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5-25)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05-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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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05-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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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행정청은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이 긴급을 요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81%)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미리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처분에 대해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므로 모든 처분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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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정답률: 63%)
  • 행정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획 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도시설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임
    형성의 자유: 행정주체는 계획 입안 및 결정 시 광범위한 자유를 가짐
    이익형량: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계획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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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정답률: 55%)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가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묵시적 표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 가능
    일반론적 견해표명: 신뢰보호원칙 적용 불가
    토지형질변경 가능 견해표명: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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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2.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3.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ㆍ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4. 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정답률: 77%)
  • 하명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하명에 위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라고 해서 그 사법적 효력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되 행정적 제재(과태료, 벌금 등)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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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2.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과태료 액수를 50% 감액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률: 60%)
  •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법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이를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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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2.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관계법령에서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도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59%)
  •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일 뿐, 처분청의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행정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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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청이 행정사무처리준칙을 부령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4.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의 ‘행정처분의 기준’
(정답률: 55%)
  • 법규명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절차와 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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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단순히 거부당한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 이외에 추가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한정되지만 그 문서 등이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3.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이어서 시험문제의 공개로 발생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문제지 등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서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정답률: 60%)
  •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그 거부처분 자체만으로도 청구권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므로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부처분 이외에 추가적인 행정청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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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촉은 반드시 문서(독촉장)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2.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4.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63%)
  • 체납처분은 선행행위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는 후행행위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되는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기초한 체납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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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와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소송은 종료된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의 선결문제(구체적 규범심사)로서 명령ㆍ규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률: 47%)
  •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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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2.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4.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76%)
  •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구술심리 신청 시에도 서면심리가 가능한 예외가 존재함
    재결 기간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임
    재결의 효력으로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이 모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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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2. 종전에는 무엇이 ‘법’ 또는 ‘공익’인가를 기준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으나 판례는 양자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3.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정답률: 62%)
  •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유제시가 결여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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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2.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정답률: 50%)
  •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기본행위(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인가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법규에 의한 특허: 법령에 의해 당연히 부여되는 특허는 출원이 필요 없음
    가행정행위: 불가변력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기속행위의 부관: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붙인 경우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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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때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례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손실보상에서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하여 직접 수익한 자인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4.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상 허용된 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정답률: 55%)
  • 공익사업 시행 시 사전보상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토지를 긴급히 사용하는 경우 후급할 수 있으나, 이때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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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2.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률: 61%)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사인이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지도의 성격: 제재를 가하기 위한 단계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권고나 요청임
    서면 작성 원칙: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처분 등의 원칙임
    불이익 조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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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량준칙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하여 반복되어 시행되더라도 이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른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행정규칙의 제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3. 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4. 상급행정기관이 발한 위법이 의심되는 재량준칙에 불복한 공무원은 정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49%)
  •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믿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가 정당하다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신뢰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재량준칙의 구속력: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
    행정규칙 제정 근거: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이므로 제정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음
    재량준칙 불복 공무원: 상급기관의 지시가 위법하더라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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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과정에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에 대한 계고처분이 사정에 따라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각기 독립해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 공매기일의 공고 및 통지는 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부관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62%)
  •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기일의 공고 및 통지는 단순히 절차적인 안내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대집행 과정의 작위의무 부과와 계고처분: 요건 충족 시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인정됨
    처분명의자 원칙: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했다면 해당 행정청이 피고가 됨
    어업면허 유효기간: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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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하여 공법상 비권력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률: 73%)
  •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처분 과정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당연히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입법행위: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어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함
    직무행위 범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사실행위, 부작위 모두 포함됨
    법규 해석 오류: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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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1.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취소청구소송
  2. 구 해상운송사업법 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사업 면허허가처분에 대한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3.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
  4.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정답률: 80%)
  • 단순한 경제적 이익(수입 감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기존 목욕장 영업자가 신설 영업장 허가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연탄공장 인근주민: 환경상 이익 등 법률상 이익 인정
    기존 운송사업자: 경업자 소송으로서 법률상 이익 인정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의 법률상 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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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
  2.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정답률: 77%)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은 임의조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금융감독기관: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존재
    공동조사: 국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허용됨
    정보 제공: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임의로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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