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0-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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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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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ㄷ
  2. ㄱ, ㄴ, ㄷ
  3. ㄱ, ㄷ, ㄹ
(정답률: 68%)
  •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핵심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모두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직계 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이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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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2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1. 1155.4m2
  2. 1155m2
  3. 1155.5m2
  4. 1156m2
(정답률: 86%)
  • 축척 $1/1,000$인 지역의 면적 결정 정밀도는 $0.1\text{m}^2$이며, 이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등록면적} = \text{반올림}(\text{측정면적}, 0.1) $$
    ② [숫자 대입]
    $$ \text{등록면적} = \text{반올림}(1155.45, 0.1) $$
    ③ [최종 결과]
    $$ \text{등록면적} = 1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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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상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 부호는?

(정답률: 80%)
  •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지목상 '유지'에 해당하며, 그 부호는 '유'입니다.

    오답 노트

    답: 물을 저장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논
    광: 광물 채굴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구: 구거(인공적인 수로 및 소규모 자연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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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 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
(정답률: 81%)
  •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 대상, 항목 및 토지현황조사서의 기재와 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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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4.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정답률: 73%)
  • 기지경계선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이 아니라,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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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과 도시계획확인서의 내용이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이다.
(정답률: 78%)
  •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공부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그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오답 노트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없다: 멸실·훼손 대비 복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만을 대상으로 신청: 지적소관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청 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계획확인서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 등록사항이며 도시계획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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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2. 해상교통의 안전
  3. 국민의 소유권 보호
  4. 국토의 효율적 관리
(정답률: 57%)
  • 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 기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해상교통의 안전: 본 법의 목적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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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3.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정답률: 65%)
  • 지적측량의 정의에는 지적확정측량은 포함되지만,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정의되는 측량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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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4.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답률: 91%)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 미신청, 불복의사 미표명,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에 이루어집니다.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는 것은 확정 전 단계의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경계가 확정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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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4.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답률: 74%)
  • 축척변경 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잦은 토지 이동으로 규모가 작아 정리가 곤란한 경우,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축척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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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정답률: 74%)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답 노트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닌 다른 절차나 권한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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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상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3. 시ㆍ도지사
  4. 대도시 시장
(정답률: 85%)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지적소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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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률: 81%)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칙이 있으나,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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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84%)
  •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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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2.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률: 75%)
  • 세부측량 시 면적 측정은 등록사항 정정, 토지의 이동(도시개발사업 등), 지적공부 복구와 같이 토지의 경계나 면적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행합니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현황측량'에 해당하므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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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2.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3. 「부동산등기법」상 합필제한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로 등기관의 착오에 의해 잘못 합병한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률: 72%)
  •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되었거나,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또는 경계가 접합되지 않아 지상 경계에 맞춰 정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관의 착오에 의해 잘못 합병된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대상이 아니라 등기 절차를 통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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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규칙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률: 59%)
  •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이 등록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는 도면이 아닌 '경계점좌표등록부'라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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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답률: 85%)
  • 제척 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척 사유가 아니라 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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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토지조사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토지조사법-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답률: 80%)
  • 지적법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토지조사법 $\rightarrow$ 토지조사령 $\rightarrow$ 지세령 $\rightarrow$ 조선임야조사령 $\rightarrow$ 조선지세령 $\rightarrow$ 지적법 $\rightarrow$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rightarrow$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순으로 변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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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 도에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계획단
  3. 지적재조사지원단
  4. 지적재조사추진단
(정답률: 84%)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과 기술, 인력 및 예산 지원을 위해 시·도에 둘 수 있는 조직은 지적재조사지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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