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5-19)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8-05-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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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8-05-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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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정답률: 82%)
  • 건축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시(개정 후) 법령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늦춰 법령이 바뀐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청 시 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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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2.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률: 75%)
  •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간 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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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3.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고의·과실: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짐
    새로운 자료: 유보했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왔더라도 이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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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83%)
  • 단순히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 투기 우려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입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분리가 가능하다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에 대해 일부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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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4%)
  •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취소 사유가 여러 면허에 공통되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ㄹ. 국세 감액결정 처분은 기존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사후에 일부 취소하는 것이므로, 판결이나 직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공익을 위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ㄴ. 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으며,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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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률: 58%)
  • 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이미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아 적법한 상태가 유지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으나, 문제의 맥락상 위헌결정 이후의 공매 절차 등 후행 행위의 무효 여부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해설에 따라, 확정된 부과 및 압류처분은 적법하므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아 배당 가능함이 원칙이나, 정답지 기준으로는 해당 지문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

    오답 노트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헌재의 위헌결정 전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고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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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4.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률: 57%)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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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3.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72%)
  • 하천점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부관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가 아니라 재량행위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 제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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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2.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정답률: 73%)
  •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 직원에 대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는 않으며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발표와 독립유공자 적용배제 결정은 각각 별개의 처분임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처분 중 일부 상이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취소함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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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률: 68%)
  •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의 행위나 자연적 사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관리상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라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고도의 안전성: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닌, 이용자의 상식적인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만 갖추면 족합니다.
    방호울타리 미설치: 비상식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대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빙판길 경고 표지판: 일반 보통도로의 안전성은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하며, 표지판 미설치만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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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2.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률: 70%)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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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3%)
  •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되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ㄱ. 대통령이 행한 처분 중 검사 임명 및 보직 관련 처분은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ㄷ.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행한 처분은 담당 사무총장 또는 처장이 피고가 됩니다.
    ㄹ. 권한의 위임(내부위임 제외)이 있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오답 노트

    국토교통부차관의 처분: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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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률: 68%)
  • 양수인은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도인에 대한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은 해당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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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4.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45%)
  •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실시 근거: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자발적 협조 제외)
    열람 거부: 조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3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거부 가능함
    재조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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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률: 64%)
  •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하자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소송 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질적 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한 경우에는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으므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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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0%)
  • 제3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ㄴ. 행정소송의 형성력은 실제 소송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ㄷ.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영향을 방어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ㄹ. 이해관계인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제3자에 대한 고지는 행정청이 직접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신청했을 때 안내하는 '청구에 의한 고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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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3.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4.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70%)
  • 행정벌 부과 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를 처벌할 뜻이 명확하다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과태료 납부와 형사처벌: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양벌규정: 영업주 처벌은 선임·감독상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종업원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함
    과태료 오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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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률: 71%)
  •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다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 역시 위법하게 되는 하자승계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행정대집행 절차: 대집행법 적용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음
    이행강제금 납부의무: 일신전속적 성격이므로 사망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대집행 방해: 직접강제로 제거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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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률: 59%)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도중 이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졌다면,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정비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투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임기 만료 후에도 긴급처리권 등을 통해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손해배상청구라는 사실적·경제적 이익만으로는 법률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사용검사처분 취소: 사용검사처분은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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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률: 63%)
  • 취소소송의 심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나,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장책임의 의미가 완화됩니다.

    오답 노트

    소송물: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기각판결 시 기판력이 발생하여 이후 다른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처분권주의: 취소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됨
    사인의 신청권: 부작위 성립의 요건이자 원고적격과 밀접하게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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