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3-22)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3-2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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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3-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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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1. 발명특허
  2. 교과서의 검정
  3. 도로구역의 결정
  4.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
(정답률: 82%)
  • 행려병자의 유류품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특허 등)에 해당합니다. 반면 발명특허, 교과서의 검정, 도로구역의 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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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금지
  2.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4.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정답률: 58%)
  •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준수를 넘어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정입법권의 강화는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이는 오히려 법치주의(법률유보 원칙 등)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방법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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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2.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승인처분
  3. 「주민등록법」상 최고ㆍ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
  4.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정답률: 76%)
  •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위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사업승인,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반 처분은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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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2.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에도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4.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정답률: 77%)
  •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관한 명문 규정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설과 판례를 통해 확약의 성질, 효력, 구제수단 등 구체적인 가능성과 법리를 논할 실익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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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공개청구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률: 92%)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특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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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동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ㆍ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률: 91%)
  • 영조물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적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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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률: 6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 따라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처분을 종료시키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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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에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4.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정답률: 75%)
  • 가산세는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될 뿐, 가산세 부과 자체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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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처럼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된다.
  2.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행위는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 않고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4. 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답률: 70%)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결합된 복합적인 허가 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재량행위로 보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은 유효함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의 성질을 가짐
    허가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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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2.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3.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4.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정답률: 80%)
  •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치유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용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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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3.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 즉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주체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일 뿐,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당사자는 구체적인 처분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오답 노트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피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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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정답률: 63%)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무효확인소송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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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7%)
  • 제시된 항목 중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만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검사의 기소 결정: 내부적 결정
    당연퇴직 인사발령통보: 단순한 사실의 통지
    한국마사회 기수면허: 공법상 계약 관계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단순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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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2. 행정대집행 절차에서의 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
  3.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4.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정답률: 80%)
  •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직위해제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직권면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행정대집행 계고-비용납부, 표준지-수용재결, 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 모두 하나의 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연속적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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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행정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65%)
  •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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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은「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라 甲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은 乙의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위해식품 판매를 이유로 甲에 대해 진행 중이던 제재처분 절차를 乙에 대해 계속할 수 없다.
  3. 영업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乙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관할 행정청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4.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甲은 영업양도의 무효를 이유로 신고수리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허가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이때 위해식품 판매와 같은 영업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재처분 절차는 승계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수리 후에도 전 영업자인 甲에 대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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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의 체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2.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 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68%)
  • 행정규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이는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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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78%)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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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이 실시된 제2차와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전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4.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에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이 제기한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률: 80%)
  •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새로운 처분에 흡수되거나 실효되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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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다.
  3.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 상태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라 하더라도 대집행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며, 부과 전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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