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5-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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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2015-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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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2.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3.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4.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시, 처분 기준이 행위 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다면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과거 완성된 사실에 대한 신법 적용: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소득세법 세율 인상: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 원칙적 허용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더라도 행위 시법을 적용하여 면허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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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ㅂ
  2. ㄱ, ㄷ, ㅁ, ㅂ
  3. ㄴ, ㄷ, ㅁ, ㅅ
  4. ㄴ, ㅁ, ㅂ, ㅅ
(정답률: 78%)
  • 사법관계는 공법관계와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의미합니다.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납부고지(ㄴ),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용(ㅁ), 환매권의 행사(ㅂ),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ㅅ)는 모두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ㄱ), 청원경찰 근무관계(ㄷ), 농지개량조합 직원 징계(ㄹ)는 공법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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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안전처장 ㆍ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3.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4.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정답률: 63%)
  • 부령제정권은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국민안전처장이나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므로 부령제정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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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ㄹ
  2. ㄷ, ㅁ
  3. ㄴ, ㅁ
  4. ㄷ, ㄹ
(정답률: 81%)
  • ㄷ. 불가변력은 행정청 스스로가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하며,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은 '불가쟁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ㄹ.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오답 노트

    ㄱ.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 행정청으로 보아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
    ㄴ. 상관의 개별적 직무명령: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일 뿐 외부적 효력을 갖는 행정행위가 아님
    ㅁ. 횡단보도 설치 및 통행방법 규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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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권한은 중대 ㆍ 명백한 하자이므로 항상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명백성보충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의 기준으로 중대성요건만을 요구하지만,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도 요구한다.
(정답률: 55%)
  • 무권한자의 행위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며,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효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무효선언을 취소소송 형식으로 주장: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정재결/사정판결: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명백성보충요건설: 중대성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신뢰보호 필요 시 보충적으로 명백성 요건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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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위반이 된다.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률: 82%)
  •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구비서류 미비: 지체 없이 보완 요구를 해야 함
    처분기준 해석 요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청은 이에 응해야 함
    청문 불출석: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처분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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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2.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3.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4.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답률: 67%)
  • 수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철회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사익과 철회로 얻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야 하므로 철회가 제한됩니다.

    오답 노트

    법정의무/부관 위반, 공익상 중대한 장애, 당사자의 신청/동의: 모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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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2.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w」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67%)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철거해야 할 '대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하므로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다른 규정 없이 곧바로 모든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 사람이 직접 나가야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철거 청구는 허용됨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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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가배상법」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2.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4. 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정답률: 65%)
  •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직무행위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일반법적 지위: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 일반법으로 적용됨
    외국인 적용: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소송 형태: 학설상 당사자소송 견해가 있으나 실무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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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행정소송이 제3자 기관인 법원에 의해 심판되므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ㆍ판단하는 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에서 자기통제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은 철저한 대심주의를 관철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ㆍ 방어방법에 한정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정답률: 35%)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청의 자기통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한 취소나 무효 확인을 넘어 원처분을 더 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재결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심리 범위: 행정심판도 청구 범위 내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임
    심리 원칙: 행정소송은 직권심리 요소가 있으며, 행정심판이 전적으로 직권탐지주의인 것은 아님
    소의 이익: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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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2.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4.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정답률: 74%)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이후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견해표명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이론적 근거: 사회국가원리가 아니라 법치국가원리(법적 안정성)에 근거합니다.
    제3자의 이익: 신뢰보호원칙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관철될 수 없습니다.
    요건: 선행조치는 '적법'할 필요가 없으며, 공적 견해표명만 있으면 족합니다.",
    "vd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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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식품위생법」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계 공무원이 계고 등 사전조치 이후 행한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
  3. 공무원이 적법하게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더라도 영업주에게 간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위 「식품위생법」제79조 제4항은 비례의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답률: 53%)
  • 제79조 제4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문구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최소침해성)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오답 노트

    영업 표지물 제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에 해당하며 즉시강제가 아닙니다.
    게시문 부착: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제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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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률: 70%)
  •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되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따라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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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甲이 관내 일반 ㆍ 휴게 ㆍ 계절음식점 업주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수권(授權)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2. 위생지도의 상대방인 일반 ㆍ 휴게 ㆍ 계절음식점 업주가 甲의 위생지도에 불응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당해 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甲의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행정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4. 甲의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지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과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정답률: 62%)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법령의 구체적인 수권(授權)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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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66%)
  •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ㄱ.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ㄹ.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모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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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단순 ㆍ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정답률: 58%)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아니라 '이유 제시' 생략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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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안전/복리 긴급 처분, 법원 재판으로 객관적 증명된 자격 상실, 성질상 의견청취 곤란/불필요: 모두 사전통지 생략 가능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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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정답률: 4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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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1.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3.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4.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정답률: 66%)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은 추상적 과실을 의미하며,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노트

    직무행위의 위법성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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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정답률: 54%)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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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청구소송, 관리처분계획 소송, 퇴직급여결정 소송은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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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정답률: 44%)
  • 개별법령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의 짧은 기간 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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