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5-22)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0-05-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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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3.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보았다.
  4.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량권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답률: 88%)
  • "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판단으로, 일반원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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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2.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정답률: 80%)
  •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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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는 포함되지만 출석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조세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4.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86%)
  • 행정조사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유도에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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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4.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85%)
  •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법상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력은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공법상 계약도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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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상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3.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법규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정답률: 72%)
  •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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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의 하자는 승계된다.
  4.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철거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정답률: 62%)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의 하자는 승계된다."는 옳은 입장이다. 이는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처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수용재결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용재결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계획결정의 하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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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판례는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2.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
  3. 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4.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정답률: 82%)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가 옳은 이유는 법령상 해당 행정행위를 강학상으로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 판례는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나 판단으로,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등을 결정합니다.
    - 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 건축법상 신고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리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 : 인가는 특정한 행위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나 사업이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무효한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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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2.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4.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정답률: 61%)
  •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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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절차,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3.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시 질서유지의 곤란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여 공청회에 대신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관련전문가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적절한 발표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정답률: 78%)
  • 정답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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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서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2.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4. 감사원장의 감사결과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정답률: 66%)
  • 정답은 "여기서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이다.

    이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원칙이지만,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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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질서위반행위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정답률: 61%)
  • "질서위반행위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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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3. 교육부장관(행위당시)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행위당시)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행위당시)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77%)
  • "교육부장관(행위당시)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조례나 처분이 아니라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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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단 또는 사실의 공표 등 행정상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공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2. 행정상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정답률: 45%)
  • - "행정상 공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옳은 설명)
    - "행정상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옳은 설명)
    -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옳은 설명)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행정상 공표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무위반자의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때, 공표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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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다.
  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기관은 재결청이다.
  4.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률: 70%)
  •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에서 증거인도,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있으며, 심리ㆍ재결기관은 재결청이다.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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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국가배상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3. 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4.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률: 77%)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옳은 입장이다. 이는 항고소송에 의해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불법이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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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판례는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 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의 하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68%)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리권한을 위임한 교통신호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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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정답률: 50%)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해당 처분 등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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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행정주체가 양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중적 제재가 되지 않는다.
  3.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 그 보호법익⋅목적에서 차이가 있어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률: 46%)
  •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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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2.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정답률: 71%)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등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는 해당 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행정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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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소소송에 있어서 협의의 소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행정규칙에 의해 당해 처분의 존재가 가중처분의 전제가 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4. 명예, 신분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률: 82%)
  • "명예, 신분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격적 이익의 침해로 인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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