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06-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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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06-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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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3.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정답률: 88%)
  • 의원개설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관청에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자체완성적 신고입니다. 따라서 신고필증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영업양도 지위승계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행위요건적 신고로, 수리 시 영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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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은 서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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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2.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3.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4.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정답률: 82%)
  •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이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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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2.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75%)
  • 강학상 허가의 성질과 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가 아닌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허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시 법령을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식품위생법상 허가는 해당 법령상의 금지만을 해제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허가업자가 누리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신규 허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하명)를 위반한 영업행위는 단속법규 위반일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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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53%)
  •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수소법원은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직접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쟁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으로 인해 유효하므로,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이 무효인 경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불복기간 경과로 인한 확정력(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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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2.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3.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률: 68%)
  •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와 쟁송 대상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시 매립지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처분은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 사용을 제한한 것은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입니다.
    부담의 적법성은 부관을 붙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기존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기간 설정에 위법이 있다면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됩니다.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1.12.13. 90누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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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4. 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70%)
  • 건축허가의 부관 및 명의변경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양수인에게 공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행정청에 수리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 거부 시 양수인의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여부에 재량이 인정된다면, 주된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라도 그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자재 불법적치 금지는 부작위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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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62%)
  • 행정행위의 취소권과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ㄴ.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하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ㄱ. 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환수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해서 환수처분까지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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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2.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률: 66%)
  •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행정청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등이 공동 발족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개최한 공식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의견 청취: 의견을 참작할 뿐,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청문 불출석: 통지서가 반송되어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결정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법의 생략 사유를 근거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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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률: 78%)
  •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 계고 시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행정대집행법상 특별구제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집행권원이 불필요함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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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률: 71%)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오답 노트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함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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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률: 73%)
  • 개정된 행정심판법에 따라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에서도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집니다.

    오답 노트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 가능
    임시처분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 가능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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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4.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70%)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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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2%)
  •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성격이 다르며, 행정청이 사전에 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 전까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이라는 부관을 붙였다면,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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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4.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56%)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재결 불복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 해당함
    사업폐지 보상청구권: 토지취득 및 보상법상 당사자소송이 가능함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 고시만으로 반드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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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약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정답률: 69%)
  •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줄 위험 요소가 잔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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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4.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76%)
  •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비록 시정명령 기간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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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2.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 조치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루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지자체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회의록 내 발언자의 인적사항,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모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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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72%)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단순한 안내 성격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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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6%)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불복이나 시정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ㄴ. 위헌결정 전의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ㄷ. 구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을 받은 행정주체일 뿐,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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