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8-24)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3-08-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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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3-08-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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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소송법」상 소송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3. 예방적 금지소송
  4. 항고소송
(정답률: 93%)
  • 「행정소송법」 제3조에 명시된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입니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소송 유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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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부유보설은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자유영역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3. 중요사항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정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이다.
  4.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답률: 83%)
  •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포함되지만, 관습법이나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예산: 법률유보원칙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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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절차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발생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67%)
  • 행정심판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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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등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2. 개인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3. 당사자소송에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된다.
  4.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65%)
  •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운명을 같이 하여 함께 부적법 각하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주관적 소송이며,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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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7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오답 노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법원은 이를 임의로 확장/단축할 수 없으나 부가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오고지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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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3.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의무와 같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률: 66%)
  •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대집행 절차를 구성하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과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건물 인도와 같은 비대체적 의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기한 연지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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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가 무효확인소송으로 이 사안을 다툰다고 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무효 ㉡각하
  2. ㉠무효 ㉡기각
  3. ㉠취소 ㉡각하
  4. ㉠취소 ㉡기각
(정답률: 70%)
  •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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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3.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4.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60%)
  •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며, 이익형량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계획은 위법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계획은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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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ㄱ, ㄴ - 당사자소송
  2. ㄱ, ㄷ - 민사소송
  3. ㄴ, ㄹ - 당사자소송
  4. ㄷ, ㄹ - 민사소송
(정답률: 76%)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법상 계약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인 당사자소송의 대상입니다.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와 ㄹ.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는 공법상 계약 관계에 따른 분쟁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ㄱ. 임용기간 만료통지와 ㄷ. 재산조사 개시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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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적 성질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
  2.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3. 「수산업법」상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4.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정답률: 62%)
  • 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는 행정청의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보기들은 행정내부의 준비행위나 계획 등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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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농지법」 조문의 일부이다. 이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옳은 것은?

  1. 대집행
  2. 집행벌
  3. 강제징수
  4. 직접강제
(정답률: 80%)
  • 제시된 조문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집행벌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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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공법상 계약
  2. 행정입법
  3. 행정계획
  4. 행정소송
(정답률: 56%)
  •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인 '사법 작용'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직접 행하는 '행정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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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3.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률: 82%)
  •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절차법: 행정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불문경고: 행정규칙에 근거했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주류거래중지 요청: 단순한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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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 즉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률: 5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조합과 조합장 또는 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 내부적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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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4.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률: 65%)
  •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비록 행정지도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하여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불이익 조치 금지: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됨
    단전·전화단절 요청: 단순한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없음
    손해배상책임: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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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3. 계고처분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률: 78%)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이행강제금: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 시에도 부과 가능함
    계고처분: 계고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행위 내용과 범위 특정 가능함
    병과: 이행강제금은 행정강제이고 행정벌은 제재이므로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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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3.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답률: 73%)
  •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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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으나,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4.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79%)
  •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반드시 서면 통지라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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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
  2. 정보공개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각 행정청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피고가 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률: 58%)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공개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구체적 이익 입증: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별도의 구체적 이익 입증이 필요 없음
    피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아니라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됨
    소의 이익: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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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은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2.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다른 의견청취절차만 거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3. 대법원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4.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답률: 45%)
  •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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