 1.67
  2. 0.96
  3. 0.69
  4. 0.60
(정답률: 57%)
  • 기선고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선고도비 = (초점거리 × 실제크기) / (축척 × 사진크기)

    여기서 실제크기는 종중복도와 횡중복도를 고려하여 보정한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실제크기 = (1 - 종중복도) × (1 - 횡중복도) × 사진크기

    종중복도와 횡중복도가 각각 70%와 30%이므로, 실제크기는 다음과 같다.

    실제크기 = (1 - 0.7) × (1 - 0.3) × 20 = 1.2

    따라서 기선고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기선고도비 = (0.1 × 1.2) / (20000 × 0.2) = 0.0006 / 4,000 = 0.00000015

    이 값을 1,000,000으로 나누면 기선고도비는 0.6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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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측량방법으로 경계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옳은 것은?

  1. 교회법 및 방사법에 따라 일필지 경계점을 측정한다.
  2.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을 따른다.
  3. 수평거리는 1mm 단위로 5회 측정한다.
  4. 기지점과 경계점 및 기지점과 보조점의 거리는 500m 이내로 한다.
(정답률: 64%)
  • 토털스테이션은 수평각과 수직각을 측정하여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는 측량기기이다. 따라서 수평각 관측은 방향관측법이나 배각법을 따르는데, 이는 측량 대상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경계점 측량은 정확한 위치와 각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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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지구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르면 "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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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의뢰받은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측량 기준점
  2. 측량 수수료
  3. 측량기간
  4. 측량일자
(정답률: 57%)
  • 정답은 "측량 기준점"입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의 목적, 범위, 기간, 수행방법 등을 기술하는 문서이며, 측량 기준점은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사무소에서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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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구 지역 10,000m2 이하의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성과검사를 실시한다.
  2. 경계점에 대한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10cm 이내이다.
  3.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시 기선거리는 10km 이내로 하며 세부측량의 관측횟수는 3회로 한다.
  4.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전 토지 관련사항은 지역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답률: 64%)
  • 정답은 "시ㆍ구 지역 10,000m2 이하의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성과검사를 실시한다."이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시 기선거리는 10km 이내로 하며 세부측량의 관측횟수는 3회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적확정측량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다.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경계점에 대한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10cm 이내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ㆍ구 지역 10,000m2 이하의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성과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는 지적확정측량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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