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0-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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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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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3.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4.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률: 86%)
  • 행정규칙(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스스로 정한 규칙에 구속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비례의 원칙: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등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됨
    신뢰보호 선행조치: 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묵시적 언동에 의해서도 가능함
    징계 양정: 개전의 정(반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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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4.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률: 70%)
  • 공법적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청문 실시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고시 등 일반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적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청회: 법령 외에도 행정청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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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3.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4.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 전후로 송달된 문서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 내용이 특정된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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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정답률: 81%)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수단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적 근거: 침익적 수단이므로 반드시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함
    병과 가능성: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보호법익이 달라 병과 가능함
    반복 부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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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정답률: 68%)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등 공법관계에 적용되며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송 구분: 사법관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임
    공·사법 구분: 당사자가 행정주체라고 해서 무조건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수기준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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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률: 71%)
  •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판례는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합니다.

    오답 노트

    개발행위허가 의제 건축신고: 실체적 요건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행정절차법상 신고: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해야 신고의무가 이행됨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허가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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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3%)
  • 제시된 모든 사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오답 노트

    ㄱ: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함
    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ㄷ: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고시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ㄹ: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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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률: 79%)
  •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 범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까지만이며, 법원이 직접 적정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여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개발행위허가: 불확정개념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
    기속·재량 구분: 법규 체제, 목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공익실현과 합목적성을 위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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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정답률: 62%)
  •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성질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기본행위 무효 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없음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설권적 행위(특허)이므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를 상대로 항고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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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4.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정답률: 69%)
  •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은 '부담'이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부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쟁송 가능함
    사용·수익허가 기간: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협약 형식의 부담: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라도 부담으로 부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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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1. 기관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취소소송
(정답률: 79%)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소송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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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4.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55%)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함'까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은 현행법상 당연히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것: 취소심판으로 허용됨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의무이행심판으로 허용됨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 의무이행심판 제도로 대체되어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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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 ㉡, ㉢, ㉣, ㉤)

  1. 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2.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3. 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4. 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정답률: 81%)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text{㉠ 있음을 안 날}$
    $\text{㉡ 90일}$
    $\text{㉢ 재결서의 정본}$
    $\text{㉣ 송달받은 날}$
    $\text{㉤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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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2.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3.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72%)
  •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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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3.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률: 72%)
  •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합니다. 행정규칙만으로는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공개방법 달리 결정: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개방법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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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5%)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여야 합니다.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ㄴ.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 토지대장은 편의상 작성된 장부일 뿐,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ㄹ.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며 국민의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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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4. 판례는 구「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률: 74%)
  •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행정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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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3.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4.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정답률: 77%)
  •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하는 것은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양육비 지원: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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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4.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정답률: 59%)
  • 제3자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때만 효력이 있으며, 참가인이 상소를 한 상태에서 피참가인이 임의로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하여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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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73%)
  • 행정벌의 특성과 소멸 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나 집행이 없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답 노트

    ㄱ.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처분은 자동 소멸하며 정식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ㄷ. 공공의 불편 해소 등 필요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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