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5-2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9-05-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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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9-05-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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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3. 공법의 특수성 상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82%)
  • 공법상 권리관계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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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3.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판례는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라남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정답률: 80%)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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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59%)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중요하므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처분청의 직권취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함
    취소 권한: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에 있음
    위임청의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청에게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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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1. 개별적ㆍ구체적 규율
  2. 개별적ㆍ추상적 규율
  3. 일반적ㆍ구체적 규율
  4. 일반적ㆍ추상적 규율
(정답률: 72%)
  • 제시된 내용은 G8 정상회담이라는 특정 사건(구체적)과 관련하여, 행사장 주변 지역의 모든 옥외집회(일반적)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구체적 규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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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2.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3.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4.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정답률: 84%)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공무원 당연퇴직 인사발령: 단순한 사실의 통지
    행정기관의 고발: 수사기관에 대한 내부적 요청
    군의관 신체등위 판정: 내부적 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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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보장청구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계획주체에 대하여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도시계획법령상의 도시기본계획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률: 61%)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일 뿐, 일반 국민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구속력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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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중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2.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3.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4.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률: 74%)
  • 집중효는 계획의 확정으로 인해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는 강력한 효과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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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이다.
  2.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제목ㆍ일시ㆍ장소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일률적으로 30일이 경과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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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4.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정답률: 81%)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는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처분임에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시해야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본 문제는 정답 설정상 '중요한 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유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답 노트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유제시 생략 가능
    단순·반복적 처분: 이유제시 생략 가능
    신청내용 전부 인정: 이유제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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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정보주체는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보주체의 열람ㆍ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처리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74%)
  • 정보주체는 본인의 열람, 정정 및 삭제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리인을 통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사자나 법인의 정보: 개인정보 제외 대상 맞음
    열람 청구: 문서로 청구 가능함
    수수료 납부: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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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률: 7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과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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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2.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3.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 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68%)
  • 이미 적법한 계고처분이 있었음에도 의무자가 이에 불응하여 다시 하는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단순히 기존 처분의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에 불과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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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2.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4.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률: 47%)
  •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권리를 강제로 침해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의무를 명하는 근거 법령과 별개로 강제집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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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4.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52%)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인 적극적·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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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ㅁ
  3. ㄱ, ㄴ, ㄹ
  4. ㄱ, ㄷ, ㄹ, ㅁ
(정답률: 44%)
  • 행정심판제도의 잘못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서울특별시장장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법제처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ㄹ. 요건심리 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재결이 아니라 각하재결을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ㄷ.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옳은 내용)
    ㅁ.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구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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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통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4.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85%)
  • 법령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법규명령 등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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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정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2.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64%)
  •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판결서에 처분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하므로, 해당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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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의 인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행정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4.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청의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률: 57%)
  •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우선순위결정 역시 처분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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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3. 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률: 74%)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청과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답 노트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특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시 법원은 취소 가능함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재량행위인 특허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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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2. 특정의 행정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관계행정청도 기속함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기속력 위반 처분은 당연무효임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나, 반드시 이전 신청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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