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1-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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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1-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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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2. 소방기본법 에 의한 강제처분
  3.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응급조치
(정답률: 84%)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강제(대집행)'에 해당하며,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즉시강제'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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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2. 공유재산에 대하여 40년간 사용허가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20년간 사용허가한 경우에 허가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93%)
  • 허가기간의 결정은 행정행위의 본체(내용)에 해당하며, 신청한 기간보다 짧게 허가한 것은 부관이 아니라 처분 자체의 내용이므로, 기간 부분만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기부채납 부관: 기속행위에 법령 근거 없이 붙인 부담은 무효입니다.
    착오 취소: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부관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담의 독립쟁송: 부담은 본체와 분리 가능한 독립적 요소이므로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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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2.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3. 과세관청은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4.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84%)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당사자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처분을 받아낸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므로, 행정청이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선행처분 취소 후 재처분: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적법하게 부과처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취소의 취소: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요구 신청권: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요구 신청권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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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3.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 주민등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라는 실질적 거주 요건만 심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의 이념과 같은 정치적·행정적 고려 사항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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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2.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4.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62%)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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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ㆍ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58%)
  •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단순한 취소 사유가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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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3.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률: 79%)
  • WTO 협정은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이므로, 개인이 직접 WTO 협정 위반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사법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GATT 위반인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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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
  3.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4.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률: 73%)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신청이 있었다면, 행정청의 결정이 없더라도 그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는 기존의 허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갱신가부의 결정이 없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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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3.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4. 헌법 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이다.
(정답률: 73%)
  •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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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접적 규제목적이 없는 행정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규정이 없어도 권한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2. 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ㆍ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3.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하여 권력적 행정활동임이 원칙이다.
(정답률: 60%)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없다면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권한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공표: 행정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강요 금지: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격: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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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2.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 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에,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정답률: 55%)
  •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 행정청이 해당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소송물: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그 자체가 아니라 '처분의 취소청구권'으로 봅니다.
    기판력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만 미치며, 판결 이유 중의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명문 규정: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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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78%)
  • 제시된 모든 지문이 틀렸으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0개입니다.

    오답 노트

    이행강제금 제도: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감치처분: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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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으로 정한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 과징금처분기준’상의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정답률: 75%)
  •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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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3.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률: 78%)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를 판단할 때, 예산 부족은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국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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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며,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공매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甲의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3. (나)의 경우 甲의 소송제기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4. (나)의 경우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정답률: 67%)
  •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며, 이는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각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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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은 구 하천법 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3. 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대법원은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정답률: 72%)
  •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개발로 인해 상승한 가액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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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은?

  1. 취소소송
  2. 처분의 상대방에 의한 이의신청
  3.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4. 민주화운동관련보상을 위한 당사자소송
(정답률: 65%)
  •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재무행정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익적 목적, 즉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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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3.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답률: 66%)
  •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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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심판법 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ㆍ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률: 43%)
  •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에게는 재결서의 '정본'을, 참가인에게는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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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2.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 졌다면 위법하다.
  3.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甲이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정답률: 69%)
  •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력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행정행위(처분)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사법심사: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라도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근거: 권력적 사실행위 역시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합니다.
    국가배상: 취소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위법한 사실행위에 대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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