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2-16)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7-12-1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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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1. 10, 40, 30, 30
  2. 14, 30, 20, 20
  3. 14, 40, 20, 20
  4. 15, 30, 20, 30
(정답률: 76%)
  • ㉠은 공고기간으로 14일, ㉡은 심사기간으로 40일, ㉢은 결정기간으로 20일, ㉣은 고시기간으로 20일이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각 단계별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4, 40, 20,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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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그 근거법규에 대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ㆍ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정답률: 77%)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가 옳지 않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판단을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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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는 처분이나,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2. 제1차 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3.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정답률: 75%)
  •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판정은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만, 장해등급결정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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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정답률: 73%)
  • 강학상 공증행위란,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삼기 위해 증인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ㄴ, ㄷ, ㄹ"이 정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은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은 증인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나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 모두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 "ㄷ"는 증인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것만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 "ㄹ"은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만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ㄴ, ㄷ, ㄹ"이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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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정답률: 76%)
  • ㄱ. 행정행위의 결격사유로 인한 하자는 행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47896 판결)

    행정행위의 결격사유란, 법령상 행정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행위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법적 효과도 무효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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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3.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4.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정답률: 59%)
  •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가 옳지 않다. 이 판례는 법률유보원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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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3.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4.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답률: 77%)
  •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옳은 입장이다. 이유는 시행규칙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이 없는 경우 법령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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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인ㆍ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이 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4.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답률: 81%)
  •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옳지 않다.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통지 없이도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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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해당한다.
(정답률: 80%)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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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순서대로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59%)
  • ㄱ. "행정지도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증표"라는 판례는 옳은 것이다. 이는 행정지도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증표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행정지도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는 옳지 않은 것이다. 행정지도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ㄷ. "행정지도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례는 옳은 것이다. 행정지도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ㄹ. "행정지도가 없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옳지 않은 것이다.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지도가 없어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행정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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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가한 부관과 달리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위법하면 이는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2.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3.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의 제한이론인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행위의 계속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65%)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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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급행정청 X로부터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하급행정청 Y는 2017. 1. 10. Y의 명의로 甲에 대하여 2,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2. 3. 부과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위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 ㉡)

  1.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X
  2.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Y
  3.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X
  4.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Y
(정답률: 71%)
  • ㉠ 소의 대상: 1,000만원으로 감액된 2. 3.자 부담금부과처분, Y
    ㉡ 피고적격: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Y

    이유: 권한 내부위임에 따라 부담금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Y이므로, 소의 대상은 Y의 처분인 2. 3.자 부담금부과처분이 되고, 피고적격은 처분을 내린 당시의 처분내용과 일치하는 2. 3.자 부담금부과처분이 되므로,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Y는 피고적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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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문서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ㆍ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3.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공개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률: 69%)
  •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것이 옳은 이유는 해당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사항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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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58%)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은 입장이다.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옳은 입장이다. 이유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용검사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당 주택의 사용이 금지되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옳은 입장이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옳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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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9%)
  • - ㄱ: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 ㄴ: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불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크기를 입증해야 한다.
    - ㄷ: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하며, 이 때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상당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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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건축법」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률: 56%)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소소송 제기 전에 피고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기 후에 피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피고를 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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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57%)
  • 정답은 "ㄱ, ㄴ"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항목: 행정처분의 발부, 변경, 철회 등에 관한 행위
    - "ㄴ" 항목: 행정처분의 시행, 이행, 불이행 등에 관한 행위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는 발부, 변경, 철회, 시행, 이행, 불이행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위 중에서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의 발부나 시행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변경이나 철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ㄷ" 항목인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화 등에 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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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 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4.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58%)
  • 정답은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으로, 이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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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그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4.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57%)
  •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와 행정청이 합의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행정청이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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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4.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75%)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는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옳은 입장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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