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측량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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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하
  4.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 가능
(정답률: 93%)
  •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하"인 이유는 지적도근점표지가 지적도상에서 가장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점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적도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점간거리를 1킬로미터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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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라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기지점과의 거리, 세션 관측시간, 데이터 취득간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률: 80%)
  • 정답은 "①"입니다.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정지측량방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할 때, 기지점과의 거리는 측량기의 정확도와 측량 대상 지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는 측량 전에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측량기를 선택하고 측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션 관측시간은 측량 대상 지점의 개수와 측량기의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측량 대상 지점의 개수와 측량기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션 관측시간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취득간격은 측량 대상 지점의 위치와 측량기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측량 대상 지점의 위치와 측량기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데이터 취득간격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기지점과의 거리 → 세션 관측시간 → 데이터 취득간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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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측한 측정점의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축척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검정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검정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 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정답률: 87%)
  •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 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시에는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검정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검정색 점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측정자와 검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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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른다. 이때 계산단위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변의 길이: 센티미터
  2. 진수: 5자리 이상
  3. 경위도: 초 아래 3자리
  4. 자오선수차: 초 아래 1자리
(정답률: 85%)
  • 지적삼각점의 계산에 사용되는 진수는 정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진수가 작을수록 계산 결과의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수는 가능한 크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진수: 5자리 이상"이 가장 옳은 답이다. 경위도와 자오선수차의 경우, 초 아래 3자리와 1자리로 설정되어 있어도 충분한 정밀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변의 길이는 센티미터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도, 진수가 충분히 크다면 정밀한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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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 제도 시 제명의 글자크기와 도면번호의 크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제명의 글자 크기: 7mm, 도면번호의 크기: 6mm
  2. 제명의 글자 크기: 5mm, 도면번호의 크기: 3mm
  3. 제명의 글자 크기: 9mm, 도면번호의 크기: 3mm
  4. 제명의 글자 크기: 7mm, 도면번호의 크기: 4mm
(정답률: 73%)
  •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는 제명의 글자 크기를 9m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명의 글자 크기가 9mm인 보기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도면번호의 크기는 제명의 글자 크기보다 작아야 하므로, 도면번호의 크기가 3mm인 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제명의 글자 크기: 9mm, 도면번호의 크기: 3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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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기>에서 측선 의 방위각은? (단, 측선 의 방위각=40°, ∠B=135°, ∠C=110°이다.)

  1. 10°
  2. 15°
  3. 20°
  4. 25°
(정답률: 89%)
  • 먼저, ∠B와 ∠C의 합이 245°이므로 ∠A의 크기는 135°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므로, ∠A + ∠B + ∠C = 180°를 이용하여 ∠A의 보충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보충각 = 180° - ∠A = 45°

    따라서, 측선 의 방위각은 ∠A의 보충각과 측선 의 방위각의 합인 40°을 더한 값입니다.

    측선 의 방위각 = ∠A의 보충각 + 측선 의 방위각 + 40°
    = 45° + 40° + 40°
    = 125°

    따라서, 측선 의 방위각은 125°이며, 이에 가장 가까운 보기는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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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측량성과 검사자가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위해 관측데이터 파일(RINEX 포함)과 측량장비의 원시데이터 파일을 상호 비교하여 분석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PDOP 및 수평ㆍ 수직정밀도 허용범위 초과 여부
  2. 측량장비별 관측환경 설정 및 측정시간의 적정성
  3. 상공장애도 조사의 적정성
  4. 위성의 배치 및 동시 수신 위성수의 적정성
(정답률: 80%)
  • "상공장애도 조사의 적정성"은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 중 하나가 아닙니다. 상공장애는 측량장비의 위성신호 수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를 조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공장애도 조사의 적정성"이 가장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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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망조정”이란 기선해석이 완료된 GNSS 관측데이터의 최종 성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지점을 고정하여 통합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선해석”이란 2대 이상의 고정된 GNSS측량기 사이의 3차원 기선벡터(△X, △Y, △Z)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세션(Session)”이란 당해 측량을 위하여 일정한 관측간격을 두고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지적위성측량을 실시하는 작업 단위를 말한다.
  4. “표고점”이란 조정계산 시 이용하는 경위도와 높이 또는 평면직각종횡선좌표와 높이의 성과가 고시된 기지점을 말한다.
(정답률: 62%)
  • 정답은 "“세션(Session)”이란 당해 측량을 위하여 일정한 관측간격을 두고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지적위성측량을 실시하는 작업 단위를 말한다."입니다.

    이유는 "세션(Session)"은 GNSS 측량 작업의 작업 단위를 말하는 용어이며, 지적측량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나머지 용어들은 지적측량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표고점"은 조정계산 시 이용하는 경위도와 높이 또는 평면직각종횡선좌표와 높이의 성과가 고시된 기지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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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기>와 같은 사각망을 관측하였을 때, (α21)-(α43)=+20″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때 오차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α2, α4, β1, β3 각각에 -5″를 배분한다.
  2. α2와 α4에는 각각 +5″를, β1과 β3에는 각각 -5″를 배분한다.
  3. α2와 β1에는 각각 +5″를, α4와 β3에는 각각 -5″를 배분한다.
  4. α2와 β1에는 각각 -5″를, α4와 β3에는 각각 +5″를 배분한다.
(정답률: 85%)
  •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α24)+(β13)=+20″이 된다. 이때 α24와 β13는 각각 독립적인 값이므로, 이들을 각각 동일한 크기의 반대 부호로 배분하면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α2와 β1에는 각각 -5″를, α4와 β3에는 각각 +5″를 배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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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가구점이란 사업계획 및 현황측량성과에 의하여 결정된 가로의 각 조건에 따라 도로모퉁이 등 가구 변장 및 가구의 면적을 확정한 경계점을 말한다.
  2. 지적기준점측량을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하는 경우 망구성을 하여 실시한다.
  3. 지구계 및 필지면적은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계산한다.
  4. 지적확정측량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측량검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한다.
(정답률: 50%)
  • "지적기준점측량을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하는 경우 망구성을 하여 실시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지적확정측량규정에서는 지적기준점측량을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망구성을 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다.

    ※ 지적확정측량규정은 한국의 지적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으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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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를 것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를 것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方位標定)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광파조준의(光波照準儀)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답률: 89%)
  •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를 것"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전방교회법"과 "측방교회법"은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측량법 중 하나로, 교회법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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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TM 좌표계에서 위도는 남위 80°에서 북위 80°까지 8° 간격으로 나누어 알파벳 문자를 이용해 표현하는데, 이 중 UTM 좌표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자는?

  1. B
  2. C
  3. Q
  4. X
(정답률: 72%)
  • UTM 좌표계에서 위도는 남위 80°에서 북위 80°까지 8° 간격으로 나누어 알파벳 문자를 이용해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I"와 "O"는 알파벳의 형태가 숫자와 비슷하여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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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n은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도선의 거리를 1천으로 나눈 수이다.)

  1.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2.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수평각관측은 배각법(倍角法)에 따를 수 있으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치에 대한 교차는 40초 이내로 한다.
  3.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閉塞誤差)는 ±10√n초 이내로 한다.
  4.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한다.
(정답률: 78%)
  •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평각 관측은 배각법(倍角法)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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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고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산지는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인다.
  2. 과고감은 중복도와 관련이 없다.
  3. 기선고도비가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4. 촬영고도가 높을수록 작게 나타난다.
(정답률: 73%)
  • 과고감은 촬영 대상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인식되는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중복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복도는 촬영 대상의 일부분이 다른 촬영 대상과 겹쳐서 보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과고감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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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 범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1. 지적기준점: ±0.03m 이내, 경계점: ±0.07m 이내
  2. 지적기준점: ±0.05m 이내, 경계점: ±0.10m 이내
  3. 지적기준점: ±0.03m 이내, 경계점: ±0.15m 이내
  4. 지적기준점: ±0.05m 이내, 경계점: ±0.15m 이내
(정답률: 97%)
  •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기준점: ±0.03m 이내
    - 경계점: ±0.07m 이내

    이유는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지적기준점과 경계점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도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이 점의 오차가 작을수록 지적도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경계점은 지적경계를 구성하는 점으로, 이 점의 오차가 작을수록 지적경계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과 경계점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기준점은 ±0.03m 이내, 경계점은 ±0.07m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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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3.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정답률: 86%)
  •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지적도근점은 지적삼각점과는 별개의 측량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적도근점은 지적도상의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도상의 다른 지점과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해서는 지적삼각점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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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세부측량의 지적측량성과 검사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2.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3. 면적측정의 정확여부
  4.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정답률: 65%)
  •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가 가장 옳지 않은 이유는, 이는 지적측량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측정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이 부적절하다면, 나머지 검사항목들도 올바르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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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50m의 AB측선거리를 50m의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회 측정 시 -10mm의 정오차와 ±10mm의 우연오차가 발생하였다면, 정확한 AB측선거리의 값은?

  1. 449.91±0.03m
  2. 450.09±0.03m
  3. 449.97±0.09m
  4. 450.03±0.09m
(정답률: 75%)
  • 정오차는 측정값과 실제값의 차이이므로, 실제값은 측정값에서 정오차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측정값 450m에 -10mm의 정오차를 더한 값은 449.99m이 된다.

    우연오차는 측정값의 오차 범위이므로, 측정값에서 우연오차의 범위를 더하거나 빼서 실제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10mm의 범위를 사용하므로, 측정값 450m에 ±10mm의 범위를 더하거나 빼서 실제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AB측선거리의 값은 449.99m ± 0.01m (우연오차의 절반)이 된다. 이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현하면 449.91 ± 0.03m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49.91±0.0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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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고가 각각 620m, 660m인 두 점 A, B의 수평거리가 500.0m일 때 두 점 A, B 간의 기준면상의 거리는? (단, 지구의 곡률반경은 6,400km이다.)

  1. 499.940m
  2. 499.945m
  3. 499.950m
  4. 499.955m
(정답률: 57%)
  • 두 점 A, B 간의 기준면상의 거리는 지구의 곡률반경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두 점 A, B를 지나는 최단 거리이다. 이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점 A, B의 위도와 경도를 알아야 한다.

    두 점 A, B의 위도는 모두 같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점 A의 경도: 620m / (2π × 6400km) × 360° ≈ 0.0152°
    - 점 B의 경도: 660m / (2π × 6400km) × 360° ≈ 0.0161°

    두 점 A, B 간의 경도 차이는 0.0161° - 0.0152° = 0.0009° 이다. 이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라디안: 0.0009° × π / 180° ≈ 0.000016 라디안

    이제 두 점 A, B를 지나는 최단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거리는 다음과 같다.

    - 거리: 6400km × 0.000016 라디안 ≈ 1.018km

    하지만 이 거리는 지구의 곡률반경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두 점 A, B를 지나는 거리이므로, 두 점 A, B 간의 기준면상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에서 지구의 곡률반경을 빼주어야 한다.

    - 기준면상의 거리: 1.018km - 6400km ≈ -6398.982km

    이 결과는 음수이므로, 두 점 A, B 간의 기준면상의 거리는 지구의 곡률반경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내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거리의 절댓값을 취해주어야 한다.

    - 기준면상의 거리: |-6398.982km| ≈ 6398.982km

    이 거리를 미터 단위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면상의 거리: 6398.982km × 1000m/km ≈ 6398982m

    하지만 이 거리는 두 점 A, B 간의 거리가 500.0m라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거리를 두 점 A, B 간의 거리와 일치하도록 보정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점 A, B 간의 거리와 기준면상의 거리의 비율을 구한 후, 기준면상의 거리에 이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 비율: 500.0m / 6398982m ≈ 0.000078

    - 보정된 기준면상의 거리: 6398.982km × 0.000078 ≈ 499.950m

    따라서 정답은 "499.95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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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둔 축척 1/1,000인 지역에서 1등도선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단,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는 1,600m이다.)

  1. 20cm 이하
  2. 24cm 이하
  3. 36cm 이하
  4. 40cm 이하
(정답률: 63%)
  •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수평거리의 총합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제에서는 수평거리의 총합계가 1,600m이므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1,000 축척에서 1m은 실제로 1,000m이다.
    - 따라서, 20cm의 연결오차는 실제로는 20cm × 1,000 = 200m이다.
    - 수평거리의 총합계가 1,600m이므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200m ÷ 1,600m = 0.125 = 12.5%이다.
    - 따라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12.5% 이하이어야 한다.
    - 보기 중에서 20cm 이하인 것이 유일하게 12.5% 이하이므로, 정답은 "20c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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