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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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정답률: 60%)
  •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하다. 즉,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이나 의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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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합병하려는 토지 중,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이는 새로운 축척에 따라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좌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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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2. 공유지연명부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4.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률: 85%)
  • 공유지연명부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사항으로, 공유지의 경우 공유자들 간에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비율과 건물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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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률: 91%)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5년 이내에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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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2.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3.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4.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도면번호순으로 지번부여지역별로 보관하되,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도면번호순으로 지번부여지역별로 보관하되,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이유: 지적도는 매우 큰 크기의 도면이기 때문에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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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제외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일정한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률: 58%)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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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갈대밭⋅황무지 등의 토지
  2. 체육용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
  3. 주유소용지 :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4.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정답률: 58%)
  •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갈대밭, 황무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산림과 같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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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구역선의 제도(製圖)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2. 행정구역선이 2종 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3. 도로⋅철도⋅하천⋅유지 등의 고유명칭은 5밀리미터 이상 7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4.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넓이에 따라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정답률: 67%)
  • 정답은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넓이에 따라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입니다.

    도로, 철도, 하천, 유지 등의 고유명칭은 5밀리미터 이상 7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넓이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며, 경계나 지적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합니다. 이는 행정구역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명칭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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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
  3.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정답률: 82%)
  •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측량업을 하려는 모든 자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미 측량업 등록을 받은 기관이므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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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정답률: 46%)
  • 옳지 않은 것은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입니다. 이유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용어의 정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으로,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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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률: 37%)
  •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법령에서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계점표지는 목제, 철제, 콘크리트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크기는 30cm×30cm 이상으로 한다.
    - 경계점표지는 경계선 상에 설치하되, 경계선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 위에, 비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 경계점표지는 경계선의 종점부에 설치하되, 경계선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 위에, 비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따라서, 경계점표지의 설치 위치는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경계선 상 또는 종점부에 설치하되, 포장면 위 또는 경계선에서 5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철못3호가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의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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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2. 토지의 이동사유
  3. 토지의 이동현황
  4.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정답률: 79%)
  • 지적공부정리 신청 시에 지적소관청이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입니다. 이는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발급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정리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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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ㅁ
  2. ㄴ, ㄹ
  3. ㄱ, ㄴ, ㄷ
  4. ㄷ, ㄹ, ㅁ
(정답률: 87%)
  • - "지적"은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공간정보이다. 따라서 ㄴ은 옳다.
    - "지적도"는 지적을 토대로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따라서 ㄹ도 옳다.
    - 그러나 ㄱ, ㄷ, ㅁ은 지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용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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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재조사업무규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 및 코드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코드: 33,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 코드: 55,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완료
  3. 코드: 56,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로 폐쇄
  4. 코드: 57,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정답률: 43%)
  • 코드 57과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어 이동이 발생한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다른 코드들은 예정지구, 완료, 폐쇄 등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다른 상황을 나타내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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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하지만,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78%)
  •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공사업 등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경우, 지상 경계는 해당 공공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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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은?

  1.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거짓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정답률: 70%)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공간정보를 부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측량 결과를 조작하여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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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등록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읍⋅면⋅동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윗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률: 60%)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한 후, 이를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어야 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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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을 포함하는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중복 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을 포함하며, 이들 측량의 성과와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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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색인도를 제도할 때 그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도곽선의 오른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2. 도곽선의 오른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3.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4. 도곽선의 왼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정답률: 78%)
  •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는 색인도의 위치를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색인도가 지적도의 왼쪽 상단에 위치하며, 도곽선과 일정한 여백을 두고 중앙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이 위치는 지적도를 보는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볼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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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0%)
  • 지적재조사에서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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